[속보] 대법원 동아일보 창립자 김성수 친일반민족행위자결정처분취소소송 원심 확정. 일제하 징병 징용 선동, 국민총력조선연맹 등 관변단체 간부로서 식민통치와 침략전쟁에 적극 협력한 구체적 행위가 인정된다. 눈치 보느라 8년이나 걸린 김성수 반민자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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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언론들은 이 판결에 대해 지금 보도 전혀 내보내지 않고있는중..
김성수에 대해서는 아무리 변호할려해도 1943년~1945년 기간동안 신문들(매일신보,경성일보 등) 기사에 기고문뿐만 아닌 담화,연설 자료들, 국방헌금, 심지어 자기 집앞 철문까지 뜯어내 총독부에 봉헌했다는 기록등등 여러 흔적들이 지속적이고 반복성이 뚜렷해서 친일파로 볼 수 밖에 없죠.
신탁통치 오보사건을 대서특필하고, 런승만의 단정을 옹호하고, 민주화를 주장하는 척 하다가 5.16을 혁명이라 부르고, 건국절 옹호하는 언론사의 핏줄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이제 명확해졌네요
오늘 임정수립일에 나온 판결이라 의미있어보입니다.
하나하나 원칙대로 정리하려니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네요.
원칙대로 가야하는 이유 하나를 얻었습니다.
민문연 -민족문제연구소.
친일사전 펴낸 곳이죠.
열악한 환경에서도 열일 하네요.
회원으로서 뿌듯.
많은 분들이 회원가입 하셔서 월 만원으로 저 분들의 활동에 작은 도움이 되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더불어 법원은 <백년전쟁>도 언능 판결내려 동영상 볼수 있게 하라 !!!
다운 받고도 못본지 어언 몇년째냐 !!!
오예~~~~~~~~~
친일파 재산환수 요번에 한번 해보자
그나저나 요새 한겨레도 그렇고...
이건 무슨 시민들이 적폐세력의 정당들과도 싸워야되고, 정당이나 다름없는 적폐 언론들하고도 싸워야 하니 고생들이 이만저만하지 않네요.
한겨레 버리고 제대로된 언론 생기면 저도 기부좀 해보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