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하태경 의원이 어제 노동부 최종감사보고서라고 의기양양하게 올린 2007년 6월 노동부 한고원 대상 감사보고서 조치내역입니다.
하의원은 이걸 두고 직원채용이나 인사관련 조치를 받은 직원들이 3명이나 있으니, 특혜채용이 확인된 거라고 설레발을 쳤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자료를 봅시다.
인사 관련해서 조치를 받은 사람은 경징계 받은 1급 황모, 2급 최모 2명, 경고 받은 3급 안모 등 총 3명입니다.
3명이나 조치를 받았으니 특혜채용 확정인가요?
글쎄요, 조치이유를 봅시다.
인사 관련 조치 이유는 황모, 최모는 인사 책임자인데도 규정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직원채용 및 선발을 한 것 때문이고,
안모는 인사담당자임에도 인사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것 때문입니다.
간단하게 말해 인사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직원을 선발한 게 조치사유입니다.
즉 공고기간 단축한 점, 내부 계약직 채용비율을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미리 정하지 않은 점 등입니다.
그런데 이 두 건은 모두 관행적으로 이루어져오던 일로 딱히 12월 이 때만 일어난 일은 아닙니다.(6월 채용 때도 마찬가지)
특히 공고기간 단축은 인사규정에 원장의 재량으로 가능하다고 나와 있기도 하고요.
즉 걸고 넘어지니까 문제가 되긴 된 건데, 딱히 이 때만의 문제가 아니니 특별한 사유도 아닌 셈이죠.
어쨌든 잘못된 관행이 적발된 것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그에 대해 조치를 받은 것이죠.
어디에도 특혜채용 때문에 징계를 받았다고 나온 건 없습니다.
2. 자, 그럼 이제 2010년 노동부 한고원 감사보고서 조치내역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뭐가 보입니까? 2007년 보고서와 마찬가지로 조치사유로 채용관련 규정 미준수 및 관리소홀이 보이고,
그리고 그 아래 개정절차 위반, 이행여부 확인 소홀 외에 맨 위에 뭐가 있습니까?
네, 바로 '채용시험에서 특혜부여'가 떡하니 나옵니다. 특혜채용이 있었고 그 때문에 경고를 받은 것이지요.
2010년에는 노동부 감사에서 특혜채용이 적발되었고, 그에 따라 관련자들에 대한 경고 조치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처럼, 특혜채용으로 조치를 받으면 지적사항에 특혜채용 때문이라고 분명히 적시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특혜채용으로 조치를 받은 사람이 없으면 특혜채용은 확인되지 않았거나 없었다는 말이 되는 거죠.
2007년 감사가 바로 그런 경우입니다.
당시 감사에선 특혜채용이 확인되지 않았고, 따라서 특혜채용 때문에 조치받은 직원은 아무도 없습니다.
채용과정에서 규정을 제대로 안지켰다는 이유(명시적으로 위반이라고 표현하지도 않음)로 조치를 받았을 뿐입니다.
따라서 노동부 감사결과보고서의 조치내역을 통해서도 2010년엔 특혜채용이 있었지만,
2006년 12월에는 특혜채용의 증거가 없다는 게 다시 한번 확인된 것입니다.
하태경의원 똥볼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보궐선거 하태하태?
해운대도 민주당에서 접수합시다.
하태경 페북갔더니 검증 글에 좋아요 19개.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의혹 제거 받고 보궐선거 받고...
일거 양득....
하필이면, 전 민정수석 아들 입사할때 채용 문제가 벌어지고,
그 아버지는 하필이면 나중에 비서실장까지하고...
하필이면, 당시 고용정보원장이 민정수석실 행정관 출신....
이게 다 문재인과 문준용씨와 관계없이 순수하게 발생한 채용 실수 맞죠? ㅋㅋ
님 이것 sns로 좀 돌려요. 이것 정말 설득력 있어요. 아무것도 아니네요. 일상적인 징계일 뿐.
또 문재인 아들 올라왔어요. 이건 트위트로 좀 돌려요.
하태 요정설?
요정 하태 하태
기록하기 위해 몇가지 추가합니다.
의혹을 제기하는 측의 논리적 모순
1. 한고원이 문준용을 특혜채용하기 위해 공고기간/공고문/전형절차 드을 조작하였다.
2. 문준용이 서류를 늦게 제출하였다.
--->1과 2는 서로 논리적으로 모순입니다. 의혹제기측은 1에서 한고원이 공고문이나 절차를 조작한 이유는 모집기간 중 다른 사람은 지원하지 못하게 하고 문준용만 지원하게 하려는 목적이이었다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2에서는 문준용이 모집기간 내 원서를 내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1의 주장이 맞으려면 문준용 혼자 모집기간안에 원서를 접수해야 합니다. 그런데 2에서는 모집기간에 원서를 내지 않았다고 하고 있어요.
따라서 만약 2의 주장을 하려면 1은 기각을 하여야 하겠죠. 즉 문준용을 특채하기 위해 절차를 조작한 것은 아니다. 사전에 문준용 특채 의도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2도 문제가 됩니다. 문준용을 특채할 의도가 없었는데, 문준용이 서류를 늦게 낸 걸 받아줬다? 따라서 1과 2의 주장은 결국 모두 기각됩니다.
의혹제기측이 퇴직금 산정시 휴직기간이 포함된 걸 문제 삼고 있습니다. 즉 휴직인데 왜 그 기간을 재직기간처럼 퇴직금 산정시 포함시키냐 이거죠. 그런데, 말입니다. 그럼 휴직 기간 중 인턴 취업은 왜 시비를 겁니까? 그것도 무급인턴을...퇴직금 산정시에도 포함되지 말아야 하는 휴직기간인데, 무급 인턴 취업하는 게 뭐가 문제냔 겁니다...논리적 모순이죠? 휴직기간에는 유급 인턴 안되고, 퇴직금 산정시 휴직기간 포함되는 게 역시 맞습니다. 규정도 그렇고 판례도 그렇다는 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