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이 완전국민경선을 위한 투표용지 및 선거인단 신청서를 파쇄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와 관련된 것이라 파쇄한다고 하는데, 불법 선거인단 동원 등의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이 자료들을 파쇄 해도 되는 것인가요? https://m.facebook.com/story.php?story_fbid=1106935902746253&id=771015339671646
증거인멸하네...
이런것도 라이브하네.. 간인 크네.
.간철수팀은
대박... 증거 인멸 ㅋㅋㅋ 이렇게 대놓고 하다니
언론//정부가 한통속이니 무서울게 없나보네요.
벌써 그네의냄새가
신청서 작성 할 때, 보통은 개인정보 이용동의 신청해야 하지 않나요? 약관대로 하면 최소 1년은 보관해야 할텐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