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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구역)이게 빌라땅인가요?

서울은 정말 주차구역 없이는 지옥이네요ㅠ
단순히 본인가게 앞이라고 주거지 우선도 아닌지역을
새벽시간 안가리고 빼달라고 난리네요ㅠ
장사하시는분 입장에서 그럴수도있지 하며 빼드리는데
20170411_074449.jpg
이 자리가 빌라소유주분 땅인지 궁굼합니다
몰라서 그러니 알려주시면 주의하겠습니다
좋은하루되세요~

댓글
  • 안녕하지못한하루 2017/04/11 07:52

    지적도떼바야 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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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난지금나랑하냐 2017/04/11 07:53

    아. 보도불럭인데도 그런가보네요. 주차하면 안되겠네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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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로그릴 2017/04/11 08:15

    보도블록도 주차가능한거 있습니다. 7센치가?
    할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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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년활동가 2017/04/11 07:52

    저거만 찍어서는 모르겠네요. 아마 높이 올리면서 안으로 들어간거 같은데 자기땅 맞을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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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난지금나랑하냐 2017/04/11 07:54

    전 단순히 골목길에 있는 보도블럭위에 칠해져있길래 사유지가 아니겠거니했는데 이런경우도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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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격수: 2017/04/11 08:24

    자기땅인경우많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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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천방지축남아 2017/04/11 07:54

    지자체에 돈주고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제지인도 도로이용료 별도로 내고 있어요 주차장이 인도를 이용해서 들어와야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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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난지금나랑하냐 2017/04/11 07:55

    아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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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천방지축남아 2017/04/11 07:57

    근데 시유지 공유지 반 걸쳐 주차되어 있으면 서울시같은경우 120에 전화해서 신고해서 딱지하고 견인까지 가능합니다 공유지는 황색 선이나 점선이 되어있어요 이면 도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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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80club]스파르타 2017/04/11 08:08

    저희빌라도 비슷한구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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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름다운사람! 2017/04/11 08:10

    대개 주인땅인 보도입니다... 법적으로 주차장 확보 관계로 주인이 주차라인 그어놓은듯한 그림 추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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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샹들리에~* 2017/04/11 08:10

    빌라꺼로 보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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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D]사천호수 2017/04/11 08:17

    골목도 주인땅인게 있죠.. 저의 부모님사는곳 집앞 골목도 부모님땅. 그래서 그앞에 오토바이 이런거 주차 못하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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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체적난국 2017/04/11 08:17

    도로경계석으로 보이네요
    이면도로라면 빌라 사유지일 확률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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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챙이적~ 2017/04/11 08:19

    라인이 있는거 보니 사유지인거 같네요. 자기땅도 아닌데 라인그을순 없을거 같아요... 저기에 숫자 써있음 거주자우선일테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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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스터윤 2017/04/11 08:22

    저기를 주차공간으로 빼고
    설계해서 운영하는 빌라 많아요
    도로도 지적도 떼봐야 실 주인 알고요
    그렇지 않아도
    서울의 경우 하도 빽빽해서 그 집 앞은 그 집의 암묵적인 주차 공간으로 보기도 하고요
    저희 집도
    시에서 30%를 도로로 사용했고
    나중에 그 집 처분할때 보상도 받았습니다
    집에 직사각형이었는데
    그걸 근 40년 가까이 잘라서 도로로 사용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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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텔리젼트 2017/04/11 08:23

    당연히 사유지 빌라땅이죠 유료 주차장에 대셔야 해요 거주자 우선 주차 전에 받을려고 보니 2년뒤에 자리 났다고 전화옴..
    글고 가끔 중학교같은데 돈받고 개방하기도 하니 알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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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는닭띠다. 2017/04/11 08:26

    지적도 떼보면 딱 답이 나오는데 아마도 도로변으로
    그어진 흰주차선 끝나는 부분에 대리석으로 만든 경계석이 있는 것으로 보아
    개인소유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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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uechner 2017/04/11 08:29

    구청에 민원 넣어 보세요. 친절하게 조사해서 답을 줄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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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테이플러 2017/04/11 08:31

    인도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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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뿜는드래곤 2017/04/11 08:33

    사유지에 왜 국가에서 인도블럭 시공을 할까요? 사유지 아닐것 같은데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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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uhaha2848 2017/04/11 08:40

    인도블럭도 건물주가 시공합니다.
    지자체(동네) 마다 건축법이 정해져 있어서
    담장은 1.2m내 그리고, 도로쪽 블럭 2m 이런것들요....
    그래서 보도블럭쪽으로 주차공간으로 활용하게끔 합니다.
    세대수에 비해서 주차공간이 모자라면 불법건물이 되는겁니다.(일명 방쪼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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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근주 2017/04/11 08:35

    건축법상 건물 앞 도로는 건뮬주의 땅입니다. 지을때 도로로 쓸 땅을 법애따라 어느정도 내주어야합니다. 공공 도로이지만 등기부상 땅주인은 건물주입니다. 그래서 가게 앞에 차도 빼달라고하면 빼줘야합니다. 그 상가를 빌리때 그 가게앞 땅도 월세에 포함됩니다. 등기부상 면적대로 월새내니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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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안이왔다 2017/04/11 08:43

    바닥의 마감만 보시고 짐작하시면 안됩니다.
    보드블록일 수도 있고, 아스팔트, 콘크리트 바닥 누구나 돈주면 시공할 수 있는 겁니다.
    위에 나와있듯이 서류를 통해서 확인하는게 확실하고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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