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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을 들으시면 이렇게하시면 해결됩니다.-퍼옴

오버워치 게시판 보면 가끔 욕설로 고소할까 고민 하시는 분 글들이 보여서 퍼왔습니다
나름 정리가 잘 되어 있는 편인거 같습니다
 
 
 
 
보이스로 욕을 들으시는 분들 이걸보고 대처해 주시길 바랍니다.
옆동네 라이엇에도 이런일이 빈번하여 이런글이 인벤에 올라온겁니다.
오버워치의 경우 화면 녹화와 음성녹음을 하시면 됩니다.
모욕죄는 ‘공연하게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형법 311조에 해당하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모욕죄는 친고죄이기 때문에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으면 처벌되지 않지만,
피해자의 고소가 있는 경우 처벌이 가능하며 전과자라는 오명을 얻게 됩니다.
모욕죄가 구성요건을 만족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3가지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공연성입니다. 가해자, 피해자 이외의 다른 제 3자가 그 사건을 목격할 경우 공연성은 성립합니다.
 특히, 공연성은 ‘전파성’과 연관되기 때문에, 팀 채팅이나 전체 채팅 창에서 발생한 욕설은 공연성을 무조건 충족시키게 됩니다.
반면, 귓속말을 통한 욕설은 제 3자의 목격이 없으므로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특정성입니다. 즉, 피해자가 누구인지 명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게임 중 전체 창에 혼자 말로 욕을 하거나, 누군가를 지목하지 않고 욕설을 할 경우는 특정성이 충족되지 않아 모욕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혼자서 욕설을 했는데 그것을 들은 행인이 모욕죄로 고소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세 번째는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해야만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즉, A가 B에게 ‘당신 참 예쁘시네요.’ 라고 말해 B가 모욕감을 느꼈다고 하더라도, 모욕죄는 성립할 수 없습니다.
물론, 앞뒤 정황과 대화가 이뤄진 장소 등을 고려해야 하겠지만, 일반적인 수준에서 ‘경멸적 표현’으로 인정되는 행위만이 모욕죄를 구성하게 됩니다.
정리하자면, 제 3자가 보는 앞에서 A가 정확히 B에게 경멸적 표현을 사용. B가 모욕감을 느꼈다면, 모욕죄가 성립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모든 것이 해결된 것은 아닙니다.
특히, 게임 내에서는 일차원적으로 해석할 수 없는 다양한 상황이 존재하며, 공연성과 특정성 개념 또한 그렇게 단순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Q. 닉네임만으로도 모욕죄가 성립하나요?
A.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닉네임만으로 고소가 가능합니다. 이 부분은 많은 유저들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죠.
실제로 2008년 6월 26일 헌법재판소는 ‘피해자의 인터넷 아이디만을 알 수 있을 뿐
그 아이디를 가진 사람이 누구인지는 알아차릴 수 없는 경우에는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즉, 닉네임만으로 특정성을 충족하기 어렵다는 것이죠. (헌법재판소 2008. 6.26. 선고 2007헌마461【불기소처분취소】)
그런데 어떻게 닉네임을 향한 욕설이 모욕죄가 될 수 있는 것일까요?
재미있게도 위의 판결문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위에 판결문에는 ‘그 아이디를 가진 사람이 누구인지는 알아차릴 수 없는 경우’라는 구절이 보이실 것입니다.
이는 다른 의미로 아이디나 닉네임을 통해 누구인지를 알아차릴 수 있다면, 모욕죄의 특정성을 만족하게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 프로선수와 인터넷 방송 BJ같이 닉네임만으로 누군가를 떠올릴 수 있다면, 그 닉네임 자체로도 특정성을 가질 수 있습니다.
 
 

Q. 그럼 일반 유저들은 닉네임은 보호받지 못하는 것 아닌가요?
A. 아닙니다. 일반 유저의 닉네임에 대한 욕설 또한 모욕죄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다만, 닉네임과 유저들을 연결할 수 있는 특수한 상황이 있어야 하죠.
다양한 사항 중에 대표적인 몇 가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본인의 사진을 모욕적 상황이 발생한 공간과 연관성이 있는 공개적 공간에 게시한 경우
(2) 본인의 거주지를 비롯해 생년월일, 이름, 전화번호 등을 글로써 알리는 경우
(3) 닉네임만으로 자신의 신상 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경우

결국, 어떤 형태로든지 자신의 닉네임과 실제 본인을 연결시키는 내용이 있으면 특정성을 충족하게 됩니다.
상대가 욕설을 할 경우, '나는 서울 금천구에 사는 22살 김00인데, 욕설 ㄴㄴ해'라고 말한다면,
그때부터 이후의 욕설은 특정성이 있으므로 모욕죄가 성립될 수 있죠.
물론 이렇게 직접적으로 자신의 신분을 알리는 상황은 현실적으로 많지 않죠. 하지만 대화 전반에 걸쳐 자신의 신상에 대한 정보를 군데군데 공개했다면, 이 또한 특정성을 만족하게 하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Q. 닉네임으로 피해자의 신원을 알 수 있었더라도, 가해자가 몰랐다고 할 경우는 처벌하지 못하나요?

A. 이 부분 또한 많은 유저들이 오해하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 욕설을 한 가해자가 '나는 피해자가 누군지 모르고, 그저 같이 게임한 000 닉네임을 욕한 것뿐이다'라고 말하면 어떻게 되는냐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위에서 모욕죄의 성립 요건 중 공연성에 집중해야 합니다.
위에서 말씀 드린 대로, 공연성은 제 3자가 그 사건을 목격할 경우 성립되는 것이죠.
중요한 점은 제 3자의 역할이 단순히 목격자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제 3자는 특정성을 부여하는 주체이기도 합니다.
즉, 가해자가 피해자의 신상 정보를 알고 있었는가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건을 목격한 제 3자가 피해자의 신분을 알게 되었다면, 피해자는 '특정되었다'고 여겨지기 때문이죠.

리그오브레전드의 경우에는 팀랭크가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A라는 유저가 현실 친구들과 팀랭크를 하고 있었는데, B라는 유저에게 모욕적인 욕설을 당했습니다.
B는 A가 실제로 누구인지 몰랐으며, 닉네임만으로는 특정성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있었죠.
하지만 B는 모욕죄로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A와 함께 게임을 한 친구들 즉, 제 3자가 A의 신상을 알고 있었고, 이로 인해 특정성과 공연성을 충족하게 된 것이죠.
 
 
 
 
Q. 욕의 횟수와 수위, 그리고 내용에 따라 처벌 여부가 결정되나요?
A. 단 두 글자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처벌 여부는 욕설의 양과 횟수와는 관련성이 없습니다.
실제로 단 두 글자의 욕설로 전과 기록이 남은 판례도 있답니다. 다만, 지속적인 욕설은 가중 처벌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내용의 경우에는 '*@@%*#', '@!#!!%', '00충' 수준에서도 처벌이 가능하며, 최소 벌금 30만원이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대화의 맥락과 쌍방의 욕설 유무 등을 고려해서 파악하기 때문에 단편적으로 설명 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Q. 상대가 먼저 해서 저도 욕설을 했는데, 이때도 고소가 가능한가요?

A. 욕설을 누가 먼저 했는 지, 얼마큼 많이 했는지는 중요한 쟁점이 아닙니다.
다른 조건들을 만족한다면, 욕설을 하는 순간 모욕죄 성립이 가능해지는 것이죠. 따라서 서로 욕설을 했을 시,
쌍방이 모욕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이런 경우는 신고 접수 단계에서 반려될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서로 욕설을 주고받았을 경우는 사건 접수조차 잘 안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설령, 접수가 되더라도 서로가 모욕죄로 인해 전과 기록이 남는 아픔을 겪게 되겠죠.
누가 먼저 했느냐의 문제를 떠나, 상대를 향한 욕설은 어떤 상황에서도 용납되지 않는 범죄라는 사실을 꼭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Q. 게임 시작과 끝까지 모든 내용의 스샷을 가지고 있어야 하나요?
A.아닙니다. 최대한 많은 스샷을 증거로 제출하면 모욕죄 성립이 쉬워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욕설과 전혀 관련없는 스샷까지 제출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위에 언급한 모욕죄 구성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 스샷이면 충분합니다.
물론, 자신에게 유리한 부분의 스샷만을 제출하거나, 대화가 연결되지 않을 정도로 빈약할 경우는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덧붙여 설명 드리면, 개인이 찍은 게임 내 스샷은 그 자체로 증거가 되지 않습니다.
조작과 편집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스샷이 중요한 이유는 사건 접수 단계에서 필요하고, 실질적 근거가 되는 채팅 로그를 게임사에 요청할 때 이용되기 때문입니다.
욕설 사건이 발생했다면, 최대한 많은 스샷을 남기시길 바랍니다.
 
 

Q. 귓속말로 욕설 피해를 당했습니다. 이때는 어떻게 되나요?
A. 안타깝게도 귓속말로만 들은 욕설은 모욕죄를 구성하지 않습니다. 귓속말, 1:1채팅, 보이스톡 공간에서 1:1로 이루어지는 음성채팅 등은 제 3자가 없기에, 공연성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것이죠.
 
 
 
 

Q. 고소 과정이 매우 번거롭지 않나요? 가해자랑 직접 만나야 하는 건가요?
A. 많은 유저들이 흔히 하는 오해 중 하나입니다. 우선 고소 과정은 그렇게 번거롭지 않습니다.
그동안 찍어 놓은 스크린샷, 자신의 닉네임과 자신을 연결 시킬 수 있는 자료(리그오브레전드의 경우는 홈페이지를 이용)를 가지고
경찰서로 가면 됩니다. 또한, 가해자의 닉네임 혹은 아이디만 있다면 접수가 가능합니다.
몇 가지 질문에 답변을 하시면 고소 과정은 끝이 납니다.
미리 고소장을 작성해가셔도 되고, 아니라도 경찰서 민원실에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후에 추가적으로 경찰서를 방문할 일은 거의 없으며, 문자와 전화를 통해 사건 과정을 통보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소 처리과정에서 피해자가 가해자를 직접 만나는 일은 극히 드뭅니다.
물론, 가해자가 합의를 위해 피해자와의 만남을 요구할 수 있지만, 그것에 동의할 의무는 없습니다
 
 

Q. 모욕죄로 처벌되면, 어떤 벌을 받게 되나요?
A. 위에서 말씀 드렸듯이, 모욕죄가 성립하게 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초범일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30만원 정도의 벌금이 부과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일반적인 경우이며, 욕설의 강도와 내용에 대해 더 큰 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벌금형 또한 엄연한 범죄이며, 전과기록으로 남는다는 사실입니다.
즉, 사소한 욕설 한 마디가 여러분에게 전과 1범의 꼬리표를 안겨줄 수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한 가지 덧붙이자면, 많은 분께서 일정 기간이 지나면 전과 기록이 사라진다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이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이야기입니다.
수사에 대한 기록을 적어 놓은 ‘수사경력자료’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삭제되지만,
범죄를 저지른 사실에 대한 기록 자료인 ‘범죄경력자료’는 삭제 규정이 없어 입건된 사람이 사망하지 않는 한 삭제되지 않는 것이죠.
따라서 무심코 던진 욕설 한 마디가
‘전과 1범’ 이라는 그림자가 되어 영원히 여러분을 따라다닐겁니다.
물론, 위에 나와 있는 법적 지식을 안다고 해서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법이라는 수단을 이용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에게 상처가 될 수도 있기에,
최후의 방법으로 선택하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필요하다면, 법을 이용해 받을 수 있는 보호 또한 우리가 할 수 있는 한가지 선택일 것입니다.
이번 기사가 이런 선택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 본 기사는 변호사의 자문과 검토를 거쳐 작성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댓글
  • 빠라빠라밤밤 2017/04/06 21:05

    여기와 내용이 달라서 댓글로 답니다
    전에 어디서 본 글인지 기억이 안나는데
    같은 편 메르시 여자분께 성관련 욕설을 하는 사람이 있어서 녹화를 하고 있던 분이 영상을 보내줘서
    그걸로 고소를 했다는 얘기를 본 적이 있어요
    거기서는 어디사는 누구다 라고 말을 안했지만
    메르시를 하고 있다고 해서 특정성이 확보되었다는 글 이였는데
    그게 가능한지 여부는 확실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혹시 몰라서 적어요
    그리고 캡쳐 하실때 시간을 같이 캡쳐 하는게 고소 하실때 편하시고 가능성이 높아요
    게임 설정에서 오른쪽 사단에 시간도 나오게 해서 게임 하시다가
    욕설등으로 귀찮게 구는 녀석들 고소해서 치킨 파티 하시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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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레솔 2017/04/06 21:05

    추천 및 스크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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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uchu 2017/04/06 21:39

    전 그래서닉네임이 지역나이이름인데 이래도 시비터는애들은 고소각이겠죠ㅎㅎㅎ 오예치칸파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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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청루 2017/04/06 22:50

    그, 녹화나 그런 경우는 자료 제출을 어떻게 해야 하는거죠?
    녹취록 같은 경우는 따로 만들 수 있는 자격 같은 게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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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유재미땅 2017/04/07 07:26

    젤 좋은게 친구랑 다인큐하는데 욕먹으면 바로 고소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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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솔로알고리즘 2017/04/07 09:00

    차단하고 던지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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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이 2017/04/07 16:38

    오버워치 욕쟁이 그지 깽깽이들은 입 좀 다물었으면 좋겠어요
    욕안하고 참아주니까 아주 눈에 뵈는게 없어서
    입털고 싶을때가 한두번이 아니죠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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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슉 2017/04/07 16:52

    고소를 진행해본 입장으로서...
    경험담을 적자면.
    요건이 다 충족됐다고 가정해서요..
    일단 증거자료 다 수집하고
    경찰서갑니다.
    사이버 수사과로 가는데...
    수사관님 만나자마자 표정 썩습니다.
    딱 봐도 수사하기 싫어하는 티 팍팍냅니다.
    제가 들을 말 그대로 옮기면..
    '이런 일 비일비재하고.. 그런애들 잡아 놓고 보면 진짜 지질한 애들이다.'
    '이런 사건을 다 받아주면, 좀 더 심각성이 높은 사건을 신경을 못 쓰게 된다.
    '똥 밟았다 생각해라'
    '그래서 선생님이 병원에 갈 정도로 정신적으로 많이 피해를 받았느냐?"
    라고 합니다.
    근데 수사관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나름 이해도 됩니다.
    이런 일들이 너무나도 많고
    (실제로 괘씸해서 신고하는 사례가 너무 많다고 하네요.)
    딱히 실적도 안 나오는 일을 하기가 번거롭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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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앙개 2017/04/07 17:00

    욕설 필터 없애고, 욕설할 경우 접속한 위치 알려주는 시스템이...(그리고 현피를 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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