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신 것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람 많은 곳에서 여자 화장실 가득 찼다고 남자화장실 점령하는 여자들에 대한 형법상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을 위한 공공장소 침입 행위)로 입건해야 하는 게 아니냐고 하셨습니다.
위 조항은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 화장실 등에 침입하거나 퇴거에 불응한 경우가 해당되는 경우인데요. OOO 님이 단서를 달아 주셨듯이 그 여자분들은 여자 화장실이 가득 차 남자 화장실로 용변을 보러 온 것으로 성적 욕망 만족이라는 목적을 위해 남자 화장실에 간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그리고 공공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이라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그 주체가 남자에만 국한되지 않고 여자도 될 수 있으며 따라서 피해자가 남자가 될 수도, 여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주거침입죄에 적용에 대해서 입건해야 한다는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공중 화장실에서의 주거 침입을 인정한 대표적 판례(2003 도 1258)를 예로 보면 피해자가 용변을 보고 있는데 누군가 노크를 하여 남편으로 오인한 피해자가 용변칸 문을 열어주자 강O할 의도로 용변칸에 들어간 피고인에 대해 피해자가 명시적 묵시적으로 이를 승낙하였다고 볼 수 없어 주거침입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다른 판례로 부부 일방의 부재중 간통의 목적으로 다른 일방의 동의를 얻어 주거에 침입한 경우 동의를 얻었을 지라도 주거침입죄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 둘다 그 목적의 불순한 의도가 주거침입죄 성립 여부에 중요한 기준에 되었습니다.
먼저, 사람 많은 곳에서 여자 화장실 가득 찼다고 남자화장실 점령하는 여자들에 대한 형법상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을 위한 공공장소 침입 행위)로 입건해야 하는 게 아니냐고 하셨습니다.
위 조항은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 화장실 등에 침입하거나 퇴거에 불응한 경우가 해당되는 경우인데요. OOO 님이 단서를 달아 주셨듯이 그 여자분들은 여자 화장실이 가득 차 남자 화장실로 용변을 보러 온 것으로 성적 욕망 만족이라는 목적을 위해 남자 화장실에 간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그리고 공공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이라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그 주체가 남자에만 국한되지 않고 여자도 될 수 있으며 따라서 피해자가 남자가 될 수도, 여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주거침입죄에 적용에 대해서 입건해야 한다는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공중 화장실에서의 주거 침입을 인정한 대표적 판례(2003 도 1258)를 예로 보면 피해자가 용변을 보고 있는데 누군가 노크를 하여 남편으로 오인한 피해자가 용변칸 문을 열어주자 강O할 의도로 용변칸에 들어간 피고인에 대해 피해자가 명시적 묵시적으로 이를 승낙하였다고 볼 수 없어 주거침입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다른 판례로 부부 일방의 부재중 간통의 목적으로 다른 일방의 동의를 얻어 주거에 침입한 경우 동의를 얻었을 지라도 주거침입죄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 둘다 그 목적의 불순한 의도가 주거침입죄 성립 여부에 중요한 기준에 되었습니다.
법은 여자에게 유리한게 맞다
나라꼴 잘돌아간다
이런거 고쳐야 되는거 아님? 진짜?
이제 곧 남자인 것만으로도 죄가 성립되는 법이 생길듯
???:대한민국에서 남자로 태어난 죄로 병역2년 선고받으셨습니다!
??? : 이시간부로 우리는 모두 범죄자다
그냥 이런거 할때 성별은 안넣어주면 안되나?
성별은 상관없이 만약에 'A씨가 B씨를 폭행했다' 이런식으로
A씨가 남자가될수도 있고 여자가 될수도 있으니깐...
X발 이놈의 법은 ㅡㅡ
에휴 저년들 수준 존나 떨어지는 년들이네
가득찼으면 기다리든가 다른 곳을 찾아봐야지 저게 뭔 짓이야
남자라서 죄 받았다.
여자화장실이 다 차서 남자화장실에 볼일보러 들어가는거랑
아무도 안볼때 몰래 들어가는건 명백히 다르지 않나?
비교할게 아닌데 괜히 또 남녀갈등 논리로 몰아가지 말자 좀
둘다 들어가면 안된다는 점에서 같죠
답변에 따르면 들어가도 된다고 함
반대로 용변보러 남자가 여자화장실 들어가면?
아무도 안볼때 몰래 들어갔다는 내용이 기사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일이 진행된거고 다 잘 모르는거죠.
정신나간 소리하네 여자가 급해서 남자화장실 저렇게 줄서서 점령하면 그럼 그때 급한남자는? 노상방뇨라도 해야하나?
그런건 판결 전문을 봐야죠
근데 남자화장실 들렀다 이후 여자화장실에 들른 점, 판결에서 말하는 행동과 경위 운운을 보면 글쎄요
그러니깐 그런 때도 사용 가능하답니다...
여자화장실은 남자화장실보다 순환이 느린건 다 아는사실 아님? 그래서 엄청 혼잡할때 어쩔수 없이 저러는거 아주 가끔 봤는데, 그걸 보고 성범죄라는 생각이 든적은 한번도 없는데... 어떻게 저 두개가 같다는 생각이 드시는지 모르겠네. 한쪽은 화장실이 꽉찼으니 부득이하게 사용하는거고, 다른쪽은 남자화장실이 만석이었다는 말도 없고 명백히 성욕 때문에 갔다고 나오는구먼 대체 어떻게 그 두개가 같음?
남자화장실이 꽉차서 엄청 급했던 사람이 여자화장실 들어갔다고 벌금문 기사면 인정함. 근데 그게 아니면 아예 다른 사안을 억지로 남녀 갈등구조로 이끌어가는 메갈급 글인듯.
저거 조작이 아니라면 좀..저건 좀 심한데;;;
남자들의 반응은 메갈등장 전과 후로 나뉜다.
음.. 남자화장실이 꽉 차서 남자가 여자화장실에 용변보러 가면 괜찮다는거네.
다들 어디 한 번 꽉 채우실 분??
남자화장실을 들른 후에 굳이 여자화장실을 들른 거라 둘은 애초에 전혀 다름
밑은 답변에도 나오지만 범죄 성립 자체가 안되기도 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