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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기간 간단 팁

선거법상 선거기간 동안 여론조사 결과를 게시판이나 SNS에 올릴때에는 조사의뢰처, 조사기관, 조사방법 등을 모두 표시한 자료를 올려야 한다고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선관위한테 고발당해 과태료를 물을 수 있으니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대부분 귀차니즘에 구글링에서 찾은 여론조사 이미지를 올리실텐데 아시겠지만 이미지는 누군가 조작을 하거나 수정을 하기가 쉽습니다.
특히 일베가 그런짓을 잘하니 선량한 시민들이 낚여서 잘못된 여론조사자료를 퍼트릴 가능성이 크죠.
이 경우 실수라하더라도 잘못된 여론조사결과를 퍼다나른 사람도 법적으로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 가능하면 여론조사 결과를 게시판에 올릴때는 조사결과의 원본동일성을 보증할 수 있는 링크를 쓰는게 안전할듯 합니다.

댓글
  • 후지색감 2017/04/05 06:50

    아주 바람직한 방법이네요.
    찌라시가 넘치는 세상이라

    (rSdena)

(rSden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