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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cohabe.com/sisa/168739

아래 안철수, 양자대결 또 이겼다는 기사 선거법 위반입니다.

 

위의 기사를 공심위에서 찾아보면...

 

응답률은 4.9%,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 ±3.1%p

 

전국이 아니라 전남, 광주, 전북을 대상으로 조사를 한 것이고 유선이 90% 무선이 10%였습니다. 그런데 기사에는 전국으로 기재 돼 있습니다. 이것은 선거법 위반입니다.

 

누구든지 ① 선거여론조사결과를 왜곡하여 공표 또는 보도한 행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저는 귀찮아서... 신고하실분 신고하세요. 사안의 중대성을 아직도 인지 못했는지 해당 기사를 수정 안했네요. ㅋㅋㅋ

 

 

신고하시려면 링크는...

 

https://www.nesdc.go.kr/portal/bbs/B0000004/intro.do?menuNo=200471

여기에 가셔서요....

 

해당기사 링크는...

https://news.inews24.com/php/news_view.php?g_serial=1015488&g_menu=050200

 

이것이고요. 캡쳐는 위의 그림 두 개를 저장하셔서 신고하심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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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GD1s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