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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죄로 신고를 해야할까요...?

오늘 이마트에서 물건을 사고
물건을 담는데
CR-2라는 건전지(3900)원 짜리 두개가 작아서 미쳐 담지를 못하고 두고 왔었고,
이마트에 다시 가서 CCTV 확인해보니 20분 뒤에
다른 남자가 그걸 자기 물건과 함께 가져가더라구요.
이마트에서 이야기를 하길
물건을 제가 결재한 순간 이마트에서 제게로 물건의 소유가 넘어간거라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이 부분은 경찰에 절도죄로 신고를 하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금액은 얼마 안되는데
왜 남의 것을 가져갈까요...?
이걸 신고를 해야하나 고민입니다...
3줄요약
1. 물건사서 놓고옴
2. 다른 남자가 가져감
3. 절도죄로 신고해야할지 고민함...
42.jpg

댓글
  • 책성애자 2017/03/29 18:02

    점유 이탈물 횡령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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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철구형2 2017/03/29 19:17

    글 정황 상 이마트 내부에서 발생한 사건이라 절도죄라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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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텔리젼트 2017/03/29 18:02

    그정도면 걍 잊으세요 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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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asdf2838 2017/03/29 18:03

    절도죄는 아닌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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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라이동♥ 2017/03/29 18:03

    흘린거니 절도는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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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moreserio 2017/03/29 18:03

    저는 무려... 맥심모카골드 200개짜리 포장대에 놓고온적도...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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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위산만 2017/03/29 18:03

    바늘도둑이 소도둑됨.....그러나 매우 번거로울거 같아 잊거나...아님 싱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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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앙ㅋㅋ굳ㅋ 2017/03/29 18:03

    그놈 잡아봤자 아물건담는데에 물건이있어 모르고 집어온거지 무슨 잘도냐 라고 할거고 경찰도 인정해서 혐의없음받을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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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ior.ohmme 2017/03/29 18:26

    이게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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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철구형2 2017/03/29 18:31

    불법영득의사가 있는지 없는지는 경찰과 법원에서 판단해주실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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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v.7]에디 2017/03/29 18:03

    아 전 저번주에 계란한판 놔두고 왔어요;;
    그냥 포기함..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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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샐러드드레싱 2017/03/29 18:04

    그 귀한 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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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클레이모어 2017/03/29 18:04

    3333333333
    어차피 만날사이도 아니고...
    돌려받고 좋게 끝내고싶다고하면 경찰이 알아서 찾아서 받아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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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f(..)Randy 2017/03/29 18:04

    법적으로 절도는 아니고 횡령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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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샐러드드레싱 2017/03/29 18:05

    저라면 넘어감.(옳은 건 아니겠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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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olymerase 2017/03/29 18:05

    참 난감하네요 물건이 떨어져있으면 고객센터에 갔다줘야할것을 그냥 집어갔나보네요..
    떨어져있어서 별생각없이 집어간걸 절도죄로 신고하기도 그렇고..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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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이하바 2017/03/29 18:06

    그냥 넘어가긴 하겠지만...
    가져간 사람 심보를 보세요.
    누군가가 그걸 잊어버려서 속상해 할텐데
    그냥 집어간다는 것은 도둑질이죠.
    저라면 신고해서 고생시켜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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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검사.. 2017/03/29 18:11

    그냥 거지새끼 밧데리가 되겠거니 하고 잊으세요
    절차가 더 짜증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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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킹줄리안 2017/03/29 18:14

    또다른 피해자를 막기 위해 신고해야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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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찍은데또찍기 2017/03/29 18:16

    점유물 이탈죄죠.. CCTV 있는데 간이 크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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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veplay 2017/03/29 18:21

    신고하면
    경찰서 가고 뭐하고
    차비 더 쓰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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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니라오아니라오 2017/03/29 18:22

    경찰이 적극적으로 안 잡아줍니다
    님이 나서야 해요
    기회비용을 생각하셔서 결정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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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슴전병1500원 2017/03/29 18:25

    적극적으로 잡아줄지 아닐지는 모르겠고 일단 저라면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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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옷가게주인 2017/03/29 18:28

    작던크던 신고
    내것이 아니면 건드는게 아니죠
    남들다보는데서 가져갈사람이면
    사람 없는곳에선 뭔짓인들 못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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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efore&after 2017/03/29 18:30

    신고해도 안잡아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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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테디보이 2017/03/29 18:30

    그냥 그런놈한테 적선한셈 치세요. 정신근강도 좋고 복도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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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opamizzy 2017/03/29 18:33

    어떻게 가져갔던 가져간건 잘못이지만
    애초 원인제공을 하고 도둑으로 몰아 처벌하겠다는건 오바라고 생각함.
    물론 하건 안하건 본인 마음이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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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herl 2017/03/29 18:35

    이상황 경험자인데요... 저는 같이간사람이 산건줄알고 생각없이 담았다가 집에가서 다른물건담은건줄알고 어? 했다가 그냥 화장품이라 모르겠다하고 방치했던 유형이고 절도죄로 이주쯤뒤에 연락왔는데 다행히 물건을 방치해둬서 반납하고 기소유예됐네요 물건썻으면 더 쌘 죄목이였었는데 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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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herl 2017/03/29 18:36

    나름 억울하긴 했는데 앞으로 그런거있음 째깍째깍 반납하러가야겠다 생각했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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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철구형2 2017/03/29 18:47

    집에서 분명히 자기가 구매한 제품이 아님을 확인했음에도 주인을 찾아주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다면 불법영득의사를 가진 것으로 본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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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herl 2017/03/29 18:53

    네 뭐 놀러간김에 마트가있어서 장본거라 한시간정도 차타고 가야하기도 했고 제품도 만원쯤 하는거라 어떻게든 되겠지 하고 생각없이 귀찮아서 짱박아둔게 제대로 법의 심판을 받았져; 그래서 형사님이 절도 인정하시냐길래 그냥 네하고말았고요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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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herl 2017/03/29 18:54

    한번 경험하니깐 뭐든 마트가서도 한번더 확인하고 하는 버릇이 생긴게 좋은 경험했다고 생각합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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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철구형2 2017/03/29 19:08

    남의 물건인지 모르고 집까지 가지고 오더라도 마트가 먼 거리에 있다면 그 물건을 가까운 경찰서에라도 맡겨주셨으면 처벌을 피할 수 있지 않았을까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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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쿠나마타타] 2017/03/29 18:39

    걍 딸치고 현자타임을 갖는다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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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750/케인 2017/03/29 18:42

    거지 적선했다 하셔요...귀찮음....아파트 복도에 자전거 거치대 만원도 안하는거 들고가는 거지새끼도 있음...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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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철구형2 2017/03/29 18:44

    왜 형량이 더 작은 점유이탈물 횡령죄라고 하나요?
    잃어버린 물건이라고 해도 이마트라는 관리자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명백히 이마트 관리자가 간접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기에 명백한 '절도죄'입니다.
    그러기에 분실물 습득자는 이마트 관리자(고객센터)에 반드시 맡겨야 합니다.
    뭐 경찰에 신고하면 알아서 처리해주실 거지만 댓글이 많이 달린 "점유이탈물횡령죄"보다 형량이 무거운 "절도죄"라고 제대로 알고 계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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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텔리스 2017/03/29 18:55

    이런건 그냥 넘어감 뭣보다 엄청귀찮고 소액이다보니 그냥 에너지낭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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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esignslr 2017/03/29 19:10

    에공... 많은 댓글 감사합니다~
    일단 이마트에서 연락준다고 했으니 확인하고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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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옷가게주인 2017/03/29 19:12

    카드결제내역있기에 고객센터에서 처리해주실겁니다.
    죽어도아니라 발뺌하면 경찰신고하세요.
    바늘도둑이 소도둑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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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철구형2 2017/03/29 19:15

    경찰에 반드시 신고하세요~
    댓글을 보면 경찰에 신고해도 안 잡아준다는 말이 많은데 cctv까지 찍혀 증거가 명백하다고 하셨으니 반드시 잡힙니다.
    그리고 이마트 내부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물건을 잃어버렸다고 점유이탈물횡령죄가 되는 것이 아니고 "점유이탈물죄"보다 형량이 무거운 "절도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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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esignslr 2017/03/29 19:16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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