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1급응급구조사 입니다 대학병원 임상구조사이며 심폐소생술 강사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워터파크 안전사고 글 보고나서 적게되었습니다.
베뎃으로 달린 글이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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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1급응급구조사 입니다. 응급실 6년차 이구요.흉부압박만을 하는걸 권고로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입과 입으로 하는 인공호흡은 일반인들이 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고 인공호흡을 하는 동안 흉부압박을 멈추게 되면 그만큼 환자에게 더 좋지 않다는 연구결과도 있기 때문입니다. 위내용만 보고 오해의 소지가 있을까봐 글 적게 되었습니다 (댓글의 전체내용은 빼고 첫 문단만 가져왔습니다)
위 내용은 일반인들에게 교육할 때 권고하는 내용입니다. 일반인의 경우 인공호흡 술기가 어려우며, 꺼리게 되는 상황이 많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내용인 흉부압박이 중요하다는게 가장 큰 이유 입니다. 인공호흡 하고 흉부압박을 실제로 해보면 저희같이 직업인 사람들도 힘듭니다.
또 중요한 내용은 인공호흡을 잘 못하거나 하기힘들다면 이라는 전제조건하에 "흉부압박만 시행한다." 입니다.
흉부압박을 멈추고 인공호흡을 하는 시간(hands off time-> 흉부에서 손을 땐 후 입공호흡 후 다시 흉부압박을 하기까지의 시간이 10초 이내입니다.)
10초인 이유는 10초가 지나게 된다면 심장에 영양을 주는 관상동맥이라는 혈관에 피가 흐르는 압이 낮아지게 됩니다. 관상동맥 관류압이 떨어진다면 심장에 영양공급이 줄어들며 다시 뛰게 될 확률까지 낮아지는 것입니다.
( 이부분의 자세한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
논문이나 실험으로 나온 근거로 가이드라인이 변경됩니다. 얘기하고 싶은 내용은 위의 워터파크 사고건은 인공호흡이 들어간 심폐소생술을 해야하는게 맞습니다 (베뎃님 글은 일반인들에게 하는 권고사항일 뿐 입니다.)
워터파크 내 안전요원은 일반인bls(기본심폐소생술)가 아닌 AHA(미국심장협회) 에서 나오는 자격증코스 health care provider bls, 인공호흡이 있는 cpr(심폐소생술)을 해야하는게 맞다고 생각됩니다
이게 아니더라도 life guard 자격증 과정에서도 응급처치 과정에서 배우는 심폐소생술에는 인공호흡법이 들어가 있습니다 일반인 BLS는 흉부압박만 시행한다고 배우지만
안전요원은 일반인으로 분류하지 않는걸로 알고있습니다.(법률은 잘 기억이 안납니다 아시는분 댓글 부탁드립니다)
저 또한 학교 교직원, 관공서 등에서 교육 할 때에는 일반인들에게만 일반인 교육을 했습니다.(인공호흡 필수아님)
학교 양호선생님/관공서 의무실의 인원은 일반인 교육이 아니라 의료인과정을 교육했습니다.(인공호흡 필수)
LIFE GUARD 자격증도 있습니다만 BLS의경우 분명히 인공호흡도 메뉴얼에서 배우며 물속에서 구조호흡법도 배웁니다 워터파크 소송걸고 자격있고 능력있는 안전요원 뽑는법안 만들어야합니다
- 워터파크에 근무한 안전요원은 life guard자격증이 있는사람인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며, 워터파크에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추천부탁드립니다
베뎃님의 글도 맞는말이지만 (까는글이 아닙니다) 일반인과정을 인명구조요원한테도 적용하면 안된다고 생각이 되어 이렇게 글을씁니다.
인기끌려고 관심끌려고 하는 얘기 아닙니다 중요한 내용이며, 많은 사람들이 알아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추천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에는 1급응급구조사라는 직업이 있습니다. 3~4년 대학과정을 이수하거나 2급응급구조사 자격을 취득 후 3년간 관련업무에 종사하게 되면 1급응급구조사 시험응시 자격이 생깁니다.
학기초 1학년부터 쭉 사람살리는 술기/이론을 중점으로 배웁니다.
일반인들이 알고있는 의무실 간호사/조무사 등을 무시하지는 않지만 1급 응급구조사는자격증 시험에 이론과 실기가 다 합격하여야 자격증이 나옵니다. 응급구조사 실기시험은 심폐소생술/기관내삽관/외상환자평가/내과환자평가 등 정말 병원 밖에서의 응급처치가 필요한 상황에 최적화 되게 배웁니다 (삼풍백화점 사고 이후 생긴 직업입니다)
생명최전선의 현장에서는 의사 간호사 보다 빠르고 정확하며 최상의 응급처치를 시행할 수 있는 직업이라고 자부심 가지고 일하고 있습니다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