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채용공고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흡연자 입니다
담배라는게 기호식품이긴한데.. 냄새도 나고 남에게 피해가 되기는 하죠
참 애매하네요...
https://cohabe.com/sisa/16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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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
좋네요~
from SLRoid
괜찮은가요? 흡연검사 통과하려면 금연 1년은 넘어야 지원 가능하겟군요
2222222222
현재 흡연자 두명 때문에 20명이 넘는 직원들이 매일 고통받고 있음
자희도 그랫엇죠.ㅡ. ㄷ ㄷ
일주일이면 안나옵니당ㅎ 경험자에유
기업의 자유라고 생각하는데요;
이건 기업의 자유가 맞죠
저기 회사 맘이죠 뭐...
그런것 같긴합니다.
노동법 위반 아닐까요..
노동법 위반에 해당할까요?
채용부터 하지 않겠다는데 노동법 위반이 될까요? ㅋ
해당할껄요..
금연 직원에 인센티브를 준다거나 하는 건 괜찮지만
반드시 비흡연자이어야 하는 이유가 있는 업무가 아닌한 위반인 걸로 압니다.
비흡연자로 취업하여 담배 피우기 시작하면 해고할텐데 그것도 부당해고인 걸로.
노동을 했나요 ... 그냥 채용 공고 인데 ...
채용과정과 공고에 대한 법규들도 있는데 넓게 그냥 다 노동법, 노동관계법이라고 부릅니다.
당연히 뭐라고 합니다.
흡연자로부터 비흡연자들의 건강권을 최대한 보호할 책임이 기업에 있다면, 그 방법을 기업이 강구해야 합니다.
다만, 흡연자의 채용금지나 해고가 정당한 방법이 아니라는 건 분명해요.
알콜 중독자나 마약 유경험자 안 뽑겠다는것도 위반일까요?
이참에 담배도 끊고 취업도 하면 일석이조네요.
아 흡연자로써 쉽지 않네요 금연이
매우 좋네요. 쾌적한 환경일 것 같습니다.
흡연하시는 분들은 모르실 수 있는데
한 번 밖에서 담배 피고 들어오면 주변에 냄새 엄청납니다
홀애비 영감냄새 난다고 하더군요 ㅎㄷㄷㄷ
회사가 직원 건강도 생각 해주니 좋은 것 맞죠.
꼭 가고 싶은 회사라면 한 3개월 참다가 검사 합격 하고 다시 피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몰래 핀다면 참 그것도 할짓 아닐것 같아요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느낌이긴 한데..
뭔가 애매하긴 합니다.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진 않았죠. 직업 선택은 자유입니다. 다만 채용할지 말지를 회사에서 결정하는거고요;;
선발자유도 있으니...
원래는 자유가 맞죠. 평등이라는 이름하에 자유를 침해하고 있는게 사실이죠 여성을 꼭 어느정도 쿼터를 맞춰줘야 한다 이런 조건 하에 어느정도 불합리를 법적으로 규정하고 있는겁니다.
회사에서 내거는 조건이죠. 흡연은 아무래도 냄새도 몸에 남을수밖에 없고...일하는 사이사이 흡연을 하는 점도 있고해서...물론 출근부터 퇴근까지 흡연을 전혀 안 한다면 좀 애매하네요..
이게 맞는지 애매합니다.. 저도
저 회사 사장 포함 임원진들까지 모두 금연이라고 한다면 인정..
하지만 윗선은 못 건드리니 냅두고 아래만 조진다고 하면 병맛인거죠.
현재 한국 사회와 같은 상황
다 금연이라면 멋질것같은데요
큰 회사의 경우 임원부터 조집니다...
예전에 포스코쪽에서 금연관련해서... 피뽑고 고가 반영하는 거 보고... 기겁
더 웃긴건..이구택회장 끝날쯤 부터 시작...이구택 회장은 완전 고르쵸~
솔직히 그런 회사 별로 없어보입니다.
포스코 같은 경우 금연에 대해서는 그렇게 시행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건 일부인거 같네요.
기업이 어떤 정책을 정햇다고 그 기업 회장을 조진다..글쎄요..
그런식으로라면 우리나라 재벌들의 악행과 부정 부패들은 애시당초 존재하지 않았겠죠.
사기업인데 맘대로 해도 괜찮지 않나요?
그게 맞겠죠
담배 태우시는게 선택이듯
저 회사 사장님도 담배 안태우시는 분을 선택하려는거 같네요
이게 정답인것 같네요
문제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담배피고 싶으면 지원을 안하면 되는거니.. ㅎㅎ
선택의 자유니까요..
법 위반 일지라도 꼭 흡연의 문제로 탈락했다는 증거가 없으니 구직자만 괴로운거죠....
저렇게 채용공고 걸면 흡연자는 지원을 안하겠죠
불만인 사람은 안가면 되는거지 왜들 그러시는지.....
솔직히 흡연자가 근무시간만 본다면 일 적게 함.
저 남양이 그 남양일까요???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만 않는다면야 차라리 저렇게 모집 요강에 써 놓는 회사가 더 낫다고 생각하네요.
지원하고 면접보러갔는데 너 흡연? 땡 탈락 이거보단 낫지요.
사람을 뽑고 안뽑고는 회사의 자유 입니다.
사람을 짜를때 기준을 차별하는게 노동법에 의해 저촉 됩니다.
채용 전에는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채용공고에 성별, 용모 등 차별적인 사항이 고시되어 있을때에는 법적으로 문제됩니다.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2209490&cid=51088&categoryId...
성별 용모 등은 본이이 선택할수없은거니 차별이될수있고
흡연은 개인 선택이니 해당 안될꺼같은데요?
개인적인생각입니당 ㅎ
성별 용모는 자기가 어찌할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서 흡연과는 다른거 같네요.
여자들 흡연은 심각함 ㅎㄷㄷ
A가 담배피러 나가면 곧 B가 따라나감
둘이 담배피면서 이야기하다가 C가 합류하고 또 대화기 길어짐 커피도 마시고..
그러다 D,E가 합류하도 하면 사무실은 텅 비어버림 ㅎㄷㄷㄷ
저런 회사 다니고 싶네요.
아무 문제 없을거 같은데요. 사기업에서 본인들이 맞는 조건 찾는건 기업의 권한 일거 같네요. 대졸채용이던 석사 채용이던 그런 조건과 같은 맥락일듯
금연자 뽑는거 좋네요.
저는 운동좋아하고 술담배 안하는 사람뽑으려구요~
딱~저네요ㅎㅎㅎ
글쵸~ 오너가 자기를 원하는사람뽑는건 당연하잖아요 ㅎㅎ
좋네요..저희회사도 전원금연..수당도 나옴
흡연자 안 뽑겠다는데 그 회사 가시려면 금연하시던가
아님 안가시던가 그런거 아니겠어요?
음..일반적으로 노동법에 위배되는지는 모르겠고
혹 위배된다고 해도 업무와 연관성만 있다면 (예를들어 식품제조업체 같은..) 상관없지 않을까요?
저회사 대빵이 담배냄새 엄청 싫어하는갑네요..ㅋ
ㅋㅋㅋㅋ아주 흡연충들 뿔났네 뿔났어
그러게 남한테 피해주면서 살면 언젠간 당하게 되있어요~
비흡연 우대라고 표기해야지 ㅋㅋ 흡연자들 신고할라.. ㅎㅎ
이건 사기업의 자유가 맞는 듯
우리 회사도 흡연자는 채용하지 않습니다.
직원들이 좋아합니다.
비흡연자이긴 하지만 논란의소지가 있는 부분이네요.
근데 흡연자들하고 같이 일하면 힘든 부분 있습니다. 근무 중에 불규칙스럽게 나가서 담배피고 온다거나, 들어와서 냄새가 너무 풍긴다거나 .... 이런 부분때문에 흡연자 채용을 안한다는거일수도.
만약 훕연의 사유로 채용에 대해 불이익을 주거나 해고 하면 모두 노동법 위반입니다
한국의 많은 사람들 착각들 하는데, 흡연은 혐오일수는 있어도 불법도 아니며 도덕적 문제도 아닙니다.
한국의 맘충들을 중심으로 유난 떠는거에 불과하죠.
맘충이랑 비흡연은 일단 잘못된 비교인거 같구요~
그만큼 흡연에 대한 인식이 안 좋다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버스나 실내에서 담배피던시절... 지금은 상상도 못하잖아요.
언젠가는 바뀌리라 봅니다.
버스와 같이 패쇄된 공간에서 담배 피우는건 무조건 다른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범죄 행위죠.
그러나 냄새가 난다는건, 그런식의 범죄행위로 단정짓는건 상상도 못할일이죠.
마치 니 방구 냄새 구려, 니 암내 구려, 너네 인종의 향신료 냄새 구려와 동급의 인종 차별적 발상입니다.
사회가 그런 방향으로 가는건 나찌와 다를바가 없는 위험한 상황임을 인식해야 합니다.
그리고 맘충과 연관성 없다는 말씀 하시는데, 글쌔요 동의하기 어렵네요.
업무와 관련된 사유가 아니라면 노동법 위반 대상은 됩니다. 다만 어떠한 근거가 있다는것으로 해명하겠지요.
- 고용정책기본법 제7조
1. 사업주는 근로자를 모집, 채용할 때에 합리적 이유 없이 성별, 신앙, 연령, 신체조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학력, 출신학교, 혼인, 임신 또는 병력 등을 이유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균등한 취업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2. 고용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는 그 업무를 수행할 때에 합리적 이유 없이 성별 등을 이유로 구직자를 차별하여서는 안된다.
- 남녀고용평등법 제7조
1. 사업주는 근로자를 모집하거나 채용할 때 남녀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사업주는 여성근로자를 모집, 채용할 때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용모, 키, 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미혼 조건,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조건을 제시하거나,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
1. 사업주는 장애인의 고용에 관한 정부의 시책에 협조하여야 하고, 장애인이 가진 능력을 정당하게 평가하여 고용의 기회를 제공함과 동시에 적정한 고용관리를 할 의무를 가진다.
2. 사업주는 근로자가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채용, 승진, 전보 및 교육훈련 등 인사관리상의 차별대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의 4
"사업주는 모집, 채용 등의 분야에서 합리적 이유없이 연령을 이유로 근로자 또는 근로자가 되려는 자를 차별해서는 안된다."
- 국가인권위원회 법 제2조 제3호
가. 고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 배제, 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마지막 항에 걸릴 수 있겠네요. 저 공고를 누가 걸고 넘어진다면.
이거 대법원까지 갈 사항입니다.
1. 고용정책기본법 : 합리적인 이유없이 --> 합리적이냐 아니냐를 판단할 기준이 없음
남녀평등, 장애인관련은 해당사항 없음
국가인권위훤회 법 제2조 제3호 : 특정한 사람을 --> 역시나 특정한의 구분을 하기 위해서는 대법원까지 고고
어디라고 말은 못하겠지만 유명 스포츠 브랜드 중에 흡연자 안받는 곳이 있습니다. 피검사까지 해서 고과에 반영한다더군요..
진짜 골초 옆에 있으면 피곤하긴 합니다. 반경 몇미터까지 냄새를 풍기긴 하더군요.
저 규정이 논란의 여지는 있을 수 있으나 개인적으로는 찬성합니다.
업무 특성상 영어가 필요하고, 해외 출장 파견하는데 있어 문제가 없어야 하며, 비흡연자여야 한다면 문제 없어 보입니다. 특히 대외 관련 업무라면 흡연 자체가 대외 이미지 손상에 문제가 된다고 회사가 판단이 된다면 그것 또한 사전에 검증하려 하겠죠,
번외지만 대기업 다니는 주변 분들보면 특히 생산직일 경우 흡연시 받는 패널티가 상당히 만만치 않더군요,,
예를 들자면 건강검진을 수시로 해서 문제되면 재검사 하고 재검사 하고 등등,, 인사고과 불이익을 준다는건 기본이고 직장 반장들로 하여금 관리를 하게끔 한다는등 노조도 이부분은 이의를 달지 못하더군요 건상상문제고 개인/회사가 불이익을 받는 등을 내세우고, 만일 직업병을 얻게 될경우 흡연을 문제삼아 분리한 입장을 만들게 하는 등으로...
지금이야 왈가불가한 조건이지만 앞으로는 정말 기본 조건으로 많이 사용 될듯 합니다.
저는 금연한지 이제 10년 정도 되가네요.. 그래도 죽기전에는 펴보고 죽을 겁니다. 사는동안만 금연..
남양유업이랑 관계 있는 회사인가요? 아닌가요?
여성이 많은 회사라 그런거 아닐까요 ㄷ 회사 간부들도 여성이 많을듯
애매할게 있나요?
쉽게 생각해서 담배가 기호식품이듯,
회사도 흡연의 자유를 기호에 맞게 선택한거져..
전임자가 의류 창고에서 담배 피웠나 봅니다
저도 예전에 면접보는데 젊은 사장이 회사내에 흡연구역이 없으니 밖에 나가서 펴야된다고 하더라구요...
왔다갔다만 20분 넘게 걸리는데...
그래서 뛰어다니면서 피겠다 절대 못끊는다고 했는데... 합격 했어요...
그리고 죄송하다고 말씀드렸어요 ㄷㄷ
그땐 제가 개꼴초였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