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은 아닙니다.
단원고 학생기준으로 7억 넘게 받았습니다
많이 받은거 같죠?
내역을 보면
위자료 1억 국민성금 3억 배상금 나머지
이렇게 구성 되어 있습니다.
저걸 풀어 해석하면
여행자 보험에서
사망 위자료 1억
거기다 배상금은
그사람이 죽었으니 은퇴 할때까지 예상손해금입니다
세월호 뿐 아니라 교통사고 나도 받는겁니다
근데 학생은 무직으로 들어가서 최저만 받을겁니다
그래서 학생과 다른 사람들 보상금이 차이가 나는 이유이고요
마지막으로 국민성금
국민들이 모아서 준겁니다
근데 웃긴건 정부에서 지들돈인것처럼 빼먹었습니다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21&aid=0001558272
안전 어쩌고 하면서 국민성금 모은데서 빼먹은거죠
정부는 오히려 갈취해놓고 지들이 퍼준 듯 한 느낌을 주죠
https://cohabe.com/sisa/159837
세월호 보상금 많이 받았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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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존나 빡치는게 뭐냐면 이런거 보고 국가유공자보다 더 받네 군인 죽는거보다 더 받ㄴ ㅔ하면서 까는 새끼들.
아니 그 사람들을 저거보다 더 주도록 올릴 생각을 해야지 저걸 많이 받네 어쩌네 쉬밤...
나라에서는 4억정도 책정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더 미친짓은 지급기한을 만들어놓고 수령을 부추겼죠. 피해자가족들 보상금을 통해서 분열되도록
3주요약
1. 나라세금은 거의없다
2. 사망자 보험에서 나옴
3. 국민성금이 대부분 그런데 정부가 오히려 때먹음
보상금 몇 억이라고 보도 하던 or 하라고 지시한 새끼들은 진짜 사람 새끼가 아니지 싶어요.
무슨 10억을 받았습니다 보고 좋은 광고라 생각할 것들..
천안함,연평도포격 등등 보상금이 적었던걸로 알고있습니다 세월호보상금 보다 먼저 개선해야 되지 않을까요?
배상금이 커보이는게 나이가 어리기 때문임.
돈이 문제입니까
유가족은 받지 않겠다고 한 사람들도 있었는데.
천안함때는 보상금이 얼마였나요?
아마 박정희가 만든 이중배상 금지 법 때문에
국민성금이나 배상을 못받았을텐데요
박정희 호로 ㄱㅅ끼가 월남전파병하면서 미국으로부터 지원받은 돈을 경제개발에 써야한다는 명목으로 파병한 군인들이 분명 다치고 죽을걸 알면서도 일부러 보상을 적게 받도록 법을 뜯어고쳤죠. 대법관이 반대하니까 대법관 자르고 그 다음 공화국 때 헌법에 집어넣어버렸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고 신혼때에 남편을 잃은 어떤 미망인이 억울해서 헌법소원 까지 걸었지만 헌재도 헌법을 기준으로 판결을 내리고, 헌법을 수정하긴 힘들기 때문에 합헌 결정이 났다고 배웠는데
이 법이 아주 악법 중에 악법입니다
이 법에 따르면 전투 경찰, 군인, 향토예비군은 직무중에 사망시에 이중 배상이 안됩니다. 열심히 나라지키고 희생한 사람이 더 보상 못 받고, 일하다 죽지 않은 사람일수록 여러가지 보상을 받죠.
그걸가지고 ㅇㅂㅊ은 여행가다 죽은 사람이 군인보다 보상을 많이 받는다며 물어뜯는거구요
직무중 사망해서 국가유공자가 되지않도록 빌고 빌어야하는 개 쓰레기 법을 만든게 박정희란걸 알고 빨아재끼는 자기들은 되돌아보지 못하는 벌레들을 보면 참ㅎㅎㅎ
저 뉴스 댓글이 정말;; 무섭네요 진짜
기사 댓글이 발암이네
자세히보니 2015년 8월 4일 기사네요
진상규명하라니 돈 이야기만 하는 개놈들
그리고 웃긴게 지가 주는 금액도 아니면서 조건걸고 수락해야 준다고 했었죠.
돈으로 지불하기에는 너무 큰일을 당했다고 생각합니다
가족들이 7억을 받고 싶어서 받았겠습니까....
7억을 내고서라도 살릴수만 있다면 지금도 그러고 싶으시겠지요ㅠㅠ
자식있는 부모에게 10억을 드릴테니 당신 자식을 차디찬
바닷속에서 24시간동안 천천히 수장시켜 죽이겠다.
덤으로 폰으로 죽음에 이르는 순간을 남길수 있도록 해주겠다.
그 누군가~ 인간갖지도 않은 인간들에게 묻고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