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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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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요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형법 324조).
처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다. 형법 제37장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에 규정되어 있다.
쫄지말고 하세요
대학 사람 으차피 안봄
댓글
  • 민둥닭 2017/03/27 12:36

    저거 사칭하는거엔 포함 안되나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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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난탱만해 2017/03/27 12:39

    공무원사칭최 말씀이시죠?
    저정도는 안되요
    어떤행위를 햇다면 모르지만 상대에게 또는 자신의이익을위해 저렇게햇다고 보기힘들기에 그냥 장난정도로 봐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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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둥닭 2017/03/27 12:40

    ㄴ오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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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디지털논리왕 2017/03/27 12:43

    공무원자격사칭죄(公務員資格詐稱罪)는 공무원의 자격을 사칭하여 그 직권을 행사하는 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형법 118조)
    경찰을 사칭하여 경찰서 소환을 요청했으니 공무원 사칭 및 직권행사라고 볼 수 있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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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난탱만해 2017/03/27 12:45

    사칭최는 일종의 사기죄입니다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반드시 상대의피해또는 자신의 이익이 잇어야합니다
    이게 없을경운 단순 거짓말로 처벌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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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빈자일등 2017/03/27 12:36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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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쏠이에요 2017/03/27 12:37

    사칭으로 같이 들어가서 사이 좋아질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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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우리주신 2017/03/27 12:37

    군대도 안간 조삐리새끼 현장교육 가겠네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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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etjms 2017/03/27 12:39

    대학교 선배는 그냥 남입니다. 아무 힘도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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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빈자일등 2017/03/27 12:40

    ㄹ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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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몽글몽글 2017/03/27 12:40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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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블러드브레 2017/03/27 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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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괴철 2017/03/27 12:48

    나보다 10년쯤 먼저 다니고 해당 업계에서 일하는  선배정도면 친하게 지내도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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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괴철 2017/03/27 12:48

    근데 난 아싸라 저런거 안 당해봄 껄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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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실세 2017/03/27 12:48

    애시당초 선배가 내 앞길 좌지우지 해주는거도 아니고 저런 선배는 거르면 됨. 인성 되있는 사람이라면 저러지도 않지. 
    근데 교수가 학과 분위기를 고학번 시켜서 조장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게 진짜 더러움. 신고해서 다 털리면 좋겠지만 깨끗하게 처리될 거란 확신이 없어서... 윗선의 똥같은 권위주의적 관습들부터 깨야 진정한 참교육이 이뤄질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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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짜사랑 2017/03/27 12:54

    15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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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르토리아 2017/03/27 13:17

    병신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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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업된다템 2017/03/27 13:23

    15ㅋㅋㅋ 들어와서 삐약삐약 밥사달라고 할때가 엊그제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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