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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클리앙 아직도 세월호 기록물 30년 봉인 드립하고 다니나보죠?

황교안이 자료 빼돌려서 봉인해놔서
30년동안 절대 열람할 수 없다
그딴 소리 하나보네요 아직도?
그거 거짓말이에요
검찰에서 이미 두번이나 영장받아서
불법행위 있는지 훑어봤어요
하여간에 어디서 지령내리는건지
교묘하게 사실관계 비틀어서
선동질하는 건 궁내채고시네요

댓글
  • Massimo 2020/08/04 20:08

    분명 지시내리는 본원이 있을텐데 누군지 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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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antasista 2020/08/04 20:08

    이성윤이가 다 알고 있을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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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투사 2020/08/04 20:08

    많이 보시라고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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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타일리 2020/08/04 20:09

    ㄷㄷ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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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든든하네요 2020/08/04 20:11

    그냥 민주당이 3분의 2열람가능한거 법고치면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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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라비아 2020/08/04 20:12

    긴가민가했는데 사실이 아닌가요? 세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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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키니네 2020/08/04 20:13

    [리플수정]걔네들 그거 '공개조건 중 하나'인 (국회재적의원 3분의 2이상 찬성의결) 이걸로 선거에서 재미봤죠?
    그렇게 180석 먹어놓고 200석 안 되서 못한다고 하고요
    근데 사실은 이 조건도 있어요
    관할 고등법원장이 해당 대통령지정기록물이 중요한 증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발부한 영장이 제시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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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키니네 2020/08/04 20:16

    (서울=연합뉴스) 김계연 박재현 기자 = 박근혜 청와대와 옛 여권이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의 조사를 방해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수사에 본격 착수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단장 임관혁 서울고검 검사)은 지난 7일부터 나흘째 세종시 소재 대통령기록관에 보관 중인 박 전 대통령 시절 대통령기록물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특수단은 세월호 참사 이후 출범한 특조위의 조사를 옛 여권 인사들이 방해했다는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박근혜 정부 청와대에서 생산된 문건들을 확인 중이다.
    대통령기록물에 대한 압수수색은 관련 법률에 따라 고등법원장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고 문건들을 하나씩 열람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특수단은 대통령기록물 열람 작업과 함께 조대환 전 특조위 부위원장 등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소환 조사를 병행할 방침이다.
    검찰은 2017년에도 세월호 참사 관련 기록물을 확보하기 위해 대통령기록관을 압수수색 한 바 있다. 당시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청와대 보고 시간이 30분 늦게 조작됐다는 등의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대통령기록관에서 참사 당일을 중심으로 청와대가 생산한 문건들을 열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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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키니네 2020/08/04 20:20

    [리플수정]2017년에 이미 보고 조작 의혹 때문에 다 뒤져봤었습니다. 올해 4월 선거 직전에 세월호 팔아먹으면서 또 했어요.
    선거 딱 며칠 앞두고 검찰이 또 열람했고
    민주당은 화답하듯이 '이제 모든 의혹이 밝혀질거임'이라고 공식논평냈어요
    그래놓고 선거 끝나니까 아무것도 없었던 일처럼
    200석 못먹어서 미통당 때문에 세월호 진실
    30년동안 못 밝힌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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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선약수 2020/08/05 02:16

    아 이걸 진심으로 믿는다면
    능지에 큰 문제 있는건데 후
    하긴 제대로 된 인간이
    재앙이를 아직 지지할리 없지만ㅋㄱ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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