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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에게 2년 만기되면 나가주셨음 좋겠다고 말씀 드리니.. ㄷㄷ

황당하다면서.. 자기는 아파트 입주되기 전 3-4년 살아야되겠다고..
ㄷㄷㄷ
저도 황당하네요..

댓글
  • ▶◀HunkyDory 2017/03/26 14:57

    분명 내집인데 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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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쿠로다칸베에 2017/03/26 14:58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전세금 2억 올린다고 하세욬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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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지랖+er 2017/03/26 15:02

    차라리 처음부터 이러셨어야 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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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z지와사랑z 2017/03/26 15:00

    2년버티는 법이있다니..손 놓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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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카르페디엠™ 2017/03/26 15:00

    입주시 고지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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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g-♥ 2017/03/26 15:01

    세입자 측에서는 아무말 없었어요... 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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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몽주스] 2017/03/26 15:38

    몰상식이가요?
    뭘 입주시 고지를 해요?
    만기되서 나가라는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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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게나라냐? 2017/03/26 15:48

    2년 계약을 하는것 자체가 2년후 계약이 만료되면 나갈수도 있다는 전제가 깔려있는거죠 ㅋ
    사전에 준비할 시간만 준다면 문제될게 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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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jino_lee 2017/03/26 16:11

    입주시 무슨 고지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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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카르페디엠™ 2017/03/26 15:00

    집주인이 나가라고 해도 합법적으로 2년 더 살 수있다는 그 글 쓴 분인가...?ㄷ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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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g-♥ 2017/03/26 15:02

    네?? 금시초문인데요..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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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v7.팜죠™ 2017/03/26 15:01

    통보를 여유있게 했으면 문제 없죠....
    더 살고 싶은거와 살 수 있는건 다른 문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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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g-♥ 2017/03/26 15:03

    지금 3개월 전 쯤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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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셔터헹복 2017/03/26 15:05

    계약만기되면 나가달라는데 그걸 황당해하는 세입자가 더 황당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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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재규장군 2017/03/26 15:09

    그기간이 한두달전입니다 보통 두달전에 말하는데 고지의무했기에 소송가면 집주인이 이깁니다 모든비용 청구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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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윤파파 2017/03/26 15:29

    만기 6월전부터 1월전 기간 사이가 통보 의무 기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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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hexa 2017/03/26 15:17

    사람 사는 집인데 밑도 끝도 없이 계약만기니 나가달라고 하면 황당하긴 합니다.
    거주를 옮긴다는 거 자체가 힘든 일이잖아요.
    집주인이 들어온다든가, 계약조건을 바꾸고 싶다거나
    무슨 이유라도 있어야 그런가보다.. 하고
    내가 더 살 방법이 없나 생각이나 해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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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카크레파스18색 2017/03/26 15:29

    이게무슨소리이지 ...
    지금집주인은3개월전에나가달라고 통보한거고
    세입자는 그에따라야죠
    애초애 2년계약을햇으니 ...
    그럼 첨부터 4년계약짜리 집을구햇어야죠
    만약 집주인이 한달전에 저리통보햇음 안나갈순 잇겟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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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걱정말아요그대 2017/03/26 15:29

    그렇죠, 맨날 법 법 하는 자게이니 당연한 말이긴 한데. 전세를 올려 달라고 서로 협의 하는 것도 아니고, 2년 됐으니 나가라 라고 하면 당연히 처음부터 말을 하던가..라고 생각하죠..법을 떠나 서로 이해 되는 이유 정도는 이야기 해 줘야지..누가 2년마다 이사갈 결심하고 계약 한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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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hexa 2017/03/26 15:30

    계약내용을 몰라서 댓글 쓴 거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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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카크레파스18색 2017/03/26 15:33

    저상황에서 세입자는 저렇게말할게 아니러
    더 살고싶은데 방법이없을까요 라고물엇어야할것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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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깍귀 2017/03/26 15:19

    등기로 통보해두세요. (재)계약 이라는게 쌍방이 합의해야 이루어지는 건데, 세입자가 상식이 없는 사람인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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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온스테이지 2017/03/26 15:29

    왠지 세입자가 스멜이 나는 거 같아요...
    ㅈㅅ스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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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앙ㅋㅋ굳ㅋ 2017/03/26 15:32

    내용증명으로 고지하세요... 못받았다고 발뺌할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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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ior.ohmme 2017/03/26 15:32

    법적으로 정당한이유 없이는 나가라고 못하긴 합니다. 그리고 보증금도 법적으로 일정금액 이상은 올리지 못하는게 현실입니다. .... 주임법이 몇몇 조항은 세입자에게 유리하게 되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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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nstn00 2017/03/26 15:38

    이건 무슨 개소리..
    계약기간 만료가 정당한 사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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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몽주스] 2017/03/26 15:46

    어디 대한민국 말고 다른나라 사시나 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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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ior.ohmme 2017/03/26 15:50

    아 죄송합니다 제가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과 혼동을 했네요. 주임법과 민법상 임대차의 경우 계약만료 6-1월 전에 해지 통고를하면 계약만료시 해지가 되는게 맞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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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jino_lee 2017/03/26 16:13

    그렇죠.
    상가는 특성상 좀더 임차인에게 유리하게 해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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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ubrainer 2017/03/26 15:34

    댓글들 세입자가 황당해하는게 당연하다는 분들 이해가 안가네요
    3개월전이면 다소 빠듯한 기간일 수도 있지만 계약이 만기되서 나가달라고 통보할 수 있는 충분한 기간이고
    당연히 세입자가 2년만기전에 집주인하고 조율을 먼저 시도해 볼 수도 있는건데
    그런시도는 해보지도 않고 황당해하다니.., 그럼 세입자는 당연히 계약이 연장되는걸로 인지하고 있던걸까요?
    집주인입장에선 그게 더 황당할듯한데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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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hexa 2017/03/26 15:39

    아파트 세입자는 계약 연장을 당연히 생각하는 게 보통입니다. 물론 전세금 인상도 함께 예상하죠.
    반대로 이사 예정이라면 집주인에게 미리 말을 하죠. 계속 살 의사면 아무런 의사표시도 안 합니다. 아파트 전세 안 살아보셨나 보네요..
    누가 어떤 조율을 시도했는지, 조율을 시도할 수있는 상황인지 그런 내용은 본문글에 전혀 안 나옵니다.
    딱 계약 만기라 나가라고 했더니 황당해하더라.. 만 나오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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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MW118d 2017/03/26 15:42

    3개월 전이라잖아요.
    -반대로 이사 예정이라면 집주인에게 미리 말을 하죠.계속 살 의사면 아무런 의사표시도 안 합니다.-
    재계약의사는 세입자에게만 있는게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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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ubrainer 2017/03/26 15:43

    전세는 물론 월세도 살아봤습니다만, 3개월전에 제가 먼저 집주인에게 물어보았네요.
    님 말씀처럼 천사같은 집주인들만 있으면 뭐가 문제가 될까요
    법적으로 집주인이 기간내에 나가라고 통보하면 나가야되는 상황인데 계약연장을 당연히 생각했다가 준비없이 저런 경우가 생긴다면
    솔직히 본인이 책임져야하는거죠..황당해할 입장은 아니란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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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f]엠피쏘리 2017/03/26 15:40

    계약기간 끝났으면 나가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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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캐빈은13살 2017/03/26 15:44

    부동산은 계약때 복비만 받는 존재가 아닙니다. 부동산 통해서 말씀하세요. 어짜피 자기들 매물 생기는 거기때문에 좋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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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녘 2017/03/26 15:47

    사람 사는 세상인데 서로 이해하며 사는 것이 좋지 않겠어요?
    전세 같은 거는 한번도 안 살아 보셔서 세입자의 입장을 잘 모르실 수도 있겠지만, 이사해야 하는 세입자의 고충도 조금은 살펴 보심이 어떨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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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널빤지는다타 2017/03/26 15:47

    상식이 없는 세상인가요?
    당연히 계약서상에 명시된 기간동안 살겠다고 계약을 했을텐데...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묵시적갱신은 만료 6개월전에서 1개월전까지 계약의 해지나 변경을 통보 하지 않으면
    임대차계약을 2년으로 본다고 합니다.
    임대인이 계약완료나 재계약, 연장에 대해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았으면 법적으로 2년 더 살 수 있습니다.
    임대인은 통보를 했으나, 임차인이 못들었다고 주장하면 통보 인정이 안될 수 있겠네요...
    임대인은 내용증명이나, 녹취등으로 통보에 대한 증거를 남겨둬야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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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샷업 2017/03/26 15:53

    이건 머.....계약서가 무슨 의미가 있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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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름다운사람! 2017/03/26 15:56

    일단 다시 연락을 드려서 연장은 불가할거 같다던지, 또는 임대하시는 분의 요구사항을 말씀하세요. 얘기가 잘 되면 다행인거고, 잘 안된다면 그냥 본인의 주장을 다시 한번 말씀하시고 협의점이 없으니 계약서대로 하겠다고 하시고, 미안하지만 내용증명 우편 보낸다고 하세요. 내용증명 우편 내용은 법무사와 상담하시구요.. 내용증명 우편만 보내도 해결되는 경우 많습니다. 주로 향후 피해에 대한 지연손해금이라던지, 소송 절차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부담,책임은 전적으로 계약 위반자인 세입자에 있다 그런 내용으로 보내시면 아마 먼저 연락올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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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라댕이 2017/03/26 15:58

    ㅋㅋㅋ 나가라하세요 ㅋㅋㅋ
    빅엿먹여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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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옛날자전거 2017/03/26 16:00

    내용증명보내세요 녹취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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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밤의자유 2017/03/26 16:08

    세입자가 그런반응이라면
    만일을 대비해서 통화내용을 녹음하시거나
    아니면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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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야매집사 2017/03/26 16:11

    전세금 올리면 자동으로 나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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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파문디알 2017/03/26 16:12

    계약 만료면 나가는게 맞기는한데 계약기간 지나더라도 이사갈집 구할때까지는 봐주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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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본이된사람 2017/03/26 16:16

    세입자가 그런반응이라면
    만일을 대비해서 통화내용을 녹음하시거나
    아니면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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