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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피해를 묻는게 아니고 1차 피해가 뭐냐구요. 재련씨....

[중립기어 뺍니다]

기자 회견 영상을 두번 돌려 보고

전문을 몇번 정독 했습니다.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2차 기자회견 진행 요약


[고미경/ 여성의 전화 상임대표]


경과 보고

1.1차 기자회견을 통해 피해자의 목소리를 대독했다.

2. 그 이유는 우리사회가 피해자에게 연대해야 하며 고위공직자 성폭력문제 해결 역량을 끌어모아야 한다는 절박감 이었다.

3.그후 경과는 서울시 진상조사단이 운영을 발표했고,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이어가거나 새로 시작했다.

4.피해호소인이라는 호칭에 대한 문제제기와 함께 정정중

5, 무엇보다도 피해자에게 연대하기 시작했다.


오늘 회견의 쟁점

1. 서울시 진조위 요청에 공개답변 하겠다

2, 피해자 지원단체와 변호인의 입장 발표

3.2차 피해의 실상과 우리의 요구


그리고 어느여성시민의 연대 메세지 대독

 요지는

 성범죄 피해에 연대하고 함께 견디겠다는 감동의 메세지


( 우리가 피해자의 목소리를 대독했고 연대하기 시작했다..는 내용)


[김재련 / 피해자 변호사]

1. 진행과정과 의미 설명

 - 피해자는 7월13일 회견을 통해 인간적인 사과 요청

 - 고소한 사건이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 될것이지만 피해자 지원 단체와 법률대리인은 수사를 요구함

 - 이에따라 2차피해 관련 사항을 추가 고소


2-1 현재 사건의 상황과 의미 (상황)

 - 진행중인 사건은 4건

 - 첫번째 사건은 7월8일자 고소한 강제추행,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통신매체 이용 음란행위 이며 현재 수사중

 - 2번째 사건은 강제추행 방조에 대한 제 3자 고발건

 - 3번째 사건은 2차피해에 대한 추가 고소건

 - 4번째 사건은 고소한 사실의 공무상 비밀누설등에 대한 건


(4건의 고소가 진행 중이고 1차 이외에는 그 것에 관련한 방조등에 대한 고소이다)


2-2 . 현재 사건의 상황과 의미 (의미)

 - 쟁점은 강제추행으로 판단할 수 있느냐는 문제

 - 이에대한 판례는 2020년 5월 14일 중소기업과장이 신입사원에게 음란물을 보여주고 등등.....피해자가 거부감을 표시했으나 달라

    지지 않아 사직한 사건에 대한 건

 - 위 건에 대해 1,2심은 무죄 판결을 했으나. 대법원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상적 자유를 침해한 추행'이라 인정

 - 이사건에 위의 판례를 적용하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신체적촉이 지속되었고

 - 언어적, 성적 괴롭힘이 지속 되었다.

  -이 사례에 비추어 업무상 위력 추행이 명백하다


(다른 사건의 판례를 보면 위력에 의한 추행이 맞다)


 - 두번째 강제추행 방조 고발 관련

 -피해자가 성 고충을 인사담당자등에게 언급하고 직장동료에게 텔레그램 문자등을 보여주며 고충을 호소 함

 - 그러나, 담당자들을 '다시 비서로 와달라. ' 했다.

 -성 고충, 인사 고충을 호소 했으나 전보 조치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적극적 조치를 취하지 않은점,,등등은 방조형의 인정이 가능하다

 

 - 마지막으로 증거를 더 공개 하지 않는 이유

 - 수사기관에 제출했고

 - 추가 증거가 확보 되면 수사기관에 제출될 예정이다

 - 피해자가 구체적인 피해를 말하면 그것으로

    제사하지 않으면 또 그것으로 비난 하는 것은 2차 가해임을 말씀 드린다..


 ( 고충을 호소 했으나 조치를 취하지 않은 방조죄 등도  엄중하다)

( 증거를 더 공개 하지 않는 이유는 이미 제출했기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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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싶은 말은 마지막에 있네요


피해자가 구체적 피해를 말하면 그 것으로 인해 가해를 당하고

피해자가 구체적 피해를 말하지 않으면  또한 그것으로 인해 가해를 당한다.


1차 가해를 기정 사실화 하고

감정적 호소만 하고 있는 이들은 도대체 무엇을 원하는 걸까요


소위 1차 가해는 위 기자회견문을 정독에 정독해도.

스스로 인정 하듯이 추행으로 인정될 수 있는가 다툼의 소지가 있는 내용 뿐이네요



결론,

 

증거는 더 없으며. 우리는 연대하고 있다

핵심은 위력에 의한 강제추행의 인정인데.

판례를 보면 있다.

피해자에게 피해를 말하자 마라 하지 마라

그것이 2차 가해이다............



중립기어를 뺍니다.


문제는 성추행이냐 아니냐. 그것도 위력에 의한 것이냐 아니냐

다툼의 소지가 있는 문제 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성추행, 그것도 위력에 의한 강제추행의 증거는 일체 없이

사실화 하고

기자회견을 통해


1차 가해조차 증명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것을 기초로 4개의 고소를 연계하고

2차가해를 언급합니다.



전형적인 덫 ..입니다.......



아마도

이들이 이렇게 헛발질 하는 이유는


치밀하게 덫을 놓았는데.

박시장의 죽음으로 인해 도덕적 위해와

조국급의 여파를 줄 수 없는 상황에서

날 것의 증거를 내어 놓아야 하는 당혹감 이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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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원문 링크 합니다


https://news.v.daum.net/v/20200722112708846


댓글
  • 운몽 2020/07/22 13:42

    정리 잘 하셨네요.. 추천 드립니다.
    이건 반론의 여지가 없어 보입니다.
    배후세력이 강하게 의심 되네요

    (Pbpvxk)

  • 꼰대남 2020/07/22 13:46

    박원순유족에게 입히는 가해는 누가 보상하냐?

    (Pbpvxk)

  • 나쁜넘들조사부러 2020/07/22 13:52

    저도 그게 궁금합니다

    (Pbpvxk)

  • 나라구한놈 2020/07/23 13:46

    증거따위 아몰랑~
    우주의 기운을 그러모아서 민주당 깔거야~
    문재인 민주당 다 망해뜸 ㅋㅋ
    늬들 나한테 머라 그럼 2차가해임 ..
    -끗-
    선즙필승?
    이제부턴 보즙필승이드아~
    시바랄 (+_ +);;;

    (Pbpvxk)

  • Doneforme 2020/07/23 13:54

    추천합니다
    어느쪽 지지자도 아닌 중립입장에서 보는데
    증거도없이 피해자라니.. 그래서 증거를 보여달라니 2차가해 하지 말랍니다 민주당 반대세력에선 박시장 자살이 증거랍니다
    말이 되는 소립니까?
    피해자가 아니라 여성의 목소리가, 눈물이 증거인 세상이 됐습니다 좆같네요

    (Pbpvxk)

  • 오딧세이21 2020/07/23 13:59

    피해자께서 행복해 지기로 맘먹었다는 말씀만 하시고 증거라는 것을 안주니 현재로서는 바실리자이체프님께서 정리해주신 이 게시글이 더욱더 신뢰가 갑니다. 추천드림. 어우 젠장할 이게 대체 뭔일이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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