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천국 코하비닷컴
https://cohabe.com/sisa/1554008

아파트 알몸 신고.jpg ㄷㄷㄷㄷㄷㄷㄷ

20190218130224_mghxhnmf.jpg
.
20190218130224_oockcrmm.jpg
.
20190218130224_upszemwv.jpg
.
.
.
.
.
.
.
.
.
20190218130224_chtrdhdh.png
ㄷㄷㄷㄷㄷㄷㄷ
댓글
  • bigdoghotdog 2020/07/19 16:40

    코리안 고추핸디캡 ㅜㅜ

    (4ndSzm)

  • 崔旻 2020/07/19 16:40

    웃고 넘어가는 만화라고 하기에는
    가만히 생각해보면
    정말 이거랑 똑같은 상황이 현실에서 벌어지면
    똑같은 결과가 발생할것 같네요.

    (4ndSzm)

  • 이른새벽별 2020/07/19 16:43

    있음...

    (4ndSzm)

  • Jeneda 2020/07/19 16:49

    http://www.mk.co.kr/news/society/view/2019/04/277452/
    남성이 대낮에 호텔 발코니에 나체로 서 있었다면 공연음란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는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A(36)씨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50만원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24시간 이수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 사건은 앞서 1심에서 무죄, 2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된 바 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의 법령 위반 등 구체적인 사유 없이 단순히 원심의 사실 인정을 다투는 취지의 주장과 양형 부당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2017년 9월 11일 부산 한 호텔 6층에 투숙한 A씨는 다음날 정오께 야외수영장이 내려다보이는 발코니에 나체 상태로 3∼4분가량 서 있었다.
    때마침 야외수영장에서 이 모습을 본 30대 여성이 깜짝 놀라 경찰에 신고했다.

    (4ndSzm)

  • 崔旻 2020/07/19 16:51

    씁쓸하네요

    (4ndSzm)

  • 니드원 2020/07/19 16:42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4ndSzm)

  • ^^추운나라 2020/07/19 16:42

    ,,,,,,,,,,,,,,,,,,,,,,,,,,,,,,,..................................--.

    (4ndSzm)

  • 달빛진사 2020/07/19 16:46

    딸친 중학생인가 생각나네..ㅡㅡ

    (4ndSzm)

  • 레드포스트 2020/07/19 16:47

    여자 세상

    (4ndSzm)

(4ndSz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