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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을 하면서 성추행의 증거라고 제출하려면

최소한 그것을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아,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의 말이 진실이구나
정말 그정도의 피해를 입었을 수 있구나
저 사람의 말이 신빙성이 있구나
정도를 유추할 수 있을 정도의 자료나 증거를 보여줘야 의미가 있는건데
예를 들면,
안희정 전 지사와 김지은씨의 상호간 대화내용이라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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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한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어떤 상황이겠구나 추측 할 수 있는
이런 대화 내용이라도 보여줬어야 뭘 믿든 유추를 하든 추리를 하던가 하죠.
그런거 없이
"비밀대화에 초대했습니다"
이거 하나 보고
"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악의적 성희롱 확실하네!!"
이렇게 유추가 가능한게 아니잖습니까.
대체 어떤 일이 있던 것인가 객관적으로 상황을 파악해보려고 해도 합리적 자료가 있어야 가능하잖아요.
정치적 입장의 여부를 떠나서 모든 이들이 진실을 알고 싶긴 할겁니다.
그럼 최소한의 증거는 당연히 필요한것이고 말이죠.
댓글
  • 수원시 2020/07/14 02:09

    원래 첫패에 저런걸로 간보다가
    상대 반응봐가면서 점점 묵직한 패를 내놓죠
    뻥카면 앵앵거리다 역으로 박살나는거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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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omula_ 2020/07/14 02:11

    지금 저걸 증거라고 들이밀었던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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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비안 2020/07/14 02:13

    성인지감수성 함정에 빠진걸 아직도 모르시남.
    성인지감수성을 어느 쪽이 주장했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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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비안 2020/07/14 02:14

    증거가 있다 -> 유죄
    증거가 없다 -> 성인지감수성 때문에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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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맑음흐림&개임 2020/07/14 02:15

    꽃뱀의 신분상승 ㅋ ㄷㄷㄷ 보 슬 아 치
    자나 깨나 ㅂㅈㅈ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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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ozvkgd2 2020/07/14 02:17

    진짜 무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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