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 일본정부라는게 그냥 미*놈들인줄 알았는데 뿌리부터 미*놈들 이었구나....
민주주의 국가라는 것들이 봉건시대 사상을 헌법 근간으로 잡고 있었네
열매달2017/03/22 22:30
일본 북한이 젤 쓰레기네
사랑은빛2017/03/22 22:34
자세히 살펴보니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다'라고 되어 있는 헌법은 우리나라 헌법밖에 없네요.
08학번2017/03/22 22:34
압니다. 너무 잘 알지요. 대한민국 헌법 제 1조 2항.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국가란 국민입니다!
참잘했쪄2017/03/22 22:37
우리나라게 제일 멋있는 것 같아요
낡은피아노2017/03/22 22:41
저러한 명시적인 말들은 그 법이 정해지기 전에 그 반대의 국가였다는걸 의미하는게 아닐까요 ㅎ
나라의 주인은 무슨.. ㅋㅋㅋㅋ
학살의 신기원을 이룬 독일에선 인간의 존엄성을 찾고..
조선인민이 아니라 김일성 가계의 리익을 위해서만 존재하고, 노동자를 벌레 취급하는 사회면서 민주주의를 찾는 이 두 나라는 현실도 그 반대네요 ㅎㅎ
철학적인변태2017/03/22 22:44
일본 진짜 ㅋㅋㅋ
국가 특수성이라는 걸 고려한다 해도
어떻게 그걸 1조에다가 박냐 ㅋㅋㅋ
아무리 헌법 조항간 우열이 없다해도
보통 1조라고 하면 최우선 가치라고 여기는데
니들은 최우선 가치가 천황이냐 ㅋㅋ
아이신기오로2017/03/22 22:53
영국도 명문화된 법은 없지만 우리나라랑 비슷? 하면서 다른거 같네요
모든 주권은 영국 여왕에게 있으며
그 권한은 의회가 대리해 행사한다
이런식으로 있었던거 같은데
achernar2017/03/22 22:54
미국 수정헌법 1조(언론의 자유)는 우리나라처럼 전체가 개정된 새 헌법의 1조가 아니라, 원래 존재하는 헌법에 더해진 내용이라서 진짜 1조는 아니고요.. 그 취지는 'We the people'로 시작하는 Preamble(우리나라로 치면 헌법 전문에 해당하는)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정의를 확립하고, 국가의 평안과 안보를 지키며, 공공복지를 확충하고, 우리와 후손에게 주어진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 헌법을 제정한다'라고 되어 있죠.
진짜 헌법 1조는 입법권과 국회의 구성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Bloodborne2017/03/22 23:04
개인적으로 제일 멋있다고 생각하는 독일 헌법. 첫번째 문장 "문장 인간의 존엄성은 침해될 수 없다."
Nick.P.Wilde2017/03/22 23:07
법대 시절, 신인령 교수님이 강의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신학자 한 분이 우리나라 헌법을 읽어보고
감동의 눈물을 흘렸다고 하더군요.
조항 자체가 너무 좋아서요.
.........그러니까! 개헌할 생각 말고! 헌법 지킬 생각! 하라고! 구캐들아!
리익.............히익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팔은 안으로 굽어서 그런가... 우리나라 헌법이 젤 좋아보이네요..
와... 일본정부라는게 그냥 미*놈들인줄 알았는데 뿌리부터 미*놈들 이었구나....
민주주의 국가라는 것들이 봉건시대 사상을 헌법 근간으로 잡고 있었네
일본 북한이 젤 쓰레기네
자세히 살펴보니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다'라고 되어 있는 헌법은 우리나라 헌법밖에 없네요.
압니다. 너무 잘 알지요. 대한민국 헌법 제 1조 2항.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국가란 국민입니다!
우리나라게 제일 멋있는 것 같아요
저러한 명시적인 말들은 그 법이 정해지기 전에 그 반대의 국가였다는걸 의미하는게 아닐까요 ㅎ
나라의 주인은 무슨.. ㅋㅋㅋㅋ
학살의 신기원을 이룬 독일에선 인간의 존엄성을 찾고..
조선인민이 아니라 김일성 가계의 리익을 위해서만 존재하고, 노동자를 벌레 취급하는 사회면서 민주주의를 찾는 이 두 나라는 현실도 그 반대네요 ㅎㅎ
일본 진짜 ㅋㅋㅋ
국가 특수성이라는 걸 고려한다 해도
어떻게 그걸 1조에다가 박냐 ㅋㅋㅋ
아무리 헌법 조항간 우열이 없다해도
보통 1조라고 하면 최우선 가치라고 여기는데
니들은 최우선 가치가 천황이냐 ㅋㅋ
영국도 명문화된 법은 없지만 우리나라랑 비슷? 하면서 다른거 같네요
모든 주권은 영국 여왕에게 있으며
그 권한은 의회가 대리해 행사한다
이런식으로 있었던거 같은데
미국 수정헌법 1조(언론의 자유)는 우리나라처럼 전체가 개정된 새 헌법의 1조가 아니라, 원래 존재하는 헌법에 더해진 내용이라서 진짜 1조는 아니고요.. 그 취지는 'We the people'로 시작하는 Preamble(우리나라로 치면 헌법 전문에 해당하는)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정의를 확립하고, 국가의 평안과 안보를 지키며, 공공복지를 확충하고, 우리와 후손에게 주어진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 헌법을 제정한다'라고 되어 있죠.
진짜 헌법 1조는 입법권과 국회의 구성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제일 멋있다고 생각하는 독일 헌법. 첫번째 문장 "문장 인간의 존엄성은 침해될 수 없다."
법대 시절, 신인령 교수님이 강의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신학자 한 분이 우리나라 헌법을 읽어보고
감동의 눈물을 흘렸다고 하더군요.
조항 자체가 너무 좋아서요.
.........그러니까! 개헌할 생각 말고! 헌법 지킬 생각! 하라고! 구캐들아!
랴~~~~간나 새끼 래가 소리나는대로 만들지 말라고 그렇게 리야기 했는데
우리나라 헌법이 간단하면서도 나라는 주인은 국민이라는 걸 강하게 명시해서 좋네요 ㅎㅎ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