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가 소유한 건물에 약국 개설을 금지하는 법이 추진된다.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18일 의료기관의 시설과 인접해 있는 의료기관 개설자의 소유 시설에 약국 개설을 금지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서는 병의원 시설 내부에 약국이 있거나 의료기관과 약국 사이에 전용 통로가 있을 경우 약국 개설을 금지하고 있다. 의료기관과 약국 사이의 담합이 생길 수 있어 의약분업 제도의 취지를 위배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기동민 의원은 개정안에 대해 “환자의 약국선택권을 제약하고 의약분업의 취지를 훼손하며 병의원과 약국 간의 담합이 암암리에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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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소유 건물에 약국 개설 금지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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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잘데기 없는 법 만들어서 똥볼 차라고 180석 준 게 아닌데...........
약사가 로비한 법인가?
약사들 유리한 법..
아오 진짜 쓸데없는 것만 만들고 있네
흐음 ㄷㄷㄷㄷㄷㄷㄷㄷ
반대로도 적용 해야 하지 않나...... 생각이란게 있다면..
생각도 없고 괜한 간섭하는법
약사협회가 잘 뭉치긴 하죠
의협은 뭐.... 최대집이 보면 ㅋㅋㅋㅋ
별걸다 간섭하는거 아닌지ㅜ
별짓다하네........
그냥 병원에서 약 탈때가 제일 편했음
약사회 힘이 엄청나죠. 편의점에서 타이레놀 사는거 얼마 안됐잖아요.
약사건물주가 의사 모실려면 먼가를 해줘야; 의사 건물주가 약사 모집하면 먼가를 더 받겠죠. 자기 병원이면 약국 수입사정 꽤뚫을수 있는데요. 근데 보통은 약사 건물주는 약국을 안합니다. 약국 세주고 일안하고 돈벌죠
자세히 읽어보니 요즘 문제되는 일때문에 입법추진하는거 같은데요. 큰병원들이 자기땅에 건물세워서 약국탑자리 만들어서 월세 엄청 받거든요. 약사는 말만 약국장이지 월세로 이익 다가져가구요.
뭔 의미가 있나 이게 어휴
로비의 파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