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가입하자마자 도움을 요청하는 글을 쓰게되어 정말
죄송합니다..ㅜㅜ 도움을 요청 할 곳이 없어 알아보다가
보배드림 사이트를 알게되어 이렇게 실례를 무릅쓰고 글을 올려봅니다..
저희 아파트에는 2중주차가 허용되어있는 구역이 있습니다.
저는 항상 2중주차 구역에 제 스파크 차량 주차를 해 놓았구요
일 하는 도중 파출소에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 내용은 어떤분이 제 차를 밀어서 앞에 주차 되어있는
BMW차량과 부딛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도 BMW차주도 차안에는 아무도 없었고요
BMW차주님이 뒷 범퍼에 제 번호판 볼트 자국이 났다고 해서 경찰서에 신고를 했고,
아파트 cctv를 찾아서 차량을 민 분을 찾았지만, 차량을 민 분이 협조를하지 않으셔서
저는 블랙박스를 제출하러 파출소에 갔습니다.
경찰관님 께서는 저와 BMW 둘 다 피해자라고 하시니, BMW 차주분께
도움을 드리겠다는 마음으로 제 연락처를 넘겨주어도 된다고 말씀드렸고,
BMW 차주님께 연락이 왔습니다.
여기서 부터 제가 잘 모르겠는 부분인데요..
BMW 차주님이 연락이 와서는 자신이 차량을 민 사람에게 민사 소송을 진행할 것이다.
그러면 200만원이 나오고, 렌터카 값도 다 물게 된다. 그러면 나에게도 20%의 과실이 나올 것이다.
하지만, 저의 보험사로 BMW 차량 파손을 처리하면 그냥 차량 수리비만 받을 것이다. 라고 하셨어요
그리고는 계속 제가 돈을 물어야 하는 것처럼 독촉하셔서, 제 보험사에 문의를 해서 물어봤더니
"제 잘못은 없으니 그냥 상대하지 않아도 된다" 라고 하셨는데요, 밤 12시가 넘어서까지
BMW 차주님이 이렇게 문자를 보내셔서요
답답한건 bmw차주에요
BMW 차주 입장에서 "나는 차 수리를 받고 싶은데 누구한테 받아야 하나?" 인데, 글쓴이가 과실을 인정하고 100%처리해주고 글쓴이의 보험에서 글쓴이의 차를 밀었던 사람에게 구상권 청구를 하는게 BMW차주에게 가장 이상적이고 좋겠죠.
아무런 노력없이 자차 수리와 렌트를 쓸 수 있을 테니까요
글쓴이가 보험접수 처리를 안해주면 BMW 차주가 자차처리하고 자차는 보험에 따라 렌트가 안되니까 불편을 감수해야하고, 자차 처리 후에도 보험사에서 구상권 청구를 글쓴이 차 보험사와 차를 밀은 사람 개인에게 구상권 청구를 해야 하니까요
글쓴이는 수평주차구역에 수평 주차를 했지만 (법원판결 무과실은 수평주차를 해도 주차브레이크를 채워야해요) 그것때문에 혹시나 20프로 과실이 있을 수 있지만 애초에 글쓴이 차를 밀었던 사람이 없었다면 두차량의 접촉은 없었겠죠.
신경을 안쓰시되 혹시나 우체국에서 내용증명이나 소장이 날라오면 적극대응 하시고 내용은 나는 잘못이 없다는 취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신경 쓰지 마시고 푹 주무세요
님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으니 아무것도 안해줘도 됩니다
답답한건 bmw차주에요
BMW 차주 입장에서 "나는 차 수리를 받고 싶은데 누구한테 받아야 하나?" 인데, 글쓴이가 과실을 인정하고 100%처리해주고 글쓴이의 보험에서 글쓴이의 차를 밀었던 사람에게 구상권 청구를 하는게 BMW차주에게 가장 이상적이고 좋겠죠.
아무런 노력없이 자차 수리와 렌트를 쓸 수 있을 테니까요
글쓴이가 보험접수 처리를 안해주면 BMW 차주가 자차처리하고 자차는 보험에 따라 렌트가 안되니까 불편을 감수해야하고, 자차 처리 후에도 보험사에서 구상권 청구를 글쓴이 차 보험사와 차를 밀은 사람 개인에게 구상권 청구를 해야 하니까요
글쓴이는 수평주차구역에 수평 주차를 했지만 (법원판결 무과실은 수평주차를 해도 주차브레이크를 채워야해요) 그것때문에 혹시나 20프로 과실이 있을 수 있지만 애초에 글쓴이 차를 밀었던 사람이 없었다면 두차량의 접촉은 없었겠죠.
신경을 안쓰시되 혹시나 우체국에서 내용증명이나 소장이 날라오면 적극대응 하시고 내용은 나는 잘못이 없다는 취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신경꺼요
차가 전재산이네
맘편히 계셔요
"항상 이중주차를 한다"는 말은 주차공간이 있어도 이중주차를 한다는 말인데............................
주차공간이 있음 라인에 집어 넣으세요 ㅠㅠ
담부턴 주차라인안에 집어넣으세요 이중주차 허용이 어딧습니까...편의상 그냥 넘어가는거지
소송으로 가면 사이드브레이크 미체결로 인한 일부과실이 생길 수 있습니다.
비머 차주는 그부분을 이야기 하는 것 입니다.
소송가면 10%정도 과실은 나올 수 있습니다.
차량 이동한 사람이 제일 과실이 크고, 이중주차 차량도 일부 과실이 있죠.
그냥 법대로하면 별일 없을듯
글쓴이가 이중주차...
Bmw 뒷범퍼......
과실이 잡이면....bmw도 과실이 잡히지 않을까요...?
같은 이중주차라면요....
ㅋㅋ
민사는 개뿔,
번잡스러우니 님한테 호구테스트 해보는거예요.
이중주차는 민 사람이 과실입니다.
법대로 하던대로 계속 하라고 하세요ㅋ
주차시 사이드 미체결 과실 나와요.
주차라인 벗어나거나 불법주차도 과실 10% 잡힙니다.
@530i320d차주
이중주차가 허용된 곳.(아파트 입주자대표,관리소에서 허용된 곳)
주차관리원,책임자의 지시가 있는 곳.
등에는 이중주차 차주 과실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곳에서 이중주차 시는 중립주차입니다.
위 글쓰신 분은 아파트 내 이중주차 허용된 구역이시기에 과실 0 입니다.
아니...민사람한테가서 징징거려야지 왜 님한테 그런데요? ;;
웃긴사람이네
웃긴 놈이네요
꺼지라고 하고
민사람한테 받으라고
하세요
민사람이 책임 져야함.
예전에 보배에도 올라왔던 글인데,
A라는 사람이 이중주차된 B 차량을 밀어서 역시 이중주차한 C 차량이 파손됨.
C차량은 민 A를 찾고 싶은데 B차량 차주가 블박영상 제공 안함. 그래서 누군지 모름.
그래서 C 차량이 B차량을 상대로 소송제기함. (B차량이 먼저 보상해 주고 민 A한테 구상권 청구 요구)
1심 판결은 B 차량 잘못 없고 A 사람 찾아서 소송해라 라고 판결남.
뭐 저걸로 민사소송해서 다르게 결론날 수도 있겠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은 알아서 해라 이게 맞는거 같네요.
민사소송 말이 쉽지 정말 귀찮죠. ㅎㅎ
그리고 이중주차 왠만하면 하지 말아요. 어쩔 수 없는 경우에만 하고 일찌감치 차를 빼시고...
대응하지를 마세요.
대응 안해도 되는 내용인데 어그로에 대응 해주니 호구구나 싶어 계속..
항상2중주차 18
뷈차주 보배하나봐요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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