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계약을 했는데 상대가 사업자 번호를 일부러 틀리게 기재해놨네요.
이 경우 사문서 위조죄가 성립이 될런지요
https://cohabe.com/sisa/1473155
사문서위조죄 성립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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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성이 있었는지, 위조를 함으로써 얻는 이익이 뭔지가 중요하겠지요.
용역비를 결제하지않고 잠적상태입니다.
일부러?
아니요
고의성이 입증되어야 유죄일듯...ㄷ
계약서 작성시 사업자 등록증 첨부안하나요?
위조는 가짜로 만드는거
고의성이 있던없던 오기는 위조가 아니고.
오기로 가짜 정보를 주고 날랐다면 기만행위이니 사기를 성립시켜야죠
사문서 위조는 내용은 관계없습니다.
즉 내용이 틀려도 사문서 위조가 안됩니다.
위 내용으로는 위조도 아닌거 같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