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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지으려고 땅을 샀는데요 (오열)

미리보는 요약
1. 땅을 샀음
2. 사고보니 내 땅이 도로를 먹고 있음  
3. 집을 지으려고 하니 나라에서 도로먹은 부분 내놓으래용 ㅠㅠ
4. 넘나 슬픔요..
2.jpg


얼마전 남편과 저는 집을 짓겠다는 부푼 꿈을 갖고 땅을 샀습니다.
잘 아는 동네는 아니고 오며가며 알아본 곳입니다.
A 땅을 구입한 후 측량을 해보니 위 그림과 같이 허가나지 않은 비포장 도로를 먹고 있더라고요.
구입 후 측량을 해야하니 정확히 땅의 경계도 몰랐네요. 
남편과 상의 후 도로를 먹고 있는 C 부분은 건들이지 않고 집을 짓기로 했습니다.

A 땅은 전(田) 입니다.
대지로 용도변경 할 예정이구요.

이러저러 설계를 끝내고 인허가 서류를 넣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데
오늘 설계사에게 연락이 왔네요.
시청에서 C부분은 대지가 아니라 도로로 변경해야한다고..
이거 사실상 명의만 제것이지 나라에서 공짜로 뺏아간다는 말 아닌가요?
도로가 필요하면 사가야 하는거 아닌가요? (싸게 줄 의향 있는데.....)
앉아서 한순간에 돈 천만원 날린것 같네요.. 내 대출.. 내 이자 ㅠㅠㅠㅠㅠ 
어차피 그쪽은 주민들이 편히 다닐수 있게 그냥 두려고 했지만
나중에 써먹을데가 있었거든요 

제가 들은 바로는
B 골목길 따라 들어가면 나오는 뒷집에서 B 길을 포장해달라 요청이 있었대요.
(엥 그거 내땅인데? -ㅠ-)
그래야 자기네들이 합법적으로 증축을 할 수 있다하더군요.
사실 B는 도로가 아니므로 레미콘 같은 차들의 진입이 불법이라고요.(맞나요???)  
그래서 C를 300만원에 사가라고 했더니 거절했다고 합니다.
실거래 가격으로 따지면(제가 구입한 가격) C부분만 약 1000만원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는 나름 그 땅을 뒷집과 동일평수에 준하는 평수로 바꾸고 싶었거든요.
주차장이나 창고로 쓰려고요. 
그런데 대책없이 뺏기게 생겼네요..
휴... 이거 방법이 없나요.

정 법이 그러하다면 어쩔수 없지만 이거 너무 억울해요 ㅠㅠ
 
댓글
  • 내/팬은/나다 2017/03/15 15:41

    헐...ㅠㅜ

    (u6maTW)

  • 생겨야해 2017/03/15 15:41

    이런거 k본부 우리사는 세상인가? 행정기관과의 마찰로 고충 겪는 사람들이 나와서 어려운 처지를 알리는 프로그램에서 자주 보던 내용 같네요. 방송쪽 알아보시고 변호사를 통한 상담도 받아보셔야 할지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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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싱 2017/03/15 15:49

    이건 일단 변호사랑 이야기 해보시죠?
    "시청 -> 설계사 -> 글쓴이 " 이렇게 건너건너 전해들은 이야기 인데 그냥 상식적으로 말이 안되는것 같아서요.
    예전에 TV에서 저린식으로 진입로로 사용하던 짜투리 땅을 부동산이 사서 거기에 사는 사람들 차량 못지나 다니게
    길막이 하는걸 본적이 있는데, 그때에는 주변 사람들이 민원 넣고 해도, 시청에서는 사유지라서 어쩔 수 없다.
    그런식으로 나왔거든요.
    마찬가지로, C영역 부분에 글쓴이가 구조물 같은걸 세워서 악의적으로 길막이 해도 암것도 못할것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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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묘생 2017/03/15 15:51

    네이버에 지성아빠의 귀농어쩌구란 카페에 문의해보세요 전문가님들 많아요 비슷한 사례고 있을고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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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프렌다♡사랑 2017/03/15 15:51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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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생기더라 2017/03/15 15:58

    아 절대 아스콘포장 하지마세요 그럼 도로로 편입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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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편적인진리 2017/03/15 16:05

    일단 변호사랑 이야기 해보시고 거기에 울타리라도 치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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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니랑민아링 2017/03/15 16:06

    말이 안되는 것 같아요...
    재산권 침해가 저렇게 쉬울 것 같지 않은데 꼭 변호사랑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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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성훈 2017/03/15 16:06

    이거 TV프로그램 중에 짤막하게 구청-민간 조율해주는 프로그램 있는데 거기 신고해보세요. 도로가 민간인 땅을 침범했으면 국가가 보상을 해야지 거기 도로 있으니까 땅을 공짜로 내놓으라는 건 말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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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j 2017/03/15 16:08

    님이 땅을 사기도 전에 이미 도로로 편입이 된거 같습니다.
    시골땅은 이런게많죠 방법이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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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EM_driver 2017/03/15 16:12

    충남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 940-10 여기 다음 로드뷰로 봐보세요
    전직장 출퇴근 길이었는데 작성자분처럼 측량해보고 보니 사유지여서 땅을 수용한다 안한다 말이 많다가
    협상이 제대로 안되었는지 처음에는 화단을 만들더만 나중엔 가림막까지 설치했는데 몇년을 저렇게 손놓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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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흐헤헤헛 2017/03/15 16:34

    근데 매수 이전에 C가 이미 도로에 속해있었다면 그건 매도인이랑 해결할 문제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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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공짜v 2017/03/15 17:06

    관습도로라고 해서..저런경우 재산권 행사하기 어려운걸로 알고 있어요.
    도로로 편입시키는 방법은  구청에다가 "도로로 사용중이니 니네가 사가라." 하는방법 밖에 없는걸로 알아요.
    지금 현재 지목이 전으로 되어 있는데 대지로 변경 하게 되면 땅값은 인상이 될터인데 c부분은 인상폭은 포기 하시게될듯..
    관습도로가 되지 않게 관리를 해야하는데 관습도로 되고난 후에 구매하신거라..어떻게 재산권 행사하실지 법률 자문 한번구해보세요.
    저도 인터넷에서 줏어 들은 정보라 정확하진 않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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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끝없는꿈 2017/03/15 18:11

    케이스를 직접 본건 아니지만 지방자치단체에서 도로등으로 쓰려고 매입하는 경우 있는 걸로 아니 가능한지 알아보세요.  국민권익위원회에도 문의해보시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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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허준재 2017/03/15 18:48

    도로로 쓰는 부분을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저거 시에서 도로 포장하려먄 땅 주인에게 오히려 매년 사용료를 줘야해요. 땅 앞에 도로가 따로 있어서 집 짓는데 허가를 안 해줄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 돈 안 주고 허가 핑계로 먹으려는게 아닐까요?
    혹시 땅 분할이 가능하다면 c를 별도로 분리해내서 a만을 대상으로 변경 및 건설 허가를 넣으시고 c에 도로 깔면 못 깔게 하시고 사용료를 내거나 시에서 땅 사가라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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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크자인 2017/03/15 18:51

    거기 길막해도 어떻게 못해요 저희집 땅이 농로로 이어지는 유일한 길(비포장)인데, 누가 자꾸 쓰레기 버리니까 자꾸 이러면 길막아버린다고 협박..도 하고 그러셨어요 면에서 그 땅 산다고 몇번 찾아오기도 했었는데, 아직 안팔았고 길로 쓰긴 하지만 아직 우리 땅이에요 막아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꼭 자세히 알아보세요. 제 경험상으로는 굉장히 이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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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깡총깡총 2017/03/15 20:21

    댓글 다 읽어보았습니다.
    애기 어린이집에서 데려오고 밥해먹이고 치우고 들어와보니 이렇게 많은분들의 정성스런 댓글이 있네요ㅜㅜ 감사합니다
    조언해주신 변호사 상담도 해보고 티비프로그램도 찾아보고 국민권익위원회 등 할수있는만큼 해볼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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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ylor 2017/03/16 07:06

    지인이 조금 비슷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참고 하셔요
    1. 해당 땅 층략 하고 지적도 필요.
    2.. 도로가 언제 공사가 되었는지 확인
    3. 해당 도로 관리하는 시도청 확인
    6. 관련 시도청, 도로공사 시작전 땅주인에게 해당 도로공사전  관련 서류 필요 (이부분이 가장 까다로움)
    a. 관련 시도청이 해당 도로 시작 전 후 관련하여 지적도(측량) 열람 신청
    b. 관련 시도청에서 공사 시작및 후 땅주인에게 통보유무(관련된 우편등기 발송 유무) 확인
    7. 6-b 항목이 확인 되지 않을시 무통보 확인
    a. 통보 되지 않았다 => 행정 Miss => 민원으로 처리 (내용증명으로 보냄)
    b. 통보 됨 => 땅판주인 및 부동산 업자 계약상 사기? =>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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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턱쟁이 2017/03/16 07:59

    근데 땅을 샀으면 전주인이 있었을텐데 왜 그주인에게는 땅 달라고 안하고 이번에 새로 구매한사람에게 땅을 내놓으라 하는걸까요??
    전주인은 편의봐준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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