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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에서 신발을 도난당했어요...

11일 토요일 인천 연안부두에 ㅁ 회센터에서 7시 40분부터 8시 50분까지 식사하고 계산후 나오는데 신발이 없어져서 누가 화장실에 잘못신고갔나


해서 기다리는데,,,,, 결국 아무도 안왔고 주인없는 프로스펙스 신발(하....)만 하나 남아서 가게 주인아주머니가 원래 주인이 잘못신고갔나보다 하면서

내일 그사람이 술깨면 연락줄거라고 일단 갔는데, 이틀이 지나도 오지않네요... 제 신발은 백화점에서 24만원 주고산 뉴발란스 990 신발이구요.

이 신발은 지금 검색도 안되고 어디 아울렛에서 파는 신발 같던데. 

횟집 알바생이 제가 나가기전에 두팀이 계산을 했는데 그중 아저씨+남자 포함한 5명이 신고간거 같다고 카드전표를 찍어서 보내주었어요.

횟집이 좀 오래되어서 CCTV가 없는데 다행이 손님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처음엔 연락오겠지 하면서 기다리다가 이틀이 지나도 연락이오지않아 고의적인걸로 판단해서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요

경찰에선 일단 카드회사에서 전화번호 알려주면 전화해보고 발뺌하면 다시 연락달라고 하더라구요.

너무 괘씸해요 ㅠㅠ 살면서 처음산 커플운동화인데 게다가 평일엔 구두만 신어서 그 신발은 주말에만 4번정도? 신은거라 완전 새것이에요.. 

과연 찾을수 있을까요?
댓글
  • 길고양이 2017/03/13 15:35

    경찰에선 일단 카드회사에서 전화번호 알려주면 전화해보고 발뺌하면 다시 연락달라고 하더라구요.
    ==> 이건 경찰이 할 일을... 왜 글쓴이에게 떠넘기고 있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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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징어젓갈 2017/03/13 18:30

    후기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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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잭오 2017/03/13 18:32

    중고나라한번 보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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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간죽이기 2017/03/13 18:47

    경찰이 더 멘붕 ㅡㅅ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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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시여행 2017/03/13 18:52

    걍 찝찝한데 돈으로 그대로 받아버리시거나 합의해주지마요. 벌금을 내봐야 다신 신발 안훔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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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대생미카엘 2017/03/13 18:53

    상법 제152조(공중접객업자의 책임)
    ① 공중접객업자는 자기 또는 그 사용인이 고객으로부터 임치 받은 물건의 보관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그 물건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공중접객업자는 고객으로부터 임치받지 아니한 경우에도 그 시설 내에 휴대한 물건이 자기 또는 그 사용인의 과실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되었을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③ 고객의 휴대물에 대하여 책임이 없음을 알린 경우에도 공중접객업자는 제1항과 제2항의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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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적바꾸기 2017/03/13 19:26

    저도 당해봤는데  절도입니다.
    썩은 지 구두 안신고...  낮술도 안쳐먹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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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물우물쩝쩝 2017/03/13 19:33

    원칙대로는 그 횟집이 글쓴님께 보상을 하고 그 횟집주인이 도동놈(?)을 잡아 구상권 청구(맞는표현인가요 ㄷㄷ)를 해야 하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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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롤접었음 2017/03/13 19:37

    매장에 CCTV가 없어 생긴 분실건은 매장 책임입니다
    신발 가격에 대한 보상은 매장에 요구하시면 됩니다
    식당 같은 매장은 반드시 CCTV설치 의무가 있습니다
    저도 같은 사례가 있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매장에서 일하는 직원이 훔친거였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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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버터삐 2017/03/13 19:50

    저도 어렸을때 컨버스 유행하던시절 학원에서 어떤 도벽있는 학생이 신발을 두켤레나 연달아 훔쳐가서 학원측에서 신발값 물어줬는데 믈어주고 선생한테 욕먹었네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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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좋은글터 2017/03/13 19:58

    매장에서 책임을 져야해요 공중접객업은 개인 소지물품에 대해 책임없음을 명시해도 책임이 있어요
    매장에서 배상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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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르시안노 2017/03/13 19:58

    경찰들 귀찮아서 그냥 넘기는 거니 확실히 대처해달라고 하셔요. 경찰들  실적에 상관없으면 귀찮아서 그냥 대충 넘기는 경우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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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풋고추 2017/03/13 20:02

    왜 아무도 커플운동화란건 몰라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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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넘나 2017/03/13 20:05

    전에 식당에서 신발을 도둑맞았을때 식당 주인이 신발값을 물어주어야 하느냐에 대한 법률상식 프로를 본적이 있었는데
    식당 잃어버려도 책임안진다는 주의하라는 글이 있다고 해도 무조건 물어주어야 한다고 하더라구요
    꽤 오래전에 본거라서 어떻게 바뀌었을지 모르지만 이 경우에도 회센터에 물어내라고 하셔야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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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과로 2017/03/13 20:11

    위에 이미 써주셨지만.. 식당에서 신발이 사라지면 업주가 배상해야합니다
    [신발 분실시 책입지지않습니다] 라고 써두어도 법적으로 업주가 배상해야합니다
    그래서 업주는 수탁물 배상책임을 화재보험들때 같이 들어두죠... 배상책임 안들었어도 법적으로 업주가 물어주어야합니다... 그냥 가게주인한테 청구하심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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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olesterol 2017/03/13 20:14

    옛기억이 떠오르네요. 홈쇼핑에서 산 운동화 음식점 가서 밥먹고 나오는데 새운동화였던 내 운동화가 낡은 운동화가 되었음. 나랑 똑같은 운동화 신었었던
    아줌마. 일부러 바꿔신고 갔음. 내가 두꺼비도 아니고 그 운동화는 아직도 신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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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니얌니얌 2017/03/13 20:15

    cctv랑 열쇠달린 신발장등의 적극적인 조치가 없는 경우에는 업주책임이라고 알고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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