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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사전선거운동으로 문제될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대선 예비후보 등록받습니다.
 
어떤 행동이던 사전선거운동으로 빌미가 될수 있죠
 
비방, 흑색선전, 욕설도 방해 음해로 걸릴수 있습니다.
 
모두 조심..
 
 
이기기 위해서는 빌미를 안주는게 상책입니다.
댓글
  • 웅스웅스 2017/03/10 13:53

    손가락들 특히 관찰 잘해야할듯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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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지사항] 2017/03/10 17:19

    이재명과 손가혁들이 제일 조심해야 할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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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uy 2017/03/10 17:21

    어떤 것들이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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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꼬마범 2017/03/10 17:28

    그냥 나서지말고 조용히 손가혁들 지켜보다가 신고만 하면 개이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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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퐝양 2017/03/10 17:29

    혹시 문재인 후보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에 좋아요 누르는건 괜찮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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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비돈요오드 2017/03/10 17:31

    .탄핵이 인용된 순간, 황교안 퇴진을 외치면 위법!
    https://youtu.be/OnHE7Dz3vMc?t=5m51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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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리폼유부 2017/03/10 17:39

    선관위는 욕해도 되나요?? =ㅂ=;

    (Xh9bqP)

  • 식충식물 2017/03/10 17:46

    제90조(시설물설치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보궐선거등에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이 경우 정당(창당준비위원회를 포함한다)의 명칭이나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성명사진 또는 그 명칭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명시한 것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것으로 본다.
    1. 화환풍선간판현수막애드벌룬기구류 또는 선전탑, 그 밖의 광고물이나 광고시설을 설치진열게시배부하는 행위
    2. 표찰이나 그 밖의 표시물을 착용 또는 배부하는 행위
    3. 후보자를 상징하는 인형마스코트 등 상징물을 제작판매하는 행위
    제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ㆍ도화의 배부ㆍ게시 등 금지) ①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일(補闕選擧 등에 있어서는 그 選擧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당(創黨準備委員會와 政黨의 政綱정책을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 또는 후보자(候補者가 되고자 하는 者를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도화, 인쇄물이나 녹음녹화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첩부살포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7.11.14., 1998.4.30., 2002.3.7., 2004.3.12., 2005.8.4., 2010.1.25.>
    1. 선거운동기간 중 후보자, 제60조의3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같은 항 제2호의 경우 선거연락소장을 포함하며, 이 경우 "예비후보자"는 "후보자"로 본다)이 제60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후보자의 명함을 직접 주는 행위
    2.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행하는 「정당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통상적인 정당활동
    ②누구든지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는 정당 또는 후보자의 명의를 나타내는 저술연예연극영화사진 그 밖의 물품을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방법으로 광고할 수 없으며, 후보자는 방송신문잡지 기타의 광고에 출연할 수 없다. 다만,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신문 또는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기간행물의 판매를 위하여 통상적인 방법으로 광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8.4.30., 2005.8.4., 2010.1.25.>
    ③누구든지 선거운동을 하도록 권유약속하기 위하여 선거구민에 대하여 신분증명서문서 기타 인쇄물을 발급배부 또는 징구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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