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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사유가 아슬아슬 했던것이.jpg 有
8:0 만장일치 이런걸 말하는게 아니라.
헌재에서 최순실 관련 사항만 탄핵 사유로 인정하고.
나머지에 사항에 대해서는 탄핵사유로 인정하지 않았음.
결국 최순실에 대한 증거가 부족했으면.
박근혜 탄핵 힘들었을거 같다는 생각이 듬.
그래서 그렇게 집요하게 테블릿의 증거능력을 물고늘어졌나 싶기도..
그리고 헌재 결정문 동영상을 다시 보면서 생각한것이 2가지 있는데.
1. 무능한것은 탄핵사유가 되지 않음.
이말은 무능한 대통령 뽑은것은 국민들의 책임이고.
앞으로도 대통령이 무능하여 나라 말아먹어도 그걸 뽑아준 국민이 ㅄ이고.
국민들이 결과에 따른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는것임.
결국 선거를 잘하는 방법 밖에 없음.-_-;;
뽑은 이후에는 이를 이유로 탄핵시킬 방법이 없으니..
2. 앞으로 내 목숨은 내가 지켜야 한다는것임.
세월호에 대한 책임을 탄핵사유로 인정하지 않았으니.
300명 넘는 국민이 죽을동안 아무것도 안한 무능한 대통령을
탄핵 시킬 방법이 없음을 인정한 판결이기도 함.
결국 대통령이 국민의 생명을 지킬 의무를
다하지 않더라도 책임 사유가 없다는것임.
바꿔 말하면 내 목숨 내가 지키는 방법 밖에 없다는 결론에 도달.
국민의 생명을 지키주지 않는 국가가 존재할 이유가 있나? 싶음.
이부분은 헌재가 잘못판단한거 아닌가 싶기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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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혀 아슬아슬하지 않았던 것이
대통령 탄핵사유 비중중에
저 1번이 95%이기 때문입니다.
정답입니다.
그래도 쫄렸음...두근두근
정답 원래 한가지만 걸리면 된다고 했으니. 1번때문에 한거고 나머지는 사실 단독 사유로는 어렵죠.
1번은 꼭 새겨들어야 하는거죠
대통령이라고 뽑아왔으면 범범행위 없이 무능함만으로는 앞으로 탄핵이 불가하다는 중요한 내용이라 생각합니다.
전원책 말이 맞았던거죠...
상대에게 변론의 여지가 있고 재판에서도 인용되기 힘든
쓸데없는거 싹 빼고 최순실만 갖고 탄핵했어야한다고
탄핵 심판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거지 나머지 사안에대해서도 면죄부를 준게 아닙니다.
이게 맞는 말입니다. 세월호 관련한 성실의 의무는 잘못이 맞다라고 했습니다.
탄핵 사유가 되지 않을뿐이라고 했지요.
박근혜 X발년이 맞지만... 대통령이 직접 사람구하는 사람도 아니고,, 저도 탄핵사유까지는 안된다고 생각함
대통령이 사람을 직접 구하는게 아니라 구해지도록 지시를 하고 시스템 정립과 잘 시행되고 있는지 감시할 해야할 의무가 있는 거죠.
회사 사장이라도 위기시에 쳐 자빠져 자거나 사우나 가서 놀고 있으면 잘립니다.
태블릿으로 시작된 이 국정농단사태가 1번이고 나머지는 가지를 붙인것이기때문에...
세월호 내용은 제가 볼 땐
청와대 압수수색에 의해 증거물이 부족해서 그런게 아닐까 합니다.
당시압수수색 했으면 뭔가 더 나왔을거 같은데 ...
그리고 성실의 의무 이건 솔직히 재판으로 판단하기엔 모호하죠
그렇습니다. 증거나 근거가 부족하거나 애매한 것은 기각하고 확실한 것은 확실하게 인용을 했습니다.
그렇쳐. 확실한 근거나 증거가...ㅠㅠ
일단 끌어내렸으니 더 족쳐봐야죠
생중계를 보니 확실히 헌재 재판관들의 법리 해석과 법, 규칙, 규정
제대로 검토한 듯 합니다.
그래서 그러나.... 라고 시작해서 아닌것과 탄핵이 안될만한거 확실히 얘기하고,
헌법 위배된건 확실히 주지시켜 줬네요
이제 문제는 일반 검찰에 의한 수사력(과연 제대로 팔지가 의문이지만..) 으로
나머지 결과를 도출하는냐가 문제네요
정말 의혹적인 세월호 7시간사이
뽕을 쳐 맞은건지 ,
오침하러 간건지 ,
(이게사실이면 직무유기가 맞지만..)
밝혀야 하죠
지난 번 특검의 압수수색에 꽉 막고 있었으니
(아마 캥기는게 있으니 압수수색에 반대)
다음 검찰수사에서 얼마나 나올지 두고 봐야 하죠
그것보다는 1에서 이미 끝낸 얘기라
나머지는 괜히 시끄럽게 하느니
걍 의견없음=사유아님으로 가자 했을듯.
세월호 관련하여 탄핵사유에 이르지는 못하지만 공무원법에는 위반에 해당하니 따로 처벌도 가능할 수 있겠지요..
고로 행정부 수반에게 책임사유가 없다는 말은 아니지요
다른 것으로 탄핵한 것이 아니죠 사실...
바로 저 무능의 이유가 최순실인 것을 알았을 때 이미 박근혜는 아웃 입니다.
손석희 님 수고하셨네요
우리 법 감정상 그런 해석을 할 수도 있겠지만
법리적인 해석은 다를수 있죠.
그리고 세월호 건의 경우는 더 확실하고 세부적인 법적인 조항을 신설해야될
이유가 생긴 것이기도 하구요.
선고를 듣는데 화는 나지만 이해는 가더군요.
"잘못한것은 명백하지만 위법했다고 보기에 모호하다"
이정도로 이해하는게 맞는것 같습니다.
특검 2기 혹은 검찰에서 따로 얘기 해야죠..
2번도... 전체의견과 보충의견을 다 보면...
그런 의도는 아닙니다. 잘못이 없다는게 아니라.... 탄핵사류로 입증할만한 것이 없었다는거죠..
보충의견은 입증도 되고 사유도 되나...탄핵사유까지는 힘들다..라는것이구요..
고민이 보이는 판결문입니다.
세월호 관련 의혹의 증거가 부족한건 맞습니다. 7시간동안 뭘했는지 모른다는건 7시간동안 대통령으로서의 업무를 봤을 가능성도 배제할수 없다는 이야기고, 그상황에서 청와대 문 걸어잠그고 자료단속/각종 의혹들에 대해 입을 닫아버림으로써 세월호 7시간은 그저 국가 재난사태에 대해 통제가 부족했다는 모호한 사실밖에 남지 않을수 있습니다. 헌재로서는 그정도만으로 탄핵을 인정해버리면 차기 대통령들이 줄줄이 탄핵될수 있기 때문에 해당항목은 탄핵인용 사유로서 인정하지 않았다고 봅니다. 향후 민간인신분인 박근혜를 조사하여 명백한 직무유기 혹은 고의성이 인정된다면 법적 처벌을 받을수 있을거라 생각됩니다.
어쨌는 탄핵사유에 포함시킨건 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적 분노를 법적 절차로써 잘 녹여냈습니다. 비록 탄핵 사유로서 인정되지는 않았지만 국가적 재난사태에 박근혜가 불성실하고 무능했음이 객관적으로 봐도 명백하다고 밝혀냈습니다. 소수의견을 굳이 명기한 헌재도 타당합니다. 잘 기소하고 잘 판결했습니다. 두 국가기관이 이렇게 잘 역할을 수행하도록 독려한건 뭣보다 성숙했던 시민의식이었다고 생각됩니다. 의심이나 걱정없이 오늘은 결과를 기뻐하십시다
무심코 지나쳤는데..개요를 잘 정리했군요.
인용은 잘 됐으나,,,재판관들이 개개인의 주관적인 개별적 판단은 보이지 않고, 끼리끼리 입을 맞춘듯한 전형적인 한국적인 집단화, 소극화적인 자세같아서 좀 그렇긴 하네요.
어찌 저리 정확히 o.x 하나 틀리지 않는지..
전 오히려 반대로 생각합니다.
너무나 중요하고 거대한 후폭풍을 가져올 사안이기 때문에,
이후의 논란을 막고자 단일화한 결정을 내놓은 것으로 보입니다.
2번은 글쓴이가 잘못 해석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생명을 구했느냐 못했느냐의 결과적인 문제가 아니라, 구할 노력을 했느냐 또는 방해하거나 게을리 했느냐의 문제인데 그걸 증명할 방법이 없었던 것임.
반대된건 1, 찬성된게 99ㅋ 전.혀 간당간당하지 않았음ㅋ
내목숨을 내가지켜야한다는게 아니라 국가가 국민의 생명을 지켜야한다한들 대통령이 직접 구조에 참여하는게 아니므로 탄핵사유라 할 수 없다 인거죠...
결론적으로 세월호 부분도 만만찮은 사유였으나 증며왈 기회가 풍분치 않았고, 그걸 감추기 위해서 많은 시간을 사용케 함으로 대리인단의 힘울 분산시킨 결과네요.
저도 2번이 공감되네요. 탄핵 결정문 들으면서
세월호 사고때 보인 대통령의 무능력은 인정되나
그게 탄핵 사유로 보기 어렵다는게 이래가 안 됐어요.
세월호 당일 대통령 행적에 관한
아마 확실한 증거 부족 때문인걸로 보여지기도 하는데..
이번 헌재 재판애서 진짜 중요했던개 태블릿 피씨에 담긴 물증이구나 싶었음
저도 처음에 글쓴분께서 하신 말씀대로 이해하고 생각했었는데요 법 전공한 후배랑 이야기를 하다보니 명백하고 구체적으로 법으로 규정 지을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만 인정한 것 같더라구요
그래서 다시 판결문이랑 영상을 보니 왜 그런 결정이 됐는지 정확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김진태 의원이 발의하여 개정된 형사소송법이 큰 역할을 한것 같네요 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