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다음 세월호사건에 관한 생명권 보호의무와 직책성실의무 위반의 점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2014. 4. 16. 세월호가 침몰하여 304명이 희생되는 참사가 발생하였습니다. 당시 피청구인은 관저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헌법은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세월호 침몰사건은 모든 국민들에게 큰 충격과 고통을 안겨 준 참사라는 점에서 어떠한 말로도 희생자들을 위로하기에는 부족할 것입니다.
피청구인은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 보호의무를 충실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권한을 행사하고 직책을 수행하여야 하는 의무를 부담합니다.
그러나 국민의 생명이 위협받는 재난상황이 발생하였다고 하여 피청구인이 직접 구조 활동에 참여하여야 하는 등 구체적이고 특정한 행위의무까지 바로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피청구인은 헌법상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실의 개념은 상대적이고 추상적이어서 성실한 직책수행의무와 같은 추상적 의무규정의 위반을 이유로 탄핵소추를 하는 것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미, 대통령의 성실한 직책수행의무는 규범적으로 그 이행이 관철될 수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사법적 판단의 대상이 될 수 없어, 정치적 무능력이나 정책결정상의 잘못 등 직책수행의 성실성 여부는 그 자체로는 소추사유가 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세월호 사고는 참혹하기 그지 없으나, 세월호 참사 당일 피청구인이 직책을 성실히 수행하였는지 여부는 탄핵심판절차의 판단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입니다.
요약
세월호 책임이 있다 없다가 아니라,
추상적 의무규정 위반을 이유로 탄핵소추하기에는 어렵다라는 것.
왜 추상적 의무규정 위반으로 해석 했을까?
헌재는 첫줄부터, "관저에 머물러 있었다."라고 보았다.
그런데 만약 당시 박근혜의 구체적 행적이 남아있고,
심각한 행정부재, 직무수행의 부적합등으로 성실성이 관습적 범주를 넘어섰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는가?
즉 이 부분은 명확한 것도 없고 베일에 가려져 있어 어떤 판단도 내릴 수 없다는 헌재의 입장.
즉 판단에 있어 정보(증거)부족에 기인한 것일 뿐.
yes도, no도 아닌, unknown
이 부분은 박측이 법률 공방전에 성공한 케이스일 뿐이고,
그렇다고 책임이 없다는 것도 아님.
언노운이기 때문에 사유가 될 수 없다...기보다는 언노운으로 남겨놨기 때문에 오히려 사유가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반쪽짜리 승리네여ㅠ
■ 주문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이 결정에는 세월호 참사 관련하여 피청구인은 생명권 보호의무를 위반하지는 않았지만, 헌법상 성실한 직책수행의무 및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를 위반하였고, 다만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파면 사유를 구성하기 어렵다는 재판관 김이수, 재판관 이진성의 보충의견이 있습니다.
[낭독 생략](그 취지는 피청구인의 생명권 보호의무 위반을 인정하지 못하는 것은 법정의견과 같고, 피청구인이 헌법상 대통령의 성실한 직책수행의무 및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를 위반하였으나 이 사유만으로는 파면 사유를 구성하기 어렵지만, 미래의 대통령들이 국가위기 상황에서 직무를 불성실하게 수행하여도 무방하다는 그릇된 인식이 우리의 유산으로 남겨져 수많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상실되는 불행한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되겠기에 피청구인의 성실한 직책수행의무 위반을 지적한다는 내용입니다.)
이부분에 관해서 좀더 구체적인 물적 증거가 추가되지 않는 한은 지금의 헌재 판결이 옳다고 봅니다.
추후에 정권이 교체되고 구체적인 다른 증거들이 더 확보 되면 다시 논의해야할 부분이라고 봅니다.
한 단어로 요약해주셔서 감사
unknown
닥치고 재조사!!!
제가하고싶은 말이 이거네요. 인정 안 된 부분은 특검 시즌 10까지 돌려서 밝혀내면 됩니다.
안타깝지만 명확한 증거가 없으니 탄핵의 이유가 되지 못한거죠.
그러나 탄핵이 되었고 이제 수사가 가능합니다.
탄핵의 근거는 되지 못했지만, 이제 그 증거를 가로막던 권력이 없어졌으니 법의 심판을 피할 순 없을겁니다.
세월호 부분은 앞으로 검찰이 조사해서 유무죄를 밝혀라
죄가 밝혀지지않은 이상 헌재는 탄핵할수없다. 라는거죠
다시말하자면 검찰이 수사할 근거를 남겨줬다라고도 할수있습니다.
증거 제시를 요구해도 거부하니 증거가 불충분해서 직접적인 탄핵사유는 안되지만
대신 수사에 불응하는 행동으로 인해 헌법 수호 의사가 없다는 해석으로 간접적인 탄핵사유의 일부로 작용했다고 개인적으로는 생각합니다.
수사가 부족해서 아직 밝혀내지 못한 부분이죠
그리고 수사가 부족했던건 박근혜 일당이 끈질기게 수사방해를 했기 때문이고
세월호부분 아쉬웠어요
그래서 7시간이 명확해져야해요
직접 이유는 안되지만 다른 사안을 판단하는데 참작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저들이 법률공방으로 성공했다고 보기도 어려웠습니다. 그저 탄핵재판의 성격상 증거와 증인, 시간이 부족했을뿐이죠. 이 사건에 대한 책임규명은 이제부터 시작이라 할 것입니다. 요지전문이 아니라 판결문 자체가 나와야 뉘앙스를 알거 같은데 보충의견(김이수 이진성)을 보시면 상당히 강경한 태도로 세월호 당시의 직무태만에 대해 꾸짗고 있습니다.
이제 검찰에서 수사해서 7시간의 의혹이 명확히 밝혀져야합니다.
세월호로 탄핵판단은 어려울수밖에없죠.
세월호를 고의로 침몰시켰거나 구조를못하도록 막았다는 증거가 없기에 7시간 구조를하지못했다는 이유로 탄핵을 하면 이것이 탄핵의 선례가 되기때문에 못하는것입니다.
전 고의침몰 가능성 여전히 있다고 생각함...고의침몰 방향으로 수사했으면 함...
그시간에 보톡스를맞던 롳데호텔서 떡을치던 그걸로 따지기는 애매하긴함.,..차라리 그짓거리 하면서 방해라도 안했을듯,,
고의침몰이나 구조를 고의로늦어지게하는 오더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조사를 해야한다고 생각함,,,
Unknown이라기보다 저건 no라고 보는게 맞을 것같아요.
특정의무를 수반한다고 보기 어렵다. 라고한걸 해석하면
생명권 보호 의무는 있지만 그시각 특정한 뭘하고있었어야 한다는 규정은 없으니 그게 생명권보호의무위반은 아니다라고 본거죠.
보톡스시술받고있었다고 한다면 세월호가 아닌 성실하게 근무 수행을하지않았다 항목에 들어갈텐데 그것도 구체적이지 않다 반려했고요
이제 시작 입니다 대통령이 아닌 아웃박 이기에 더욱 많은 증인 증거가 나오고 하나씩 밝혀질것 입니다
권력은 위에만 바라보기에 추락한 아웃박은 더이상 지킬 대상이 아니니까요
우리 아이들의진실은 반드시 밝혀서 우리 아이들에게 조금이나마 대한민국에 한사람으로서 사죄할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요약: 정치적으로 무능력하다
저도 저부분 들으면서 억울했는데 생각해보니 밝혀진 사실보다 밝혀야할 진실이 많은사건이잔아요.
우리가 철저한 진상규명을 요구해서 대가를 받게 해야된다고 봅니다. 이제부터 시작인거죠
이정미 재판관은 보수일까요? 진보일까요? 몇년전에 이석기 내란음모+통진당 해산 사건 때는 강력하게 이석기 감방 집어넣고 통진당 해산시키는데 찬성하신 분인데... 그때 저는 이정미 재판관이 박근혜쪽, 보수라고 생각했는데.. 이번에 탄핵인용시킨걸 보면 보수는 아닌듯. 물론 이번 박근혜 사건은 보수냐 진보냐 문제가 아니긴했죠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