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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담] 근데 민사 소송할때 변호사 역량이 중요하다던데

 

 

 

 


외삼촌께서 가해자 학생들 형사 처벌 받는거 보고나서 민사소송 진행하자고 얘기하셨는데

 

상대방도 변호사들 선임 할 수 있으니 소송비용은 우리 부모님한테 얘기해서 미리 준비해두는게 좋을거라고 하시네

 

그 외삼촌께서 법무법인 록오스 라는곳 소속 변호사시라는데 민사 소송비용 많이 나올려나...?

댓글
  • 루리웹-54606929 2017/03/10 09:40

    ....말하기 조심스럽지만 이런 손해배상(기) 사건은 굳이 변호사 선임할 일이 아닙니다.
    사실관계(폭행으로 인한 상해)나 법리(손해배상 의무) 다툼이 없잖아요.
    왜냐면 가해자가 검찰 송치되서 처벌 받으면 그 사실 자체가 증거가 되니까요
    서로 치열하게 법리 공방을 해야한다면 말빨 좋은 변호사가 필요하겠지만 이건 그런게 아니에요
    따라서 사실관계 확정에 어려움이 없다면 다음 문제는 받아낼 수 있는 손해배상금 산정 문제입니다.
    이런 손해배상(기) 사건의 경우 피해자인 원고가 가해자인 피고로부터 받아낼 수 있는 손해배상금 항목은 다음 세가지 입니다.
    1. 치료비
    2. 일실수익(휴업손해)
    3. 위자료
    위 세 가지 중 1, 2번은 고정된 금액입니다.
    누가 와도 어떻게 더 늘일 수가 없어요.
    물론 1, 2번 항목의 금액산정은 주장하는 원고쪽이 계산하고 입증해야 하지만
    1번이야 치료비 영수증 첨부하면 되는거고
    2번이야 본인이 국가에 평소 신고한 수익을 증명할 서류 예를 들어 소득세 납부확인서 같은걸로 연간 소득을 입증하고
    진단서에 나온 전치 몇주의 몇주분에 해당하는 기간만큼을 연간소득 대비 계산하면 될 일이니 본인이 충분히 혼자 하실 수가 있는 거구요
    변호사가 개인 역량을 발휘할 부분은 3번 위자료 부분인데
    물론 좋은 변호사를 선임하면 어느정도 도움이 되겠지만
    사실 전관을 모시고 와도 상식적인 선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즉 좋은 변호사가 도움이 되긴 하겠지만 로또 맞는 수준으로 위자료를 받아낼 수는 없을 겁니다.
    저라면
    http://pro-se.scourt.go.kr/wsh/wsh000/WSHMain.jsp (대법언 나홀로소송)
    이런 사이트를 참고해서 혼자 소송을 진행하시되
    외삼촌 분에게 식사대접 함 하시고 전체적으로 검수를 받되
    위자료 청구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도움을 받으시는 편이 좋지 않을까 하네요

  • 루리웹-54606929 2017/03/10 09:50

    댓글 수정 방법을 몰라 답글로 답니다 ㅎㅎ;;
    만일 아주 심하게 다치시거나 신체기관의 영구 손실로 인한 장애등급 판정 등 후유증을 걱정할 정도나 라면 1번 치료비 항목에 향후 예상되는 치료비나 개호비도 포함하여 청구할 수 있으며 그런 부분이 3번 위자료에 반영될 여지는 있고 좋은 변호사를 통해서 최대한 많은 비용을 청구하는게 옳겠죠
    근데 그런 정도는 아니다 싶으면 그냥 혼자 진행하시고 외삼촌을 귀찮게 하시는게 좋을거 같아요

  • 루리웹-0502888241 2017/03/10 10:00

    거기다가 설사 가해자중에 연줄이 있어서 재판을 말도안되는 방향으로 끌고 갈려고 한다면 차라리 인터넷에 폭로해서 공론화시켜버리면 깨갱 합니다.

  • ∑던지면 마구∑ 2017/03/10 09:35

    미성년 VS 성인이라 대응하면 성인만 손해라 일방적으로 당해야 할 수 밖에 없었을꺼임

  • 겸둥현진 2017/03/10 09:09

    우선 소송비는 많이듬
    로펌같은데 의뢰하면 기본 천만원돈 나감... 이거야 머 이기면 저쪽에 물릴순 있는데
    승소/합의시도 받는 금액의 15% 가량 줘야하고...
    변호사마다 다르겠지만... 내가 느껴본 바로는 능력있는 변호사와 짬없는 변호사간에 말빨의 차이가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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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딸잡는늙은이 2017/03/10 09:10

    법무법인 록오스 검색해보니까 안나오는데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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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겸둥현진 2017/03/10 09:10

    록오스가 아닌 로고스 아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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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딸잡는늙은이 2017/03/10 09:12

    아 말로 듣다보니까 록오스라고 들었는데 로고스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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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스테라프 2017/03/10 09:24

    법무법인 로고스가 있네요. 찾아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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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귀여운알파카, 2017/03/10 10:08

    네 법무법인 로고스일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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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_- 2017/03/10 10:15

    히오스도 아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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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코쨩 2017/03/10 10:51

    개인이건 로펌이건 대법까지 판결 날때까지 천만원이 아니고
    보통 수입요 껀당 보통 300~????? 심지어 그이상 입니다
    1심 / 항소
    상고 / 항소
    대법 /. 항소
    대충 요런식으로 6번 진행시 6번 수임료 돈 청구 합니다
    작은 사건이라도 몃천은 깨지죠
    근데 저리 돈들가도 상대방이 전관이면 돈없는 서민은 그냥 지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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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077 2017/03/10 09:18

    크, 정의구현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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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stas 2017/03/10 09:32

    치료비 +( 치료기간+소송준비기간+예상소송기간 동안 일 못한 것에 대한 비용) + 멘탈복구를 위한 위자료 + 소송비용 + 변호사비용
    정리 잘 해서 조지면 볼만 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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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리는 라면 2017/03/10 09:32

    근데 고딩들이 어떤 놈들이길레 경호원을 병원으로 보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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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던지면 마구∑ 2017/03/10 09:35

    미성년 VS 성인이라 대응하면 성인만 손해라 일방적으로 당해야 할 수 밖에 없었을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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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리는 라면 2017/03/10 09:37

    뛰면 되지않나 해서 피지컬 차이도 있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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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yrdl 2017/03/10 10:33

    다굴에는 장사없지.
    4대 1로 뭔수로 이기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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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루리웹-54606929 2017/03/10 09:40

    ....말하기 조심스럽지만 이런 손해배상(기) 사건은 굳이 변호사 선임할 일이 아닙니다.
    사실관계(폭행으로 인한 상해)나 법리(손해배상 의무) 다툼이 없잖아요.
    왜냐면 가해자가 검찰 송치되서 처벌 받으면 그 사실 자체가 증거가 되니까요
    서로 치열하게 법리 공방을 해야한다면 말빨 좋은 변호사가 필요하겠지만 이건 그런게 아니에요
    따라서 사실관계 확정에 어려움이 없다면 다음 문제는 받아낼 수 있는 손해배상금 산정 문제입니다.
    이런 손해배상(기) 사건의 경우 피해자인 원고가 가해자인 피고로부터 받아낼 수 있는 손해배상금 항목은 다음 세가지 입니다.
    1. 치료비
    2. 일실수익(휴업손해)
    3. 위자료
    위 세 가지 중 1, 2번은 고정된 금액입니다.
    누가 와도 어떻게 더 늘일 수가 없어요.
    물론 1, 2번 항목의 금액산정은 주장하는 원고쪽이 계산하고 입증해야 하지만
    1번이야 치료비 영수증 첨부하면 되는거고
    2번이야 본인이 국가에 평소 신고한 수익을 증명할 서류 예를 들어 소득세 납부확인서 같은걸로 연간 소득을 입증하고
    진단서에 나온 전치 몇주의 몇주분에 해당하는 기간만큼을 연간소득 대비 계산하면 될 일이니 본인이 충분히 혼자 하실 수가 있는 거구요
    변호사가 개인 역량을 발휘할 부분은 3번 위자료 부분인데
    물론 좋은 변호사를 선임하면 어느정도 도움이 되겠지만
    사실 전관을 모시고 와도 상식적인 선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즉 좋은 변호사가 도움이 되긴 하겠지만 로또 맞는 수준으로 위자료를 받아낼 수는 없을 겁니다.
    저라면
    http://pro-se.scourt.go.kr/wsh/wsh000/WSHMain.jsp (대법언 나홀로소송)
    이런 사이트를 참고해서 혼자 소송을 진행하시되
    외삼촌 분에게 식사대접 함 하시고 전체적으로 검수를 받되
    위자료 청구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도움을 받으시는 편이 좋지 않을까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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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루리웹-54606929 2017/03/10 09:50

    댓글 수정 방법을 몰라 답글로 답니다 ㅎㅎ;;
    만일 아주 심하게 다치시거나 신체기관의 영구 손실로 인한 장애등급 판정 등 후유증을 걱정할 정도나 라면 1번 치료비 항목에 향후 예상되는 치료비나 개호비도 포함하여 청구할 수 있으며 그런 부분이 3번 위자료에 반영될 여지는 있고 좋은 변호사를 통해서 최대한 많은 비용을 청구하는게 옳겠죠
    근데 그런 정도는 아니다 싶으면 그냥 혼자 진행하시고 외삼촌을 귀찮게 하시는게 좋을거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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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l1397 2017/03/10 09:56

    이 분은....'진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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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루리웹-0502888241 2017/03/10 10:00

    거기다가 설사 가해자중에 연줄이 있어서 재판을 말도안되는 방향으로 끌고 갈려고 한다면 차라리 인터넷에 폭로해서 공론화시켜버리면 깨갱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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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엽록소년 2017/03/10 10:25

    이분 친척이 변호사라 뭐 잘 해주시겠죠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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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리타 시노부 2017/03/10 10:52

    님 왤케 멋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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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l1397 2017/03/10 09:57

    아 빨리 후기가 보고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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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척 노리스 2017/03/10 10:04

    법무법인 로고스 여기도 김앤장 만큼은 아니지만 조낸 센곳아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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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yrdl 2017/03/10 10:34

    김앤장 요즘 거의 망해간다는데....
    실력 이전에 너무 돈 밝힌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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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헤엄치는새 2017/03/10 10:13

    형사로 확정 되면 민사는 거의 100프로 이겨요
    변호사 수임비도 당연 청구 가능하니깐 빗역을 먹이고 싶으면 비싼 변호사를 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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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rafly 2017/03/10 10:33

    법원에서 변호사 수임비 100% 인정안해줍니다.
    변호사 수임비 중에서 일정량만 청구 가능합니다.
    비싼 변호사 썼다가 이기는 건 좋은데, 변호사비로 다 나갈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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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큐큐찡 2017/03/10 10:40

    변호사 믿지 마시길..
    그냉 법정 대리 일해준다고 생각하고 본인이 최대한 증거자료 챙겨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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