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저는 기본적으로 언론의 중립이라는 게 너무나도 명확하게 헛소리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뻔히 어느 언론이 어느 정당을 지지하는지가 보이고 개입하는 것도 보이니까요.
차라리 미국처럼 특정 언론이 특정 정치세력을 노골적으로 지지하는 것을 표현하는 것도 언론의 자유로 인정하는 게 낫다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은 그렇지가 못하죠. 법적으로 금지돼 있기도 하고요.
임미리 교수의 '민주당을 찍지 말자'는 칼럼을 민주당이 문제삼는 건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언론에서 저렇게 한게 처음이니, 저게 위법인지 아닌지 확인을 해야 하거든요.
언론이 칼럼으로 특정정당에 투표를 독려하거나 거부하는 것을 허용할 것인가에 대한 규정이 필요한 순간입니다.
저게 위법이 아니면 다음에는 '한국당을 찍지 말자' 는 칼럼이 어느 언론에 의해 나올 겁니다.
그리고 '찍지 말자'는 칼럼이 위법이 아니라면 '찍자'도 위법이 아니게 됩니다.
선거법에 의하면 당선을 목적으로 하는것과 낙선을 목적으로 하는 것 둘다 동일하게 선거운동으로 규정하니까요.
그럼 이제 신문에서 방송에서 칼럼이라는 명분으로 대놓고 '한국당을 찍자' '민주당을 찍자'고 해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이게 허용되는 건가요? 이건 확인하고 넘어가야 하는 중대한 문제일 수 밖에 없습니다.
임미리 교수가 개인적으로 그랬다던가, 커뮤니티나 SNS나 집회같은 곳에서 저런 발언을 했다면 민주당이 고발까지 가지는 않았을 겁니다. 왜냐면 그런 일은 비일비재하거든요.
하지만, 그게 언론에도 허용이 된다면 그건 경우가 다른 문제가 되죠. 이에 대한 법적 판단은 필요해 보입니다.
임미리 교수측의 반박도 일리가 있기는 합니다. 노무현 대통령 탄핵소추때 헌재가 '후보자의 특정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 발언을 한 것은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했으니까요.
이번 고발건의 결과에 따라 언론의 지형이 달라질테니, 이 참에 명확하게 정리하고 넘어가야 하기는 할 거 같네요.
마지막으로 이번 사건의 주요 피의자는 임미리 교수가 아니라 경향신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임미리 교수는 자신의 생각을 가감없이 칼럼에 기재했을 뿐이니까요.
그걸 신문에 기재해도 되는지 안되는지 고민하고 판단해야 하는 주체는 경향신문입니다.
그런 고민을 했을지는 의문이기는 합니다만..
지금도 임미리 교수의 뒤에 숨어있는 모습이 참 기레기답기는 합니다.
애초에 편집부가 문 강인지 모르겠음
동감입니다
저도 동감입니다.
violat// 아무 생각도 없었을 가능성이 제일 높다고 봅니다.
동의합니다. 확인이 필요하죠.
이 사건에서 제일 비판받아야 하는 당사자는 경향신문이 아니라 민주당입니다.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있습니다. 헌재에서 이미 후보가 결정되지 않았을 때는 정당에 대한 찬반 발언은 문제 없다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게 무려 노무현 전대통령 탄핵 때 나온 판결입니다.
임미리 교수나 경향신문이나 멍청했다고 생각하지만, 짧은 생각일 수도 있지만 차라리 언론사들이 선거 전에 각자 대놓고 지지 정당을 선언하는 것도 괜찮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차라리 솔직해 보이기라도 할 거 같아서요.
님은 경향신문이 이걸 신문에 내도 되는지 확인을 안했는지 어떻게 압니까? 헌재 판결이 이미 나왔는데, 칼럼을 내도 된다는건 자명한거 아닙니까? 문제는 경향신문이 아니라 반대의 목소리를 억압하는 민주당입니다.
Hoffnung// 그게 언론에도 허용되는지는 확인이 필요해 보인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개인의 정치적 의사표현과 언론의 정치적 의사표현이 경우가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Hoffnung// 그러니 확인하고 가자는 거죠? 그럼 민주당 스피커도 똑같이 하면 되니깐.
일단 선관위고 검찰이고 가이드라인을 내놓는게 필요해보임
한국 선거법은 미리 확인 도장을 받아야 됨
'언론 지면에 있는 칼럼'만 아니라면, 그 외에는 사실상 허용되어 있습니다.
그 외의 경우 문제가 되는건 화자가 공무원 혹은 정당이나 후보자의 영향을 받는 기관이나 단체일때 밖에 없습니다. 그럴때는 선거운동에 제약이 가해지죠.
그러나 그게 아닌 경우는 그런거 신경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 '언론사 지면에 들어가는 칼럼'이라는게 이번에 좀 꺼림칙하게 걸릴뿐이죠.
공무원이나 특정 단체가 아니라면, 일반적으로는 신경쓸 필요가 있어서는 안됩니다. 그럼 그 나라 망한거죠.
특정 정당을 반대한다는 이유로 고발을 당하는 그게 바로 독재죠.
H.T.M// 저도 그게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뻔히 보이는데 눈가리고 아웅하는 것도 웃기는 일이죠.
좋은 글입니다.
선관위가 결정하게 되거나, 아니면 법원에서 결정을 하거나.. 그런식으로 처리가 될 것 같은데,
이게 그렇게 결정된다는게 좀 이상한것 같습니다. 원칙적으로 맞다면 해도 되어야 하며, 그걸 누가 결정할 수 있다는게 오히려 뭔가 월권같습니다.
[리플수정]dimdol // 확인하는게 검찰에 고소하는건가요?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임미리는 정치인도 아니고 공무원도 아닙니다. 국민으로서 후보가 확정되기 전에 충분히 저런 표현을 할 수 있는겁니다. 민주당은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있습니다. 위에 공감한다는 분들은 공범입니다.
위에 호프눙? 님의 말씀이 맞는것 같습니다. 다른 확인절차, 예컨데 선관위 문의가 충분히 가능한 문제죠.
이걸 대뜸 고소한다? 민주당이?
미친거죠.
Hoffnung// 임미리 교수가 그런 글을 써서 고발당한게 아니라 언론이 칼럼에 그 글을 실어 줘서 고발을 당한겁니다.
그럼 님은 언론이 특정정당을 지지해도 된다는 입장이신 건가요?
현재 법적으로 그게 가능하지 않으니까 문제가 되는 상황이라는게 제 생각입니다.
프레임을 호도하지 마세요. 경향신문이 지금 특정정당을 지지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특정정당을 지지해서 그 칼럼을 실어준게 아닙니다. 정부와 여당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신문에 실을 수 있는 것은 그 신문의 자유에 해당합니다.
알콜중독자// 이 부분은 알콜중독자님 말씀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선관위에 문의하고 위법이라는 유권해석이 나오면 그때 처리했어야 한다고 봅니다.
민주당이 절차적으로 멍청한 짓을 하기는 했죠.
Hoffnung// 그럼 누가 판단하죠? 김어준이 혹은 유시민이 MBC에 나와서 같은 발언을 해도 선거법 의반으로 처벌받지 않는다고 누가 장담하죠? 선관위 또는 법원이 판단해야죠.
공감이 많이 되는 글입니다
글 잘쓰시네요
Hoffnung// 특정정당을 비판하는 것과 투표에 개입하는 것은 다릅니다.
민주당이 나쁜놈이다라고 욕하는 것은 언론의 자유지만,
민주당을 찍지마세요라고 하는 것은 선거운동일 수 있다는 겁니다.
[리플수정]위에서도 제가 말했지만 검찰에 고발하는게 확인인가요? 윽발질러서 억압하는거죠. 정 궁금하면 위에 알콜중독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선관위에 문의하면 되지 않습니까? 게다가 헌재 판결이 있기 때문에 저정도의 표현의 자유는 허용되었고 허용되어야 합니다.
헌재 판결에 따르면 후보가 확정되기 전에 특정 정당에 대한 호불호를 언론에 개인이 말하는 것은 합법입니다.
공무원이 말하면 선거 중립 위반입니다. 하지만 임미리는 공무원이 아닙니다.
[리플수정]Hoffnung// 다시한번 말하지만, 헌재의 판단이 언론에도 적용되는가는 확인해볼 문제라는 겁니다.
알콜중독자님의 말에 동의하시는 것처럼 저도 그 부분에서 절차적으로 민주당이 잘못했다고는 생각합니다만,
결국 위법이다 아니다는 법원의 판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공직선거법 제96조(허위 논평•보도 등 금지)
② 방송ㆍ신문ㆍ통신ㆍ잡지, 그 밖의 간행물을 경영ㆍ관리하는 자 또는 편집ㆍ취재ㆍ집필ㆍ보도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1. 특정 후보자를 당선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보도하거나 사실을 왜곡하여 보도 또는 논평을 하는 행위
특정 후보자라고 되어 있으나 비례대표를 감안한다면 특정 정당도 해당 될 듯 싶은데요
Hoffnung// 임미리 교수님은 공무원이 아니라 개인이죠.
하지만 경향신문은 언론입니다.
공무원이 말하면 선거 중립 위반이라고 하셨죠.
언론이 말하면 선거 중립 위반인지에 대한 규정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봅니다.
우주적인간/ 특정 후보자와 특정 정당은 전혀 다른 표현입니다. 특정 정당이 명백히 해당이 안됩니다.
본문과 댓글들에서도 얘기가 나왔듯, 이 사건의 쟁점은 '언론사 칼럼에 그게 나온 것'입니다.
그게 아니라 '공무원이나 특정단체가 아닌' 자가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기간의 제한없이 이미 허용되어 있습니다.
우주적인간// 그건 너무 포괄적인 해석 같은데요.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이번 사태의 가해자는 정해져있습니다. 경향신문이 아닙니다. 가해자는 민주당입니다. 민주당이 자신을 반대하는 목소리를 고소하고 윽박질러서 억압하고 있는 것이 문제인 겁니다. 언론은 정부와 여당을 비판하는 글을 후보자가 정해지기 전에 실을 수 있는 언론의 자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공감합니다.이걸 어설프게 방치하면 언론사마다 난리가 날텐데 어느정도 규범은 정해져야 하죠.
헌재 판결문에서 인용:
공선법 제58조 제1항은 ‘당선’의 기준을 사용하여 ‘선거운동’의 개념을 정의함으로써, ‘후보자를 특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선거운동의 요건으로 삼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의 발언이 이루어진 시기인 2004. 2. 18.과 2004. 2. 24.에는 아직 정당의 후보자가 결정되지 아니하였으므로, 후보자의 특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발언을 한 것은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Hoffnung// 지금도 생각이 갈리죠. 님은 언론이 특정정당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 거고,
저는 현재 우리나라는 법규상 언론에 중립의 의무를 지우고 있다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님과 저 둘만 봐도 언론이 특정정당을 찍자 찍지말자를 말할 자유가 있는지 사회적 합의가 돼 있지 않네요.
그렇다면 결국 이 문제는 법적 판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본건에 가이드라인 우선순위는 선관위 그 다음이 검찰이고 선거 후에는 법원까지도 갈 수 있는 문제임 지금 당장은 선관위에서 확인이 필요하지 자의적으로 해석하면 안됨
그런식으로 하다간 뒷통수 맞는게 한국선거법임
답답한 소리들많네요 표현의자유 운운하기엔 이미 사전선거운동으로 처벌받은적 있는 사례이며 위법인 사안입니다
보도성 기사외에는 원래 칼럼도 선거운동성 발언이 되면 규제하고 처벌있었어요
이번에 이슈가 된것뿐이지 그동안 실제로 처벌된 사안입니다
글쓴님 말씀에 매우 공감되긴 했는데, 바로 위 쿠우호옹님 말씀 보니, 이미 판례가 있는거네요.
근데 경향은 왜 그런걸 못 걸르고 그대로 내보냈는지ᆢ
전, 그래서 임교수님은 어디를 찍으라는겁니까? 민주당은 절대 안되고, 자한당은 그래도 생각해보고 찍으라는건지. 라고 묻고 싶었는데ᆢ