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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신고 시 참고하세요.

장애인 주차구역 주차방해 행위의 처리 기준에 대해 국문 신문고에 문의 한 결과입니다.





아래는 첨부파일의 내용입니다.





요약


1. 바닥 표지만 있어도 장애인 주차구역이며, 차량번호와 바닥표지 또는 장애인 주차구역 표지가 같이 나온 사진이면 신고 가능합니다.(앞 유리 장애인 표지 없는 사진은 굳이 찍지 않아도 됨. 차량 번호로 조회하여 과태료 부과하기때문)

2. 장애인이든 아니든 상관 없이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한 차량에서 동영상으로 보행이 불편하지 않다는 것이 입증되면 처벌(본인 표지라면 주차표지 회수조치, 보호자용이라면 회수+과태료200만원 이하)

- 촬영방법 : 장애인주차구역에 주차완료 후 운전자가 멀쩡히 내려서 걸어가는 장면+차량 안에 아무도 없는 상황+주차상태 촬영

3. 이중주차의 경우 장애인 주차구역을 막고 주차를 하고 내리는 장면이나, 장애인 주차구역을 막은 상태에서 사이드를 채워 놓은 장면을 촬영하면 경고처리 없이 바로 50만 원.

4. 부득이 밀린 경우 경고1회, 이후 동일하게 적발시 바로 50만 원.


* 이상 잘못 된 부분 있으면 지적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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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soc9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