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전에 ‘선넘은 주차차량이 제 차에 침을 뱉었습니다. 제가 잘못인가요?’라는 글을 썼던 글쓴이입니다.
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611775
사건의 요지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1. 상대방이 차선 넘어서 주차
2. 옆자리에 차선 맞추어 글쓴이가 주차
3. 글쓴이가 차선은 맞췄지만 상대방 차량에 바짝 붙여 댔으므로 잘못했다고 상대방이 글쓴이 차에 침을 뱉음
4. 언쟁 중에 상대방이 욕설
결론부터 말씀 드리자면 소송은 어렵게 되었고, 경범죄에 대한 범칙금 스티커만 발부되는 것으로 마무리 짓게 되었습니다.
이전 글의 댓글에 소송은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이 몇 분 계셨는데, 그분들의 의견이 맞았던 것 같습니다.
ㅇㅅㅈ을 희망하신다는 분들도 다수 계셨는데 그분들의 바람보다는 다소 미약한 결과로 글을 적게 되어 죄송스럽기도 합니다.
사건을 해결하는 과정 중에는 관할 경찰서 수사과의 경사님과 변호사 지인, 법률 상담소를 통해 상의를 하여 결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적어드리겠습니다.
법을 잘 아시는 분들은 시시한 내용일 것 같지만, 저처럼 잘 모르고 계시거나 비슷한 사건을 겪으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적어봅니다.
(1) 국민신문고
사건이 주말에 일어났고, 주중에는 업무 때문에 경찰서에 가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일단은 사건을 빨리 접수하고 싶어서 일요일 밤에 국민신문고에 관할 경찰서를 담당부서로 지정하여 민원을 접수하였습니다.
이후에 보배드림에 글을 올렸고, 신문고에 접수하기보다는 경찰서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알려주신 분이 있어 신고를 하려고 하였는데, 그 전에 관할 경찰서 수사과에서 연락을 주셨습니다.
신문고에 글을 올린 것은 일요일이었고 연락을 받은 것은 화요일 오전이었습니다.
따로 경찰서에 방문하여 신고를 하지 않았지만, 경사님께서 모든 과정을 유선으로 진행을 해주셨습니다.
저처럼 경찰서에 방문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접수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민형사 문제로 넘어가는 경우는 관할 경찰서에서 추후에 방문을 요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2) 주차선 침범
이 부분은 다들 잘 아실 것 같은데요.
마트 주차장에서 주차선을 침범하는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도로나 노상 주차장이 아니기 때문에 도로교통법이 적용이 되지 않기 때문이죠.
(3) 차에 침을 뱉는 행위
이 부분이 당한 사람 입장에서는 가장 억울한 부분일 것 같습니다.
여기 적용할 수 있는 죄목은 재물손괴죄가 있고, 이에 대한 형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여기서 침을 뱉은 것은 재물의 기능이나 효용을 해한 것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재물손괴죄를 물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닦으면 그만이라는 것이죠.
그나마 물을 수 있는 것이 침을 뱉었다는 것에 대한 경범죄 정도라고 하였고, 이에 대한 범칙금 스티커가 발부되는 것으로 결정됐습니다.
이전의 사례에서도 재물손괴죄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있었는데, 여전히 그런 것 같습니다.ㅠ
관련 법령이 개정되어 남의 물건에 침을 뱉는 사람들이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4) 욕설
욕설에 대해 적용 할 수 있는 죄목은 모욕죄가 있습니다.
법조계에 일하시는 분이나 관련 법을 잘 아시는 분들은 모두들 ‘공연성’이 인정되냐고 되물으셨습니다.
모욕죄가 성립되는 데에는 몇 가지 요건이 있는데, 그 중에 공연성 문제가 가장 시시비비가 갈리는 포인트인 듯 했습니다.
공연성은 말 그대로 공연하게 다수의 사람이 보거나 들을 수 있는 곳에서 모욕의 행위가 일어났냐는 것입니다.
공교롭게도 상대방이 욕설을 했을 당시 주변에 사람은 없었고, 차 안에 상대방의 동승자가 있었지만 증인을 서줄리가 만무하였죠.
수사관님이 상황에 대해 검토하고 나서도 모욕죄 성립이 불가하다고 확인해 주셨습니다.
소송으로 이어 갔을 경우에는 패소할 확률이 높고, 형사소송까지 넘어가 패소한 경우에는 무고죄로 역고소를 당할 수 있다고 하여 소송은 접기로 하였습니다.
좋지 않은 일을 내년까지 끌고 가고 싶지 않아서 국민신문고 답변이 오자마자 정리해서 적어봅니다.
진행 과정 중에 경사님께서는 합의를 하는 것이 어떻겠냐고 저를 설득하셨고, 또 나이 많으신 경사님이 그렇게 부탁을 하시니 제가 마음을 굽혀서 상대방이 ‘주차선 넘어 주차한 것, 침 뱉은 것, 욕한 것’ 이 3가지에 대해 사과할 의향이 있으면 상대방과 통화를 하겠다고 하였으나 상대방은 통화를 원치 않았습니다.
댓글 중에 이전 글의 링크를 상대방에게 보내라는 의견을 주신 분이 여러분 계셨지만, 저도 더 이상 상대방과 말을 섞고 싶지 않았기에 연락을 따로 하지는 않았습니다.
이 글을 보고 계신다면 이전 글의 댓글들 꼭 읽어보시고 앞으로는 주차선은 꼭 지키고, 침을 뱉거나 욕을 하는 행동은 안 했으면 좋겠네요.
본인이 맞다고 생각했더라도 많은 사람이 틀렸다고 한다면 한번쯤은 고쳐 생각을 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전 글을 생각보다 정말 많은 분들께서 읽어주시고 고견도 주셔서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저에게 이런 일이 처음 생기다 보니 대처가 미흡하여 글을 써서 올리는 것도 부끄럽지만, 도움을 많이 받은 만큼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까 하여 글을 적어보았습니다.
도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드리고, 개인적인 일을 공론화하여 심려를 끼쳐드린 점은 죄송합니다.
2019년 마지막날 행복하게 보내시고, 밝아오는 새해에는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미친개에 물려 고초치르셨네요.
경범죄 위반이 고작이라니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대한민국에는 아직까지 미개한 인간들이 많나봅니다.....에휴
벌금 필요없고 주댕이에다가 가레침 한덩어리 뱉어버리고 목젖을 탁탁 처서 삼키게해서 샘샘 치자고 하면 좋을듯한데
안방에서 라마를 한 10년 먹이는
처벌이 합당할 거 같은데.........
수고하셨습니다.
덕분에 마음놓고 까나리 뿌릴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스트레스만 받으셧겟네요 새해엔 좋은일만 생기시길
하여간 흰색봉고차 모는것들은 멀쩡한놈이 없네요
추천 박고 갑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저렇게 가볍게 처벌하면 곧 재발함.
저차에 단체로 침뱉으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