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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차 화재로 녹아버린 제 차를 누구도 보상해주지 않습니다.

얼마 전 집 근처에 어린이집 차량 화재사고가 있었습니다.
사고 대처를 잘해 미담처럼 퍼졌습니다.
어린이들을 포함해 인명피해가 없었다며 이 미담이 언론을 통해 기사로 나오기 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이 차량 화재사고에 정말 아무 피해가 없었을까요?
화재 차량 근처에 있던 차들과 아파트 관리실 벽, 소나무 등 큰 피해가 있었고 피해차량 중 화재차량 바로 옆에 주차되어있던 제 차는 가장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사진 속 노란색 동그라미가 제 차 이고,사진은 5장까지라 더 첨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재차량의 보험회사에서는 주행중이던 차가 직접적인 피해를 입힌게 아니라 재가 날린거라며 보상이 안된다며 자차로 수리를 하든지, 소송을 걸어 보상을 받으라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들이 타는 차량이 아침 등원 시간에 불이 날 정도로 관리를 미흡하게 했음에도 책임이 없다는듯 유치원 차량 보험회사에서는 차에 재가 튀어서 피해를 입은것 같다며 논점을 흐려 대화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설상 재가튀어 피해를 본것이라 쳐도 본원차량에 불이 나지 않았다면 그럴일이 없었을텐데도 말이죠)
제 차량이 가입된 보험회사 측에서는 자차처리 특약 (차대차 기준)에서 주행중인 차들의 접촉사고에 해당되지 않아 이번 화재사고로는 보상이 어려 울 수 있다고 합니다.
저는 왜 처음에 상대방 보험사직원이 사고처리를 어떻게 할것인지를 물어보는게 아니라, 자차를 들었는지 물어보는것이 이상했는데 주행중이던 차가 제 차를 받아버리나 직접적인 피해를 끼친게 아니면 보상을 못받는 것을 알고 그렇게 말한건지 의문스럽기까지 합니다.
결국 저는 어느곳에서도 마땅한 보상을 받지 못하게 될것 같습니다. 분명히 제 차는 피해를 입었는데 아무도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인명 피해가 없어 다행이지만 하루아침에 차량을 쓸 수가 없어 출퇴근이 힘들어졌습니다.
이런 일을 겪어 본 적이 없어 어디서부터 어떤걸 준비 해야 할 지도 모르겠고 보험회사라는 기업과 개인 저 혼자 소송을 한다면 과연 합당한 판결이 날 지도 걱정이 됩니다. 사고 이후로 제 본업무가 손에 잡히지도 않고 몸도 마음도 지칩니다.
화재 차량을 수리 한다고 한들 불안해서 어떻게 타겠으며 중고로 화재 사고 흔적이 있는 차를 팔 수도 없을 노릇입니다.
현재 추정된 견적만 나온 상태에서 수리 시작도 못하고 견적은 수리를 시작하면 더 추가 된다고 합니다.
보험처리가 되어야 렌트라도 할텐데 매일 출퇴근을 버스로 하고있습니다.
하루아침에 차도 못 쓰고 어떤 곳에서도 보상을 받을 수가 없다면 법정싸움까지 가야하고 비용도 만만치 않은 이 상황이 갑자기 길 가다가 두들겨 맞은 기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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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eyR0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