뭐? 니가 고소를 한다고??
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근데
왜
아직도
연락이 없을까??
요즘 콘돔팔이가
교사블에서 떳떳하게 활동한다고
하는 소문에
이글 재업 합니다..
아직도
연락이 없네요....
우선 보배회원님들에게
눈살 찌푸리게 한 점. 죄송합니다
이 글을 쓰는 이유도 그분이 보실꺼라
생각되서
이렇게 보란듯이 또 올리게 되었네요.
양해바라겠습니다..
그분께서 저에게 고소를 하셨기에
현재 경찰쪽에서 연락만 오기를 기다리는 중입니다.
저도 그분이 쓰신글 전부 프린터로 뽑고
맞고소 준비중 입니다
약 30장이 넘네요
이분이 저에게 고소를 한 이유가 이렇습니다.
위에 게시글에 제가 댓글 단 부분입니다.
그분은 어딜봐도 저 게시글에는 없군요....
링크남깁니다.
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strange&No=1625236
근데...
what??
이렇다고 하시네요.....
할 말이...없습니다 ㅋㅋㅋ
이건 저 게시글 쓰신분이랑 관련이 있는거지
당신이랑 관련있을까요?
변호사 말씀
일반적인 허위사실유포 행위는 형법 명예훼손죄 등으로 처벌합니다.
'허위사실유포'라는 것은 죄의 명칭이 아니라 '행위'입니다.
명예훼손 범죄의 유형에서 허위사실을 퍼트린 행위에
대해 흔히 '허위사실유포죄'라고 잘못 알고 있거나 혼동하여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와 혼동하여 사용하고있기 때문이죠.
선거법에서의 '허위사실공표죄'는 공직선거에서 상대 후보를
떨어뜨리기 위해 허위사실을 퍼트린 행위에 대해 처벌하는 것으로,
중한 법죄에 속하여 엄하게 처벌됩니다.
일반적인 형법의 명예훼손죄가 허위 사실로 처벌을 받을 때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쪽지로는 이렇게 보내셨구요
협박인가요??
님이 저에게 고소한 내용과 저 위에있는
내용들이 일치한다고 생각 되시는지요?
내용이 많이 다르네요?
이글에 제가 쓴 댓글 볼까요?
"욕쓴 내용입니다"
는 맨 위쪽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핵심 포인트!!!
성형발언!!!!
보배회원님께서 이러시더군요
( 글 내용에 흐름상을 기준으로 둬요
정확한 지칭을 안하더라도 글에 흐름상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생각하는것이 적용이 됩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게시판에 닉네임을 정확히 지칭을 하지 않고
심한 욕설을 한 게시물을 작성했는데
여러 사람들이 떠오릴수 밖에 없는 닉네임이라면
그것또한 성립이 된다는 말이에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
댓글 감사합니다..
뭐...그렇다고요...
그리고 어느 회원님이
저에게 쪽지를 주셨는데...
(게시물 본문에 나와있는 서류 문구에 고소 이유를 보면
성형 어쩌고 저쩌고, 차마 입에 담기도 뭐한 수치스러운 말을 했다고 진술한 문구가 보입니다
헌데 지난 과거 자료를 보니 정작 저 말은 본인 스스로가 했던 말이죠
그 말을 읊어서 재 각성을 시켜준것일 뿐인데
그것을 상다방에게 뒤집어 씌워 마치 상대방이 본인이게 한 말인것 마냥 했으니
허위 사실을 진술한 것입니다
그 허위 근거로 고소를 하였고
고소인 당사자 게시물을 보면
벌금 100에서 200예상 전과1범 추가 드려요 라는 말을 기재
즉,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이란것이 스스로 증명한 것.
경찰서에서 고소가 들어왔다고 연락이 오면
관할서로 이관 요청 하시고
관할서이서 연락이 오면 프린트한 자료 첨부해서
무고죄로 맞고소 하세요
경찰 조사가 끝난 후 검찰에 송치 후
혐의없음으로 결론이 난 후 무고로 맞대응 하지 마시고
바로 즉각 무고로 맞고소 하시는게 좋습니다)
이렇게 장문의 쪽지를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님께서 댓글 다신 "불고기 됏쁫네"
고인 비하 발언
이 건에 대해서는
제가 무슨수를 써서라도
유가족 분들에게 자료 넘길 것 이며,
그리고......
매번
여러사람들에게
고소드립 하신거
본인께서 직접 당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고소관련에 도움주신분들
(*턴건님,**문화선진화님 등...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