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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cohabe.com/sisa/1264783

베스트 '일관된 진술의 위엄' 이 이상하다

말하자면 저격글인데

현재 베스트에서 관리자나 작성자가 삭제한 모양인데 아카이브는 떠둠

출처를 참고

 


145151253.PNG

 

 


요약하자면

뿅뿅 혐의를 받은 사람이 오늘 국민참여재판에서 7명의 배심원 중 5명으로부터 무죄 평결을 받았음에도

판사가 유죄를 때렸다는 내용

 

그리고 아래는 해당 사건 관련한 기사들의 링크임

더 있다면 추가 바람

 

https://www.yna.co.kr/view/AKR20191216105700063

https://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12/16/2019121602672.html

https://news.joins.com/article/23658390?cloc=joongang-mhome-group33

 

 

https://www.nocutnews.co.kr/news/5254865

여기까지라면 뭐지? 할 수 있는 사건인데, 위 베스트 작성자는 이렇게 덧붙였지

 

145125415.PNG

 

 

배심원이 무죄를 때렸는데도 판사가 '일관된 진술' 로만 보냈다면 또 그놈의 성인지 감수성?

...인 건 또 아닐수 있다는 얘기

 

내가 올린 기사 대부분에선 진술뿐만 아니라 적법한 증거도 있다고 함

 

"피해자 진술이 구체적인 데다 일관되고, 적법한 절차로 채택된 증거로 보면 뿅뿅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는 게 유죄 선고의 요지다.

 

현재 나온 기사에 나온 증거는 모텔 CCTV 녹화로, 피의자가 신발도 신지 않은 채로 피해자를 뒤따라나왔다는 정도

그 외에 피의자 진술에서도 '피해자가 모텔에 흔쾌히 들어가지는 않았다' 라고 했으니 대단히 불리한 진술을 한 셈

 

이 이상 내용을 찾을 수 없으니 판단이 힘들지만, 단순히 성인지 감수성! 할 문제가 아니라 적어도 어떤 상황인지 확인해야 할 문제

 

 

 

그러면 배심원을 뭣하러 쓰느냐~ 하는 얘기도 있겠지만

아직까진 국민참여재판은 결정적인 판결이 아닌 어디까지나 판사의 판결에 참조가 되는 수준

아직 시행률 자체가 2%도 안되는 저조한 수준이고(아래 기사 참고)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190819/97011401/1

 

다만 작년 기준 법관의 판단과 97% 이상 일치하는 판단을 하고 있으니 반드시 무의미하다고 볼 수 없음

오히려 이 건이 3%에 해당하는 희귀 사례인 셈 (아래 기사 참고)

hankookilbo.com/News/Read/201905250754072904

 

 

 

여기서 내가 말하고 싶은 건 이 재판이 옳다? 아니라? 가 아님

둘리 배 좀 만지라고

기사 읽으면 논란의 여지가 충분히 있을 법한 일을 입맛대로 뽑은 제목과 누군가의 문장 하나로 판단하지 말자고

 

 

N줄 요약

1. 배심원 평결과 반대되는 뿅뿅 혐의 유죄 판결 글이 올라옴

2. 기사 내용을 확인하니, 진술 외 CCTV 증거가 쓰이는 등 단순한 판결은 아님

3. 적어도 둘리 배를 만지며 판단해야지, 무작정 혐오해야 할 사건은 아님

 

유머는 내일 출근하는데 이런 거 정리하는 내 꼬라지가 유머

덤으로 이런 내용 든 것 좀 퍼오지도 말고 앵간하면 무시혀라;



 

 

댓글
  • 하늬도지 2019/12/16 23:02

    그거 일부러 퍼오는거야

  • 리코로코나 2019/12/16 23:07

    거기다가 저 기사 잘 읽어보면 남자측도 "여자가 모텔에 흔쾌히 들어가지는 않았다"라고 진술하는 바람에 여자측의 "일관된 진술"에 신빙성을 더해준 측면도 있음
    거기에다가 CCTV에 혼비백산하면서 나온것도 찍힌 이상 뭐 판결 그렇게 나도 할말없어

  • 만성피로냥 2019/12/16 23:04

    근데 배심원의 의견을 개무시할수있다면 배심원제가 의미없는건 맞는듯

  • 거북행자 2019/12/16 23:05

    애초에 시행률 자체가 적어서 무시고 뭐고 판단할 수조차 없는 상태

  • 하늬도지 2019/12/16 23:02

    그거 일부러 퍼오는거야

    (PbRdMy)

  • 만성피로냥 2019/12/16 23:04

    근데 배심원의 의견을 개무시할수있다면 배심원제가 의미없는건 맞는듯

    (PbRdMy)

  • 거북행자 2019/12/16 23:05

    애초에 시행률 자체가 적어서 무시고 뭐고 판단할 수조차 없는 상태

    (PbRdMy)

  • 리코로코나 2019/12/16 23:07

    거기다가 저 기사 잘 읽어보면 남자측도 "여자가 모텔에 흔쾌히 들어가지는 않았다"라고 진술하는 바람에 여자측의 "일관된 진술"에 신빙성을 더해준 측면도 있음
    거기에다가 CCTV에 혼비백산하면서 나온것도 찍힌 이상 뭐 판결 그렇게 나도 할말없어

    (PbRdMy)

(PbRdM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