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천국 코하비닷컴
https://cohabe.com/sisa/1259411

사회'민식이법'이 악법이라고? 제대로 알아봤습니다

 

댓글
  • 워우워우워 2019/12/11 15:13

    안전 의무를 소흘히 해서 < 이 부분을 사고 당사자가 입증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문제라는 겁니다

    (VNFU3T)

  • 멘탈킹 2019/12/11 15:13

    어지간하면 [안전운전의무소홀]에는 다 걸리는거 아닌가요?
    명확한 규정을 딱 박아놓는게 아니고 코에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되는 조항인데

    (VNFU3T)

  • KarmA 2019/12/11 15:14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뭘 자꾸 제대로 알아봤다는건지 ㅋㅋ
    어떤 부분을 문제 제기하는건지도 모르는것들이.

    (VNFU3T)

  • 해미이글스 2019/12/11 15:14

    한문철 변호사 말에 의하면 3333은 일단 스쿨존 사고에서 무조건 깔고 가는거 아닌가요?

    (VNFU3T)

  • airi 2019/12/11 15:14

    멘탈킹// 사망사고가 나면 아무리 운전자 잘못이 앖어보여도 판사가 여론 땜에 운전자 무과실 절대로 못 내죠

    (VNFU3T)

  • bass. 2019/12/11 15:15

    여기 게시판에서도 운전자가 피할 수 없을정도의 사고조차
    운전자 잘못으로 몰아가는데
    그 논리면 "안전 의무 소홀"에 안걸릴 운전자가 없죠
    운전자 과실 제로인데도 운전자 잘못이라고 우기는 사람이 그리 많은데

    (VNFU3T)

  • 워우워우워 2019/12/11 15:16

    안전운전의무를 다했다는걸 증명하려면 진짜 하늘이 도와야됩니다.

    (VNFU3T)

  • Brad 2019/12/11 15:16

    댓글들 보면 본인들이 얼마나 부주의하게 운전하고 다니는지
    고백하는 글들이 드글드글하죠.
    민식이 법 덕분에 그런 사람들도 최소한 스쿨존에서만이라도
    안전에 신경쓰면서 운전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VNFU3T)

  • 일단질러 2019/12/11 15:17

    안전의무소홀이 현재 어떤 판결이 나고 있는지 조사도 안하면서 뭘 악법이 아냐.

    (VNFU3T)

  • 까페콘레체 2019/12/11 15:18

    부모 본인들도 어떤법인지 제대로 모르는거같던데..
    스쿨존 과속이 문제면 제한속도를 20킬로로 줄여서 예방하는 법을 만들던가 단속회수를 늘리던가 해야지
    애매모호한 문구로 이래저래 다엮어서 중징계만 한다고 하니 논란이 심한거 아닌지..

    (VNFU3T)

  • 눈시러 2019/12/11 15:19

    안전의무 위반이 좀 포괄적이긴 합니다.
    다만, 민사과실과 형사과실은 좀 다른데 이 점에 대한 이해는 필요합니다.
    보통 보행자 신호위반 사고의 경우 민사적으로는 과실이 인정되어 운전자가 책임을 일부 부담하지만
    형사적으로는 무과실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VNFU3T)

  • airi 2019/12/11 15:19

    Brad// 여태 차대 보행자 사고 판결 나는거나 보고 이야기 하세요 생각없이 글 쓰지 마시구요

    (VNFU3T)

  • 워우워우워 2019/12/11 15:19

    Brad// 대인사고나면 100:0 받기 지금도 엄청 힘듭니다 어지간하면 소송가야돼요. 블랙박스에 무단횡단하는 사람이 차 들이 받은 상황이 다 찍혔어도 과실이 1정도는 잡힙니다. 아무리 억울해도요.
    민식이법 통과 이후에 스쿨존 사고났는데 안전운전주의의무 이거 증명하려면 기존보다 더 빡세겠죠?

    (VNFU3T)

  • 눈시러 2019/12/11 15:20

    과실 10%도 인정 안되는건 드물다=맞습니다.
    근데 운전자 과실 10% 사고라면 형사적으로는 무과실로 인정됩니다.
    민사에서 과실 50% 이하로 인정되는 사고는 형사적으로는 무과실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민사과실과 형사과실을 구별을 잘 못하시더군요. 실무적으로는 완전 다릅니다.

    (VNFU3T)

  • ubers 2019/12/11 15:20

    애들끼리 놀다가 떠밀려서 지나가는 자동차 뒷부분에 부딪혀도 운전자 과실나옵니다.

    (VNFU3T)

  • 눈시러 2019/12/11 15:21

    대인사고나면 100:0 받기 지금도 엄청 힘듭니다=이건 민사 얘기입니다.
    형사 과실은 달라요.. 형사는 운전자 무과실 많이 인정됩니다...

    (VNFU3T)

  • 눈시러 2019/12/11 15:22

    애들끼리 놀다가 떠밀려서 지나가는 자동차 뒷부분에 부딪혀도 운전자 과실나옵니다.=민사적으로는 그렇고 형사에서는 저런 건은 무과실로 인정됩니다. 보통..

    (VNFU3T)

  • ubers 2019/12/11 15:23

    검사출신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유튜브입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3-fykVwVIkg
    3410회. (민식이법 통과) "운전자 무과실이 아닌 한" 앞으로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사망사고 일으키면 무조건 징역 3년 이상입니다. 12대 중과실과 무관하게

    (VNFU3T)

  • 눈시러 2019/12/11 15:25

    [리플수정]한문철 변호사도 그렇고 보통 과실 몇대몇 하는거 대부분 민사얘기입니다.
    형사는 과실추정이 되지 않습니다. 과실 입증책임 검사에게 있고
    보행자 과실이 중한 경우 형사적으로는 기소되지 않거나 무죄입니다.
    물론 그거와 관계없이 민식이법 형량이 다소 과해 보이는 것은 맞습니다.

    (VNFU3T)

  • 타임슬립 2019/12/11 15:26

    법을 만드는데, 피해자 부모가 나와서 감정적으로 호소하는게 바람직한건지 모르겠습니다.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법이라면 엄밀한 이성적 판단에 의해서 만들어져야 한다고 보는데요. 또 피해 아이 이름을 딴 법안이라는것도 잘 이해가 되지 않는군요

    (VNFU3T)

  • 눈시러 2019/12/11 15:26

    사족이지만 징역 3년 이상인 경우 작량감경을 하면 징역 1년6월 이상이 됩니다.
    민식이건 사건같은 경우 초범인 경우 징역 1년6개월 선에서 형량이 나올 겁니다. 합의하거나 상당액을 공탁하면 집행유예가 나올 것이고요.

    (VNFU3T)

(VNFU3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