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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은 쓰레기법입니다

만약 법이 적용된다면 억울한운전자들이 엄청 많이 생길겁니다
예를 들면
어린이 보호구역 주행 중 횡단보도에서 한 어린이가 서있습니다
신호등있다고 가정하고 보행자신호 빨간불이고
운전자는 초록불이지만 한번 멈췄다 출발하려는데 갑자기 건너편에서
부모가 건너라고 손짓하고 차 출발과 동시에 어린이가 횡단보도를 뛰어
갑니다 결국 부딪히고 애는 경미한 타박상정도에 그치지만 최소 전치2주
나옵니다
그러면 운전자는 어쩔 수 없이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의무 위반으로
처벌받습니다 운전자보험으로 벌금과 합의금은 해결되겠지만 결국 억울한
건 운전자죠
저는 악용하는 부모가 있을거라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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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4AZS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