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cohabe.com/sisa/1257515
민식이법 처벌이 엄청나군요
한문철 변호사에 의하면
스쿨존에서 어린이를 사망케 하면 과실 여부를 떠나서 무조건 3년 이상의 징역형
스쿨존에서 어린이를 다치게 하면 최소 벌금 500
즉, 어린이를 스치기만 해도 벌금 500에 + 전과자네요ㄷㄷㄷ
https://youtu.be/EwlgOVbXla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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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만간...
여자 운전자는 정상 참작
남자 운전자는 가중 처벌 로 개정 될 듯
설마요 ㄷㄷ
당연한거죠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최대한 조심해야죠
ㄷㄷㄷㄷㄷㄷㄷ 거릴 일이 아닌듯
아무리 조심해도 사망사고는 일어날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 시속 10으로 지나가는데 차 밑으로 애가 슬라이딩 한다던지..
저렇게 최소 처벌을 못박아버리면ㄷㄷㄷ
아무리 조심해도 사고는 나죠.
그래서 사고인건데요.
구조적으로 도로나 횡단보도를 잘 만들어서 사고를 줄일 생각은 안하고 겁만 준다고 해결될일은 아닌듯...
그런 경우라면 법원 판단에 맞겨야죠. 저 법을 보면 저 1 2 3 전에 조건문이 들어갑니다.
가짜뉴스....
과실 여부를 떠나서과실 여부를 떠나서과실 여부를 떠나서과실 여부를 떠나서과실 여부를 떠나서과실 여부를 떠나서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
과실여부를 떠나서 - 잘못된 정보
어린이 보호구역 30키로 미만 속도에서 사망사고를 내는 자체가 운전자 과실입니다.
운전자가 딴짓 안하고 30키로 미만으로 가면 사망사고 발생할 일 없어요.
http://m.fmkorea.com/best/2475352210
상해는.. 좀 다르지 않나요? 가다가 부디치지 않고 넘어지는 경우까지도 포함인데..
치료비의 3배쯤 벌금내면 모를까... 최소 500부터면 과한듯;;;
신호없는 횡단보도 정지선은 빨간불이죠... 정지후에 출발하라는데 그걸 안하니까 스쿨존 사고가 줄기는 커녕 다시 늘고있다고
결과적으로 법이 저렇게 쎄지는거
링크 상황에서 사고나도 사망사고일까요?
바로 섰는데?
민식이 사고는 운전자가 20여미터를 더가서 멈췄어요.
사망이 아니더라도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또는 또는
과실여부 확인해서 법원에서 판단하겠죠.
대부분 벌금형일걸요?
스쿨존 불법주차 과중처벌은 없나유?
민식이 사고처럼 애를 치고도 멈추지 않고 밟고 지나가서 죽게만든건 운전자 과실이죠... 같이 치인 동생은 안죽었음...
과실여부를 떠나서는 논란이 많을것 같은데????
과실이 전혀 없는데 3년징역?
거짜뉴스에요 과실여부 떠나서가 아님요. 그 전에 조건문을 봐야합니다.
사람 죽여놓고 징역 3년이면 그냥 봐주는거지 뭘 대단하다고
과실이 없을수가 있나요?
스쿨존, 30키로미만서행, 횡단보도 확인 후 통과...
이런 구역에서 과실없이 사망사고가 났다면 누구 잘못인가요?
횡단보도로 뛰어든 아이 잘못인가요?
알투베가 아니라 일베인듯.
근데 좀 무섭네요. 아무리 조심하고 조심해서 시속1키로로 가는데도 와서 부딪혀서 뒤로넘어져 뇌진탕으로 사망하면.. 운전자는 정말 억울할듯요.
방과후 아이들 데리러가는 특히 어머님들 조심 또 조심하셔야할듯요.. 엄마보인다고 뛰지도 말라고 교육도 해야할거 같고요...
징역 3년 미만은 집유 100% 입니다. 동종범죄 없을 시.
간단하네. 스쿨존은 돌아서 가면 되겠네...ㄷㄷㄷㄷ
요즘은 차가 멈춘 직후 애가 와서 때려박았을때 운전자 과실 안잡히나요?
http://m.news.nate.com/view/20191210n19243
그 부분은 수정 된거 같던데용?
가짜뉴스
보행자랑 부딪혔을 때, 운전자는 과실없어요 라고 주장할 수 있는건 중국이랑 한국, 대만뿐일듯... 공통점은 차를 신주단지 모시듯이 함.
ㅋ당장 2~3년간 본보기로 끌려가는 사람들 속출할듯.
근데 아마도 교도소에 와이프 보낸 애 키우는 남자들이 속출할듯 ㄷㄷ
과실 여부를 떠나서...
라는게 가짜 정보입니다. 과실이 있어야 적용받아요
오늘만 이걸 세번째 지적한 듯
맞아요. 범죄저 마인드에 가득찬 사람들+평소 운전습관 개차반인 것들이 가짜뉴스 퍼트리고 있죠.
당연히 가짜뉴스고,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고 해도
그런 처벌의 취지를 아예 이해 못한 글을 쓰신거라 봅니다.
댓글들 보니 과실이 없으면 저 처벌이 적용이 안 되는가보군요..
쫌!!!! 알고 적는거요 모르고 적는거요
저기서 해석을 지맘대로 가능한 항목이 안전 의무 미준수시라는거. 지금도 스쿨존에서 갑툭튀해서 사고나도 거의100%운전자 과실잡는데 과연?
과실 잡는게 보험사 기준과 법원 기준이 달라요.
보험사는 쌍방 과실로 몰고 가려고 하지만 형사 사건에서 법원 기준은 오히려 범죄자 편에 가까움;;
그 만큼 조심히 운전하라는 말..판사가 진짜 무기징역 때릴까요..
경각심을 가지고 조심하라는..
사망 피해자 다수 발생에 무면허 음주 뺑소니 등등 정도 12대 중과실중 여러 개가 겹치면.........
저거 12대 중과실을 지키지 않았을 시에만 적용을 받는데..
문제는 12대 중과실에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 의무가 있습니다.
이거 코에 걸면 코걸이에요. 전방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하면? ... 어렵네요..
사망사고 낸 가해자가 우리가족 또는 당신이나 나일수 있습니다. 어린이들 교육도 철저히 해야 하죠 얼마전 아시는분이 어린이 초등학생 5학년생 사망사고를 내고 합의를 안해줬는데 2개월만 살다 나왔습니다 피해자쪽은 항소를 해서 다시 재판을 해야 한다는데 당사자는 합의하려 노력했다는 점으로 정상 참작이 되었다는데 제가 생각하기엔 합의를 해준다해도 피해자 부모에게 평생 사죄하며 살아도 모자를꺼 같은데 본인은 할만큼 했다 하면서 당당한 모습이 보기가 싫터라구요 ...
스쿨존 사망사고가 났다는것 자체가
운전자의 안전과 주의의무 위반이 확실함
고로 징역3년 땅땅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