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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등록후 렌즈 구입비 환급

개인적으로 사진에 관계된 일을 하는데 이번에 정식으로 개인사업자 등록을 하려고 합니다. 캐논 200만원짜리 렌즈를 카드나 현금으로 구매하면 년말에 20만원을 환급받는게 맞나요?

댓글
  • 전설의검아이드 2017/02/28 11:29

    당연히 카드로 구입해야 하고요. 현금하면 현금영수증 받아야 합니다. 년말에 20을 환급이 아니라 사업소득을 낸 거에서 렌즈 구매한 부가세 만큼을 빼주는 겁니다. 사업소득이 0원이면 환급을 받겠네요. 다만 일반사업자여야 합니다. 간이사업자는 안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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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을빛늑대 2017/02/28 11:41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부가세 신고를 4월에 신고한다는 가정하에
    '1~3월 매출부가세' - '1~3월 매입부가세' = '납부할 부가세'가 됩니다.
    일반사업자일 경우 매출부가세가 0원이고 매입부가세가 20만원일시 20만원 환급이 됩니다.
    매출부가세가 증가할수록 환급금은 적어지는 것이구요.
    ex)현금영수증 발행금액(매출) 110만원 / 세금계산서 렌즈 및 기타자재구입(매입) 200만원 부가세 20만원이면
    10만원 - 20만원 = 환급 10만원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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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이앤비[J&B] 2017/02/28 11:51

    200만원 카드 구입한다고 부가세가 20만원이 아닙니다..^^
    결재금액 : 2,000,000원
    공급가액 : 1,818,182원
    부가세 : 181,818원
    나머지 자세한 설명은 위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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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을빛늑대 2017/02/28 11:59

    문제는 앞으로의 수입을 생각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반사업자로 등록을 했다가 초반에 환급받고 추후 부가세 신고시 부가세 납부를 계속하는 경우가 있고요..
    (간이사업자는 일정금액 이하의 매출로 부가세 납부를 안할 수 있는 경우가 있고요
    2년이상 매출액 기준 4,800만원 이하일 경우 간이로 전환도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간이사업자로 등록을 했는데 당해연도 연매출 4,800만원 이상이 되어 일반사업자로 전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무서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된다는 안내문을 보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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