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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시 저작권법 위반 질문입니다!

온라인 쇼핑몰 의류 제품 촬영중 (상업용)
뒷 배경으로 아디다스나 맥도날드 같은
브랜드 간판이 들어간 사진을 사용하면
저작권 법에 위반되나요..?
그 앞을 그냥 걸어가는 장면,
매장에 들어가려고 하는 장면
모두 있습니다.
혹 문제가 된다면 포토샵으로 일부 수정시
사용 가능한가요? 예를들어 뒤배경이
TWOSOME카페라 가정하면
SOME부분 간판을 포토샵으로 지우고
사용 한다던지..하면 가능할까요?

댓글
  • dailyeyes 2017/02/28 07:27

    법적인 지식은 없지만... 기존의 다른 상업사진들을 볼때 문제 될 것 없어보입니다.
    연예인 화보나 광고에 배경에 다른 브랜드가 나왔다고 문제가 되는 경우는 못본듯합니다.
    다만, 뜻밖에 다른 브랜드의 광고효과가 있기에 피하겠죠...
    다른 브랜드의 악영향이나 마치 연관성이 있는 제품처럼 보인다면 문제의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그냥 거리 촬영 사진의 간판은 노출 광고효과를 노린 것이기때문에 문제 없을 듯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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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막포]찐만두 2017/02/28 09:11

    파주 출판단지와 같이 상업용 사진 촬영을 불허하는지를 알아봐야겠죠 일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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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8365779 2017/02/28 09:29

    의도적이냐 아니냐의 차이 아닐까요 간접광고에 이용하거나 이용되었느냐
    그런데 의도적이지 않는 배경이였다면 문제없을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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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imelapse 2017/02/28 09:45

    위반도 될수 있는게 도시풍경.야경에서 빌딩 하나 둘 배경이면 건축물 저작권료 줘야 됩니다.
    게티이미지 같은 스톡 업체에서도 그래서 원경위주로 판매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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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연[霞淵] 2017/02/28 09:55

    그정도 대형브랜드들은 전혀 신경안쓸껄요 .상표를 도용한것도 아니고 오히려 간판이나 상호가 노출되는거라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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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미지위즈 2017/02/28 09:57

    냉정하게 보면, 저작권법 위반은 위반입니다.
    브랜드에서 보면, 자신들이 동의하지 않은 로고의 노출도 위법적인 것으로 봅니다.
    예를 들어, 그 옷(상품)이 자신들의 제품으로 오인(잘 못 이해)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류 브랜드 촬영시에는 옷 브랜드는 피하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
    기본적으로 저작권에는 매장 인테리어, 아웃테리어 모두 포함한 개념으로 되어 있으니, 참고하세요.
    다만, 업종이 너무 달라서 오인의 여지가 적고, 해당 페이지에 안내가 충분이 되어 있는 경우
    예를 들어-"배경에 브랜드는 당 제품/회사와 관련이 없습니다. 라는 것이 참고가 될 수 있지만,
    어디까지는 참고만 할 뿐, 면책 사유는 안 될 가능성이 더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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