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뱅크로 신한은행 모르는사람 계좌로 돈을 입금했는데
간단하게 신한은행에서 잘못 입금받은 계좌 주인에게 전화해서 설명해주기를 바라는데
그게 개인정보보호법상 안된다고 하네요 제가 전화번호 알려달라 한것도 아닌데
원래 그런가요?
제가 잘못 입금받으면 그렇게 전화와도 흔쾌히 돌려줄것 같은데
무슨 개인정보를 위반한다는건가요?
https://cohabe.com/sisa/1241345
돈을 잘못 입금했는데 은행에 요청하는게 잘못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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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부로 못합니다 ㄷㄷㄷ 은행 직접가세요
지들이 잘못 입금하면 바로 전화할거임
무슨 서류팩스작성해서보내주니 통화해주던데..
서류작성하셔야 합니다..
네 원래 그래요.. ㄷㄷㄷ
은행가서 얘기해도 창구 직원이 상대방 예금주한테 함부로 못합니다...
개소리죠 번호 달라는것도 아니고 지들보고 하라는건데
개소리가 아닙니다.
은행원이 관련 서류 없이 상대방한테 그냥 전화 걸면 개인정보 취급자가 무단으로 전화를 건게 되어서 은행원만 ㅈ 됩니다.
그러네여 서류가 있어야 하고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그 절차가 꽤 복잡한거네여 제가 잘못 생각한듯 ㄷ ㄷ ㄷ
그 계좌 주인이 누구인지를 (이름,전화번호등) 님한테 알려주는게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는거죠. 맞습니다.
알려달라고 한게 아니고 은행에서 전화 부탁한거...
정식으로 착오송금 반환청구를 하세요. 본인이 송금한 금융회사의 콜센터에 신청하면 됩니다.
말만해가 됩니까? 서류로 작성해서 남겨놔야 지들도 나중에 이런일로 상대방 인적사항 조회 했단 증거가 되겠죠
그...그럼.... 어떤절차로 다시 돈을 되돌려받는지..... ㄷㄷㄷㄷ
원래 그거 엄청 까다로와요.
고객한테 전화하고 그러는거 그쪽에서 민원 넣으면 골치 아픕니다.
서명도 해야 해요.
전에 누가 잘못 입금 했더니 은행에서 빼서 돌려줬다고 헛소리 하던데 그거 진짜 큰일날 소립니다.
제 계좌로 잘못입금된게 있어서 은행보고 입금된것만 알아서 빼서 돌려주라고 했습니다. 물론 제 동의가 있었지만요.
제가 다시 계좌로 보내고 하면 괜히 다른문제 생길까봐서 그랬습니다.
헛소리는 아녜요 가능합니다.
착오송금 반환청구를 하세요. 본인이 송금한 금융회사의 콜센터에 신청하면 됩니다 -> 은행에서 전화해서 동의를 구하고 반환요청 -> 종료
상대방이 거절하면 -> 소송 -> 법원이 수취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신청해서 이름/주소를 알 수 있음 -> 부당이득금반환소송.
은행에서 계좌주에게 함부로 연락 못해요.
범죄 관련으로 경찰 협조 요청 들어오는 식으로 명확해야 됨..
착오송금도 위에 적혀 있듯이 절차를 거쳐서 하셔야되는데,
상대가 순순히 보내주면 별일없는데, 버팅기면 귀찮아짐 ㄷㄷㄷㄷ
이게 입금은 한순간인데 돌려 받는건 장난 아니라고. 쿨하게 줄께 하면 상관없는데. 만약 그 통장이 압류,카드값연체등 잡혀있으면 바로 출금 되기 때문에 상당히 골치 아파질수 있다고 하더군요.
얼마전 손에 잡히는 경제에 나온 내용이에요 ㅎ
제가 몇주전 옛 거래처에서 입금을 잘못하여 3일만에 은행에서 전화 왔던데요
입금이 잘못되어 반환송금해주실수 있냐고..
그래서 제가 전화 번호아니까 직접 통화하고 입금시켜주겠다한후 통화후 입금해줌
이렇게 쿨 해야하는데 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