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박씨가 피해 여성의 의사를 무시하고 성관계를 한 것은 인정된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상대방의 반항을 현저하게 곤란할 정도로 폭행⋅협박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현행법상 강O죄는 피해자가 폭행 또는 협박을 당하고 그 수준이 현저히 저항이 곤란한 정도여야 하며 적극적으로 저항했다는 증거가 있어야 한다.
특히 감자탕집에서 A씨가 박씨의 접시에 고기를 덜어준 것을 두고 “성관계를 묵시적으로 동의한 것일 수 있다”며 “박씨가 ‘여성도 성관계를 동의했다’고 오해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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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시에 고기 덜어준 걸 성관계 동의로 본 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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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푸하하하!!★ | 2019/11/20 13:08 | 1195
혼란하다.. 이건 기레기가 또 장난친거 아닌가... 좀더 정확한 팩트가 필요한듯하네요..
그럼 고기집은??
나는 고기 안덜어주니까 개이득이네
앞뒤에 뭐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짤려 나온 기사만 보면 ㅋ
고기집 알바는 잠재적 성범죄자네 ㅋㅋㅋㅋㅋㅋㅋㅋ
검사인가 본데..
ㅋㅋ 평소엔 남자가 뭐도 안했는데 성추행이라고 ㅂㅅ같은 판결 하더니 이번엔 반대로 ㅂㅅ같네 ㅋㅋㅋ
판사새끼 뇌가 ㅇ동에 쩔었나
그럼 난 양성애자에 회식자리마다 오픈된 사람인겨...? 늘 고깃집회식이면 내가 다 꾸워꾸워해서 모조리 균등분배하는데...?
그럼 밥먹는데 모르는 사람이 '나 한입만' 해서 한입주면 성관계 동의인가요??
가해자 변호사가 어떤 사람인지 궁금하네요
혹여 전관예우 등은 아니겠지요?
고기받은게 성관계 동의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염병하네
판사는
저녁 먹을 때 부인이 고기 집어주면
먹고 힘내서 오늘밤 하자는 뜻이라
다들 그러고 사는 줄 알았나 봄.
요약하자면
채팅앱으로 만나서 드라이브하다가
새벽 1시반에 감자탕집가서 밥을 같이 먹었다
그때 고기를 덜어줬다
그리고 여자 아파트주차장으로 이동해서 남자가 강제로 관계를 맺었다라는건데...
뭐 채팅앱으로 만났고 시간도 그렇고 여자가 심하게 반항도 안한것같고...
그래서 저렇게 판단한거같은데...
삼자입장에서 저렇게 의심할 수는 있다고 보는데...
법원에서 저러면 안되지...
여성계가 주장하는 개정은 되게 위험한 내용이네.. 강O죄 성립조건을 동의여부로 바꾸라는것은.. 성관계하지 말라는것 아니면 평생 한여자의 노예로 살거나.. 말이 동의지 동의여부는 근거가 남지 않고 매번 동의서 작성을해도 삽입은 동의하지 않았다거나 해당 체위는 동의하지 않았다고하면 다 강O죄가 될 소지가 다분함.. 건전한 사회 통념상으로 해석하여 재판부가 올바른 판단으로 하는게 그나마 큰이견이 없을듯.. 다만 지금 판결은 기사제목만 봐선 대단히 자극적이기 때문에 판결문 전문이 필요함..
급식실은 그럼 광란의 뿅뿅파티냐 병1신
맥락은 좀 다르지만,
강유미씨 고소녀로 나오는
개그 코너 소재같네요.
진짜 코메디다 ;;
와 이게 무슨 개뼉다구같은 소리냐..
이제 겁나서 남자들한테 음식 덜어주지도 못하것네ㅡㅡ
거부 의사를 여러차례 말했음에도 반항이 현저히 곤란하게 할 수준의 폭행협박이 없으면 그게 묵시적 동의가 될 수 있다고? 한국말을 알아쳐듣는 닝겐의 소리냐 이게...
고기 덜어준 내용은 차라리 언급이 없었으면;;
저게 판례로 남는다는게 너무 어이가 없네요
와 나는 어딜가든 고기 구워서 나눠주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성적으로 정말 개방된 삶을 살았구나
판사새끼가 지 조지 가는데로 해석하고 처싸는데로 판결. ai대처가 가장 먼저 필요한 직종이다.
예전에 지적장애 여성 떡볶이 사준 걸 합의라고 해서 성폭O이 아니라고 판결났던 거 같은데..
무슨 원시시대도 아니고 고기 줬다고 성관계 합의라고 생각 할수 있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