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탄 사람은 현재 고등학교 1학년에 당연히 면허도 없고 보험가입도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차로 주행중 달리다가 차로에서 갑자기 멈춰버렸습니다.
가다가 멈추리라고는 생각도 못 했기에 옆 백미러 볼 틈도 없이 들이박고 말았네요ㅠㅠ
브레이크를 밟았을때는 이미 늦었더군요.
이거 어떻게 될까요....아직 보험사에서는 연락이 안왔습니다.
물론 제가 뒤에서 박았기 때문에 제 과실도 떨어진다고는 하는데 하아 정말..ㅠㅠ
오토바이 탄 사람은 현재 고등학교 1학년에 당연히 면허도 없고 보험가입도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차로 주행중 달리다가 차로에서 갑자기 멈춰버렸습니다.
가다가 멈추리라고는 생각도 못 했기에 옆 백미러 볼 틈도 없이 들이박고 말았네요ㅠㅠ
브레이크를 밟았을때는 이미 늦었더군요.
이거 어떻게 될까요....아직 보험사에서는 연락이 안왔습니다.
물론 제가 뒤에서 박았기 때문에 제 과실도 떨어진다고는 하는데 하아 정말..ㅠㅠ
난감할 것 없습니다. 이런 경우를 대비하여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는 것이므로..
상대방 이륜차 운전자는 진로를 변경하려다 후속 차량으로 인해 들어가지 못하고 미숙한 대처로 넘어질 것 같아서 정지하려던 것으로 보이며, 글을 올린 분은 안전거리 미확보 및 전방주시 태만에 대한 책임이 있으므로 70~100%의 과실로 가해자가 될 것입니다.
난감하네요.
오토바이가 차량의 결함이나, 기타의 도로사정으로 인해서 급정거 했다면
뒤에서 박은 차량의 과실 100% 입니다.
이런 사고를 예방하라고 안전거리를 두는 겁니다.
다소 억울하지만 뒷빵은 책임을 면할수가 없습니다.
오도방이 면허가 없는부분은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사고의 원인이 무면허로 보기에는 여러움으로 사고 과실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아. ㅜㅜ 진짜 예상불가 ㅜㅜ
난감할 것 없습니다. 이런 경우를 대비하여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는 것이므로..
상대방 이륜차 운전자는 진로를 변경하려다 후속 차량으로 인해 들어가지 못하고 미숙한 대처로 넘어질 것 같아서 정지하려던 것으로 보이며, 글을 올린 분은 안전거리 미확보 및 전방주시 태만에 대한 책임이 있으므로 70~100%의 과실로 가해자가 될 것입니다.
좀 안타깝기는한데 오토바이의 무면허 무보험은 오토바이나 가게업주의 법적인 문제지 사고발생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사고발생은 뒷빵, 게다가 운전미숙으로 끼여들기 실패하여 순간정차한 부분이라서 100% 예상됩니다.
어린친구 좌측가려다 로타리기어조작미숙으로 기어저단넣고 속도줄어든듯..과실은잡히겠네요..안전거리좀더 두시고다니세요
아X발? 사람치고? 안봐도 사고처리 ㅈ같이하겠구만ㅋ
http://accident.knia.or.kr/myaccident-content?chartNo=391
기어를 강제로 저단으로 내려서 브레이크 잡힌듯 보이네요
이유없는 과실 이냐 아니냐에따라서 본인 과실 정해질듯 보입니다
목이 많이 뒤로 꺾인게 보이는데
크게 안다쳤길 바랍니다
오호 허리 무리좀 갓겟는데여 안죽어서 천만 다행이네여
안타까운 경우네요, 안전거리 확보 가 아쉽네요.
오토바이 브레이크등이 계속 들어온상태라서 자동차 과실 더 나오겠네요.
자동차 가해자 80% 이상.
영상 처음부터 확대해서 다시 봐주시겠어요?
저게 브레이크등이면 블박영상 시점부터 계속 브레이크를 밟았다는건가요?
법으로 싸우면 질 사고가 맞아여 뒷빵에 안전거리미확보..
근데 미숙이에 오도방이 합쳐지니 고라니 뺨치네요.. 브레이크등도 안들어오고 저도 피할자신은 없습니다.
오토바이가.. 기어변속 미숙으로.. 정차해버리네요.. 이유없이 정차..
피해자는 맞는데... 과실은 나눠지시겠어요.. 안타깝네요.. 오도방 100 주고 싶네요.. 마음은...
이유 없는 급정거로 인한 사고는 6:4로 보이네요
안타깝네요... 누구도 피할수 없을듯
하......................
면허도 없는 어린노무새끼가 쳐돌았나.. 왜 대로복판에서 서고 지랄이야..
님이 재수가 없으시네요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