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면서 정말로 길거리에 침한번 안뱉고 살았는데
저도 이런일을 당하는날이 오네요;;제길슨
금액은 1000만원이며
차용증은 써 두었습니다.인감도장아닌 지장날인 하였으며 인감증명서는 받지 않았습니다.
차용증에 돈의 용도가 기재되어 있으며 상환일자&연체이자등도 기재하였습니다.
채무자가 돈을 빌릴 당시에 얘기했던 용도대로 돈을 쓰지 않았고
다른 용도로 유용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증명이 가능합니다.여기서 사기죄 성립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현재는 배째라모드이고요
이런 경우
1.형사로 가야 하는지?
2.민사로 가야 하는지?
3.민형사 동시 진행?
4.형사먼저 민사 나중?
5.민사먼저 형사 나중?
경험 있으신 자게이님들의 고견을 구합니다 ㅠㅠ
https://cohabe.com/sisa/1215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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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고소 후 민사..
사기죄가 이자를 쥐똥만큼이라도 입금 했으면 성립이 인되유... 민사..
그리고 어디 사용하는지는 죄가 안됩니다
그리고, 추가하자면
차용증을 썼다는 자체만으로도 사기죄 성립이 안되죠.
사용처가 다르더라도 사기죄 성립은 불가능한 것이군유 ㄷㄷㄷ
고의성의 보이면 사기죄 접수 받아줘유..
동시진행하는게 좋고 민사는 지급명령부터 시작하는거 추천합니다.
소붕한 댓글 감사합니다
걱정마세요
어머니가 받아둔 메모장에 금액이랑 도장 받은것만으로도
재판에서 이겨서 받아냈습니다.
차용증은 도장이나 자필글씨 서명만으로도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런 건에서는 **변제능력이 없는데** 이를 속이고 빌렸는가가 사기죄 성립의 핵심이라고 하는데, 그걸 증명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천만원 정도라면 더더욱..
돈 빌린사람들 다들 돈 없다고 하죠
근데 주요 계좌 막아버리면 알아서 기어들어옵니다.
아 그리고 이건은 민사로 가시면 됩니다
네 지급명령부터 준비해야겠네요 댓글 감사합니다
글쓰신분 급하게 하실거 없고 천천히 고소장 올리세요
차용증 효력이 10년이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자 쌓이고 쌓입니다.
판결문 나오면 그걸 가지고
보통 국민 하나 신한 우체국 우리 5군데 가서 계좌입출금 정지 해달라고 하면 되구요
본인이 하시기 귀찮으시면 법무사 아무데나 가서 받아달라고 하면 10~20% 수수료 떼고 알아서 받아 줄겁니다.
계좌 있을법한 은행 전부 다 들르면 되나요 ?ㄷㄷ
보통 돈 받아주는곳에 의뢰하면 주요은행 5군데 정도 막아줍니다.
그러면 거의 돈 갚는다고 연락온다고 하서
의뢰한 업체에서 수수료 떼고 돈 바로 입금해 줍니다.
전 귀찮아서 그냥 업체에 의뢰했는데
다시는 그런일 없겠지만 또 그런일이 발생하면 제가 직접 은행가서 다 막아버리려고 합니다.
글쓰신분은 너무 걱정하실필요 없이 천천히 소장 작성하시고 판결문 받으세요
저도 님과 비슷한 금액으로 소장 올렸고
소장 내용 2장정도 쓰시고 첨부파일에 해당 차용증 붙이시고 기달리면 됩니다.
보통 월급같은거 계좌로 들어오는데 이게 못들어오니
채무자는 환장하죠
그래서 바로 갚는다고 연락오는 겁니다
본인 은행거래는 해야하니
제가 중고차 구매하려다 1000만원 못받아서 4달걸려서 어르고 달래서 받았습니다.
혹시라도 소액이라도 변재를 하거나 그러면 사기가 힘들더라고요
잘 해결되길 바랍니다.
네 소중한 댓글 감사합니다
내용증명 보내시고
주민번호 아실테니 인터넷으로 소액청구심판 소송하시고 지급명령 나오면 은행가서 계좌 차압하고 받으세요. 거기에서 안나오면 명의로된 동산 부동산 가압류 신청하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