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징금은 벌금과는 성격이 달라서
범죄 관련 물품을 압수하는 대신 현금으로 대신 압수하는 것이니,
구매가격으로 갈음하는거겠네요.
토마토아2019/10/24 19:29
피운거에대한 추징금인데요
Meisel2019/10/24 19:31
제가 아까도 이걸로 글썼는데...
피운거에 대한 추징금이라는게
그 피운 대마를 뺏어야 되는데 뺏을수가 없으니까 그 금액을 추징하는거예여.
벌금이 아니고여...죄의 과중에 따른게 아닙니다.
GaeHangRo2019/10/24 19:32
- 제48조(몰수의 대상과 추징) ①범인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범죄후 범인이외의 자가 정을 알면서 취득한 다음 기재의 물건은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있다.
1.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
2.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하였거나 이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
3. 전 2호의 대가로 취득한 물건.
②전항에 기재한 물건을 몰수하기 불능한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③문서, 도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 또는 유가증권의 일부가 몰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부분을 폐기한다
========================
대마를 구입하는 행위 자체가 불법행위고,
불법행위로부터 발생한 물건인 대마를 몰수해야 하는데
이미 피워서 없어졌으니 그 가액을 추징하는거 아닌가요?
토마토아2019/10/24 19:32
잘 모릅니다
GaeHangRo2019/10/24 19:35
담배꽁초 버리는건 범죄행위(경범죄위반?)에 대한 처벌로
벌금을 부과하는거구요. 이건 일종의 전과죠.
추징은 죄에 대해 부과하는 형벌이 아니에요.
죄에 대한 징벌은 실형(집유)으로 난거고, 추징금이 따로 계산된거죠.
한대 3천원만 내면 펴도 되는 거네요... ㄷㄷㄷㄷㄷㄷㄷㄷㄷ
추징금은 벌금이 아닙니다.
비싸긴 비싸네요 담배처럼 하루 한갑이면 6만원 ㄷㄷㄷ
매일 안피우는거 보면 효과가 오래가나본데요
훨씬 경제적임
필리핀보다 우리나라가 대마 물가는 더 저렴하네요 ㄷㄷ
추징금은 벌금과는 성격이 달라서
범죄 관련 물품을 압수하는 대신 현금으로 대신 압수하는 것이니,
구매가격으로 갈음하는거겠네요.
피운거에대한 추징금인데요
제가 아까도 이걸로 글썼는데...
피운거에 대한 추징금이라는게
그 피운 대마를 뺏어야 되는데 뺏을수가 없으니까 그 금액을 추징하는거예여.
벌금이 아니고여...죄의 과중에 따른게 아닙니다.
- 제48조(몰수의 대상과 추징) ①범인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범죄후 범인이외의 자가 정을 알면서 취득한 다음 기재의 물건은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있다.
1.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
2.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하였거나 이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
3. 전 2호의 대가로 취득한 물건.
②전항에 기재한 물건을 몰수하기 불능한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③문서, 도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 또는 유가증권의 일부가 몰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부분을 폐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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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를 구입하는 행위 자체가 불법행위고,
불법행위로부터 발생한 물건인 대마를 몰수해야 하는데
이미 피워서 없어졌으니 그 가액을 추징하는거 아닌가요?
잘 모릅니다
담배꽁초 버리는건 범죄행위(경범죄위반?)에 대한 처벌로
벌금을 부과하는거구요. 이건 일종의 전과죠.
추징은 죄에 대해 부과하는 형벌이 아니에요.
죄에 대한 징벌은 실형(집유)으로 난거고, 추징금이 따로 계산된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