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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초 한번에 3천원이네요



.








담배 꽁초 버리는거보다 싸고 경제적이네요





댓글
  • 세반자 2019/10/24 19:26

    한대 3천원만 내면 펴도 되는 거네요... ㄷㄷㄷㄷㄷㄷ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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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eisel 2019/10/24 19:31

    추징금은 벌금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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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L.KOMM 2019/10/24 19:26

    비싸긴 비싸네요 담배처럼 하루 한갑이면 6만원 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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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토마토아 2019/10/24 19:28

    매일 안피우는거 보면 효과가 오래가나본데요
    훨씬 경제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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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shotsOnRGB 2019/10/24 19:28

    필리핀보다 우리나라가 대마 물가는 더 저렴하네요 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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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aeHangRo 2019/10/24 19:28

    추징금은 벌금과는 성격이 달라서
    범죄 관련 물품을 압수하는 대신 현금으로 대신 압수하는 것이니,
    구매가격으로 갈음하는거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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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토마토아 2019/10/24 19:29

    피운거에대한 추징금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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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eisel 2019/10/24 19:31

    제가 아까도 이걸로 글썼는데...
    피운거에 대한 추징금이라는게
    그 피운 대마를 뺏어야 되는데 뺏을수가 없으니까 그 금액을 추징하는거예여.
    벌금이 아니고여...죄의 과중에 따른게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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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aeHangRo 2019/10/24 19:32

    - 제48조(몰수의 대상과 추징) ①범인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범죄후 범인이외의 자가 정을 알면서 취득한 다음 기재의 물건은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있다.
    1.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
    2.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하였거나 이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
    3. 전 2호의 대가로 취득한 물건.
    ②전항에 기재한 물건을 몰수하기 불능한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③문서, 도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 또는 유가증권의 일부가 몰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부분을 폐기한다
    ========================
    대마를 구입하는 행위 자체가 불법행위고,
    불법행위로부터 발생한 물건인 대마를 몰수해야 하는데
    이미 피워서 없어졌으니 그 가액을 추징하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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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토마토아 2019/10/24 19:32

    잘 모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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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aeHangRo 2019/10/24 19:35

    담배꽁초 버리는건 범죄행위(경범죄위반?)에 대한 처벌로
    벌금을 부과하는거구요. 이건 일종의 전과죠.
    추징은 죄에 대해 부과하는 형벌이 아니에요.
    죄에 대한 징벌은 실형(집유)으로 난거고, 추징금이 따로 계산된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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