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A씨는 2008년 병원검사로 친자 아니라는거 알게 됨
불륜으로 태어난 아이라도 친자부정을 위해선 인지 시점에서 2년 내에 친생부인의 소를 내서 친자자격 박탈해야하는데 안하고 잘 키움.
2015년 이혼하면서 친생관계부존재 확인소송으로 내 아들 아님! 시전. 대법원 어림도없지 시전.
끝
요약
A씨는 2008년 병원검사로 친자 아니라는거 알게 됨
불륜으로 태어난 아이라도 친자부정을 위해선 인지 시점에서 2년 내에 친생부인의 소를 내서 친자자격 박탈해야하는데 안하고 잘 키움.
2015년 이혼하면서 친생관계부존재 확인소송으로 내 아들 아님! 시전. 대법원 어림도없지 시전.
끝
아니 그래도 애가 불쌍해서 참다참다 안되서 걍 이혼한거같은데 저걸 저딴 판결을 내린다고?
흠...
지자식아니더라도 부부관계니 터치안하고 할 도리를 다한것같은데
이혼하게되면 ㄹㅇ 남이니 그거까지 책임지고싶진 않았던거같은데
그래도 진작에 안따졌으니 책임져라고 때려버리네
즉 지금까지 너의 아이가 아닌걸 알고서도 아이로써 키워주었는데 이혼한다고 갑자기 저애는 내 애가 아니고 애비없는 애입니다 하면서 외면하지 말라고
자녀의 법적 지위
를 신속히 안정시켜 법적 지위의 공백을 방지하고자 하는 친생추정 규정 본래의 입법
취지에 반하기 때문이다.
판결 이유중 중요한 부분이 이거임
애비없는 애로 만들지 마라
근데 저거 헌법소원내면 뚫릴것 같은데.
근거는?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sec&oid=001&aid=0011163872&isYeonhapFlash=Y&rc=N
대법관중에 반대의견낸 법관기사인데
읽어보면 헌법소원 충분히 할만해 보임
법이 과학기술을 못따라오는걸로 보이거든
소수 의견은 언제나 존재해 왔고, 그 소수 의견을 언제나 헌재가 들어주는 것도 아니며, 애초에 소수 의견이 언제나 옳은 것도 아님.
2008년에 알았으면서 2014년까지 시간을 질질 끌었으면 거기에 대한 책임은 자기가 져야 함.
뭔 소수의견 타령이야
기사 내용처럼 법이 과학기술의 발달을 못따라오고 그에따라 개인의 기본권을 보장못받았다라는 취지로
헌법소원 걸면 걸만하다는 뜻으로 기사랑 같이 올린건데
무슨 소수의견은 언제나 존재해 왔고 타령인지 모르겠네
아니 그래도 애가 불쌍해서 참다참다 안되서 걍 이혼한거같은데 저걸 저딴 판결을 내린다고?
흠...
2008년에 초등학교 5학년이었다면, 2014년 무렵이면 거의 성인 다 되었을 시기인데...
타인의 인생을 뭘로 보는 거지.
지자식아니더라도 부부관계니 터치안하고 할 도리를 다한것같은데
이혼하게되면 ㄹㅇ 남이니 그거까지 책임지고싶진 않았던거같은데
그래도 진작에 안따졌으니 책임져라고 때려버리네
자녀의 법적 지위
를 신속히 안정시켜 법적 지위의 공백을 방지하고자 하는 친생추정 규정 본래의 입법
취지에 반하기 때문이다.
판결 이유중 중요한 부분이 이거임
애비없는 애로 만들지 마라
즉 지금까지 너의 아이가 아닌걸 알고서도 아이로써 키워주었는데 이혼한다고 갑자기 저애는 내 애가 아니고 애비없는 애입니다 하면서 외면하지 말라고
역시 가만있는게 체고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