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카페회원들의 안전을 위해 iframe 태그를 제한 하였습니다. 관련공지보기▶
[동아닷컴]
지난 해 경기도 양평 ‘음주 20대 여성 아우디 역주행 사건’의 피해자가 후유증에 시달리다 사망하면서 가해자의 처벌수위가 또다시 도마에 올랐다.
최근 피해자의 아들이 유명 자동차 커뮤니티 사이트에 글을 올려 아버지가 사고 후유증에 시달리던 중 닥친 뇌출혈을 이기지 못하고 자신의 생일날 숨졌다고 전하면서 해당 사건이 재조명 됐다.
사건은 지난해 5월 13일 새벽 경기도 양평 옥천면의 한 도로에서 발생했다. 가해 차량 운전자(24)는 아버지 명의의 차를 타고 양평 펜션에 친구들과 놀러 와 술을 마시다 술이 떨어지자 편의점에서 술을 사 돌아가던 중이었다. 술에 취한 가해 여성은 반대 편 차선으로 650m 가량 역주행하다 노부부가 몰던 소나타 차량과 정면충돌했다. 가해자는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 0.098의 만취 상태였다.
피해자 중 남편은 사고 충격으로 장이 파열 돼 장 절제수술을 받은 뒤 평생 배변주머니를 차게 됐고, 부인은 고관절 수술을 받아 허리와 다리를 제대로 굽힐 수 없게 됐다. 가해차량 운전자 및 동승객 2명은 가벼운 타박상에 그쳤다.
가해자는 이 사고로 집행유예 2년에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받았다.
엄청난 피해를 낳은 음주운전 가해자치고는 지나치게 가벼운 처벌. 어떻게 된 일일까.
교통사고 전문인 추연식 변호사는 21일 MBC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에서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내면 살인이고 사고가 안 나도 살인미수’라는 말이 있지만 법적으로 봤을 때는 음주운전을 해도 고의로 범죄를 일으킨 건 아니고 과실범으로 취급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합의를 하면 피해자 측이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한 게 되고 합의를 형량 정하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로 보기 때문에 집행유예라는 결과가 나왔다”고 덧붙였다.
추 변호사는 사망 교통사고는 대개 2000~3000만 원 선에서 합의금이 정해지고, 음주 운전으로 인한 사망 사건은 3000만 원 이상인 경우가 많다고 전했다.
피해자 측은 합의를 안 해도 가해자가 공탁금을 걸면 큰 벌을 받지 않는 현실을 파악한 뒤 ‘치료비라도 보태자’며 어쩔 수 없이 합의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추 변호사는 “사망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초범이고 또 공탁을 하게 되면 특히 공탁금액이 3000만 원 또는 4000만 원 이상이면 중형으로 처벌되지 않고 경미하게 처벌되는 관행이 있다”고 했다.
그는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낸 경우 처벌 수위와 관련해 “보통 사망사고를 낸 경우에는 징역 12개월 정도가 되고 그 중에 절반이상은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경우가 많다”고 전했다.
통계에 따르면, 사망사고를 낸 음주 운전자에게 선고되는 형량은 평균 징역 12개월에서 15개월이며 그마저도 절반 이상은 집행유예를 받는다. 또한, 음주 운전 피의자에게 적용되는 양형의 법정 하한선은 1년이다.
그는 외국 사례를 들며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 워싱턴 주 같은 경우 음주운전하다 사망사고를 내면 1급 살인범으로 종신형까지 선고가 가능하고 호주나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음주운전자 이름을 언론에 공개해버린다. 일본 같은 경우도 술을 판매한 사람이나 동승자도 같이 처벌하고 있다”며 “여기까지는 아니더라도 현행 처벌수준은 낮은 편이라서 처벌수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박해식 동아닷컴 기자 pistols@donga.com
지난 해 경기도 양평 ‘음주 20대 여성 아우디 역주행 사건’의 피해자가 후유증에 시달리다 사망하면서 가해자의 처벌수위가 또다시 도마에 올랐다.
최근 피해자의 아들이 유명 자동차 커뮤니티 사이트에 글을 올려 아버지가 사고 후유증에 시달리던 중 닥친 뇌출혈을 이기지 못하고 자신의 생일날 숨졌다고 전하면서 해당 사건이 재조명 됐다.
사건은 지난해 5월 13일 새벽 경기도 양평 옥천면의 한 도로에서 발생했다. 가해 차량 운전자(24)는 아버지 명의의 차를 타고 양평 펜션에 친구들과 놀러 와 술을 마시다 술이 떨어지자 편의점에서 술을 사 돌아가던 중이었다. 술에 취한 가해 여성은 반대 편 차선으로 650m 가량 역주행하다 노부부가 몰던 소나타 차량과 정면충돌했다. 가해자는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 0.098의 만취 상태였다.
피해자 중 남편은 사고 충격으로 장이 파열 돼 장 절제수술을 받은 뒤 평생 배변주머니를 차게 됐고, 부인은 고관절 수술을 받아 허리와 다리를 제대로 굽힐 수 없게 됐다. 가해차량 운전자 및 동승객 2명은 가벼운 타박상에 그쳤다.
가해자는 이 사고로 집행유예 2년에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받았다.
엄청난 피해를 낳은 음주운전 가해자치고는 지나치게 가벼운 처벌. 어떻게 된 일일까.
교통사고 전문인 추연식 변호사는 21일 MBC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에서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내면 살인이고 사고가 안 나도 살인미수’라는 말이 있지만 법적으로 봤을 때는 음주운전을 해도 고의로 범죄를 일으킨 건 아니고 과실범으로 취급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합의를 하면 피해자 측이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한 게 되고 합의를 형량 정하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로 보기 때문에 집행유예라는 결과가 나왔다”고 덧붙였다.
추 변호사는 사망 교통사고는 대개 2000~3000만 원 선에서 합의금이 정해지고, 음주 운전으로 인한 사망 사건은 3000만 원 이상인 경우가 많다고 전했다.
피해자 측은 합의를 안 해도 가해자가 공탁금을 걸면 큰 벌을 받지 않는 현실을 파악한 뒤 ‘치료비라도 보태자’며 어쩔 수 없이 합의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추 변호사는 “사망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초범이고 또 공탁을 하게 되면 특히 공탁금액이 3000만 원 또는 4000만 원 이상이면 중형으로 처벌되지 않고 경미하게 처벌되는 관행이 있다”고 했다.
그는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낸 경우 처벌 수위와 관련해 “보통 사망사고를 낸 경우에는 징역 12개월 정도가 되고 그 중에 절반이상은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경우가 많다”고 전했다.
통계에 따르면, 사망사고를 낸 음주 운전자에게 선고되는 형량은 평균 징역 12개월에서 15개월이며 그마저도 절반 이상은 집행유예를 받는다. 또한, 음주 운전 피의자에게 적용되는 양형의 법정 하한선은 1년이다.
그는 외국 사례를 들며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 워싱턴 주 같은 경우 음주운전하다 사망사고를 내면 1급 살인범으로 종신형까지 선고가 가능하고 호주나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음주운전자 이름을 언론에 공개해버린다. 일본 같은 경우도 술을 판매한 사람이나 동승자도 같이 처벌하고 있다”며 “여기까지는 아니더라도 현행 처벌수준은 낮은 편이라서 처벌수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박해식 동아닷컴 기자 pistols@donga.com
술 쳐먹고 운전하면 시발 좀 !!!!!!!!!!!!!!
거리에서 술쳐먹고 칼 휘두르는거와 뭐가 다르냐 진짜.
이게 다 법을 주물럭댄다는 냥반들까지도 술쳐먹고 운전하는 드러운 버릇을 못버려서 그럼
언제 지들도 음주운전으로 걸릴지 모르니 미리 음주운전엔 솜방망이라는 선례를 만들어주는거임
비슷한 사례로 성범죄 솜방망이 처벌, 음주 심신 미약으로 인한 감형등이 있음
다음 정권때 음주운전 처벌 강화 - 선례 무시하고 형법대로 다때리라고 하지 않는 이상 안바뀔겁니다
이런 중범죄를 저질러도 의도하지않은 범죄라는 이유로 봐주면
세상에 유죄받을만한 범죄가 얼마나 될까...
우리나라는 아직 사법부가 너무 후진국...
우리 나라 교통법 시작 자체부터 문제의 시작입니다
일본의 것을 번역으로 시작했으니...
아참 때는 21세기에
큰 변화없는 20세기 법조계의 뇌구조에도 경의를 표합니다
똑같이 술먹고 25톤 트럭으로 뭉개버려야 된다.
술 쳐마시고 운전해도 돈 있으면 돈으로 해결하고
음주운전에 걸렸어도 운동선수든 연예인이든 자숙이란 명목하에 잠깐 안비춰지다가
시간 지나면 그대로 복귀하고 대중들이 먼저 복귀하라고 아우성치는 모습 보면
참 안타까울뿐
통탄스럽다!
돈이 사람을 몰아 잡아먹는구나!
법이 무너졌으니
장차 어찌될 것인가!
미친 나라...사람 목숨값이 고작 3천? 돌았나?
당연히 사람목숨 가격으로 절대 매길수도 없는 것이지만 법정에서 먼저 중범죄로 다뤄야,
살인죄 급으로 다뤄야 피해자도 적절한 보상을 받게 되는 게 당연한건데 이건 그냥 다 미쳤네
국회의원. 고위관료들 마음에 안들면 술먹고 차로 치고 실수라고 해도 되것네? 반병신 돼도 한 3천 물어주면 되니까
죄송합니다 넋두리였습니다
그냥 이름 까라.
살인마 꼬리표 붙여놓게.
음주던 아니던 살인 사건인데 집유가 나오는 신기한 법이네요 ....
역시 이맛에 헬조선에서 부자로 사나 봅니다.....
합의를 안해도 공탁걸면 참작된다고? 무슨 그런 개병신같은 관행이 다 있어. 있으신분들 합의안하고 공탁만 걸어도 되게 만든 관행이냐??
유튜브에서 응급실 수술 다큐멘터리를 봤었어요
거기서 음주음전 가해자로 인해서 응급실에 혼수상태로 오신 택배아저씨가 있었는데, 것도 태풍부는 날 한푼이라도 더 벌겠다고 일하시다가 면허증도 없는 음주운전자한테 사고를 당하셔서 입원하셨던 분이셨어요 가족들이 망연자실하고 피해자 아저씨 손잡고 제발 살아만달라고, 이틀치 수술비는 3천7백만원이 나오고... 가해자는 아무것도 가진사람이 아니고... 진짜 음주운전 하는 사람은 누굴하나 죽일각오로 하는거 같아요. 진짜 이 다큐를 본이후론 음주운전에 대한 인식이 완벽하게 바뀐거같아요 종종 연예인들도 음주운전을해서 자숙하고 또 슬그머니 나와서 돈벌고 이러는 행색이 진짜 이제는 꼴도보기 싫어요.
한국은 진짜 왜 술만마시면 형량이 줄어들고 처벌도 강하지도 않고 이런 뉴스들만 주구장창 나와서 마음만 아프고... 너무 속상하네요 ㅠㅠ
제발좀 죽여라 이게 나라냐 시발 다른 사람의 생명을 고의 적으로 해 하고 저러는년놈들 좀 죽여라
법은 쓰레기고 대체 왜 술쳐먹고들 운전을 하는지 ㅉ
아니.그런데
대체 술판사람은.왜 처벌하는겨???
술판게.잘못이면
나라에서 법만든놈부터 깜빵 자진해서
들어가던가.. 술사먹는놈이 운전할지
안할지.어떻게.알아...
전에 블박도 잇엇던 사건 아닌가요?
형량이 저게 뭐야... 진짜 블박 보고도 저렇게 판결한건가
남은 피해자랑 가족들은 어쩌라고 진짜 너무한다
저는 주위에 음주운전해서 단속 걸렸다는 얘길 들으면 음주운전자를 사람취급 안해요
제가 운전 16년동안 거의 매일 했는데 음주단속 경찰 만나본적 손에 꼽아요. 4~5번정도 됐던 거 같아요
이말은 2~3번 이상 단속 걸린 사람들은 술만 마시면 음주하는 상습범이라 봐야죠
그리고 저렇게 사고 낸 사람들은 살인자로 봐야 하고, 그에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 생각합니다.
음주운전하다 걸리면 눈 앞에서 차를 부셔버려야함
음주운전하다 남에게 피해를 줬다면 양손을 절단 해버려야함
음주운전하려는 친구가 있다면 죽도록 패고 대리불러 보내야함
우리나라는 술을 먹으면 감형이 되는 신비로운 마법이 있나요
술이 들어가면 무조건 더 더 더 잘못한거에요..!!!!!
특히 운전은 한 순간에 사람을 갈아버릴 수 있는 흉기를 들고 휘두르는 것과 다를게 없어요
음주운전은 진짜 처벌수위 높여야해요.... 딱 못을 박아놓고 예외는 없도록 해야죠.......
그래야 음주운전자들 잘못해놓고 반성할 줄 알지 반성할 시간도 없이 이리저리 손써서 형량 줄이거나 처벌 피하는데
오만 정신이 팔려있잖아요
이거 그냥 법이 쓰레기라 이런건데..
제목이 왜 이래요?
유전무죄?????
이게 법이야 게임 룰북이야
엿같은 현실 바꾸고 싶으면 정치 참여하는 수밖에 없음
진짜 저 24세 여성 똑같이 죽었으면 좋겠다
에이~ 술이나 퍼먹구 닭이나 쥐새끼나 쫒아 댕겨야겠다.
저 쌍년 신상까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