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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박훈 변호사의 공수처의 오해에 대해

[공수처 법안에 대해 오해에 대해]
공수처 법안이 애초 정부가 제시한 안 보다 후퇴하게 된 것은 2019. 4. 22. 민주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4당간의 원내대표 합의로 인한 것이다. 그러나 그 합의로 인해, 대통령, 국회의원, 장차관이 등이 대상에서 빠지고 공수처가 아예 기소권이 없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현재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된 법안에 대해 잘못 알고 있는 것이며 4당 합의안에 대한 언론의 제멋대로 선전으로 인한 것이다.
현재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된 공수처 법안은 위 4. 22. 합의에 따라 백혜련의원이 대표발의 하면서 바른미래당 채이배, 임재훈 등과 같이 발의한 안과, 권은희 의원이 대표로 하여 바른미래당 의원들 중심으로 발의한 안이 있다.
백혜련의원 안과, 권은희 의원 안이 커다란 차이가 있는 것처럼 말하는 사람들을 봤는데 4당 합의안에 기초한 것이라 대동소이하다. 따라서 백혜련 의원 안을 기준으로 설명해도 별다른 무리는 없다. (국회 의안 검색할때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고위공직자부패수사처"로 쳐야 두 개 법안을 볼 수 있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는 예전 것들이다.)
1. 수사대상 범위
대통령, 국회의원, 장차관 다 포함되어 있다. (다만 현직 대통령은 헌법 제84조 규정에 의해 수사는 받되 내란과 외환죄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기소할 수 없다.)
2. 공수처 기소권 범위
여기서 오해가 생긴 것이다. 공수처는 기본적으로 수사하고 기소권을 서울중앙지검에게 주고 있다 다만, 검사 (검찰총장 포함), 판사 (대법원장, 대법관 포함), 경무관 이상 경찰 이 세개 직종에 대해서만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주는 형식이다.
다른 직종의 수사 대상자들에 대해서는 서울중앙지검에서 불기소 처리를 하면 공수처에 재정신청권을 줘 법원의 통제를 받도록 정하고 있다. 공수처가 기소의견으로 서울중앙지검으로 보냈는데 중앙지검이 불기소한다는 것은 일단 상상하기 어렵다. 다만 기소후 공판을 마음에 들지 않으면 무성의하게 할 가능성은 있다.
3. 매우 애석하게 후퇴한 제도
정부 원안에서는 기소법정주의와 국민으로 구성된 불기소심사위원회를 두어 이를 통제하도록 하였는데 (권은희 안은 불기소에 대한 통제는 없고 기소심사위원회를 제안하고 있다.) 이 두개를 모두 빼 버린 것이다. 그리고 공수처 구성원들에 대한 대한 검찰의 수사권도 뺐다.
4. 공수처가 무용지물이거나 괴물이 될 것인가.
공수처에 고위공직들자들에 대한 광범위한 수사권을 주고 기소권에 대해 검판사, 경찰 고위직에 한정하고 있다하더라도 무용지물이거나 괴물이 될 것이라 볼 수가 없다. 수사권만 있는 미국 FBI는 수사권 자체로만으로도 권력을 휘두르고 있다. 공수처는 처장이 누구에게 보고하거나 통제받을 수 없는 그것 자체로 독립기관으로 상정으로 있으며, 처장과 차장의 임기를 3년으로 제한하고 중임할 수 없도록 하여 처장과 차장의 장기 집권을 애초부터 제한하고 있다. 공수처 검사도 3년 임기에 3회 한해 연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공수처가 정부의 "개" 노릇을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없다.
그러나 어떤 제도이든 운영하는 사람이 황당한 놈이면 황당한 제도가 되는 것이다. 검찰과 법원에 대해서는 수사권과 기소권이 모두 있는 공수처는 그 동안 비대화된 검찰과 법원에 대한 견제장치로서 현재 이 나라에서는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나는 생각한다.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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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ufi 2019/10/16 06:17

    4번은 영 아닌것 같은데요
    공수처가 괴물이 되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권력의 도구가 되느냐가 문제인것 같은데.. 대통령으로부터의 독립성은 어떻게 보장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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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ir-bag 2019/10/16 06:19

    제일 중요한 구성원 구성에 대해선 말한마디 없죠?
    엄청 중립적인척할뿐 실상은 굉장히 편향적인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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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톰앤제리 2019/10/16 06:23

    공수처장 추천위원회 :
    당연직 3명 (법무부장관,법원행정처장, 변협회장), 여당 2명, 야당 2명 추전해서 7명으로 구성, 그리고 6명 찬성으로 2명 추전하여 1명을 대통령이 선택, 청문회 후 임명. 2명만 비토해도 추천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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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치홍~치홍 2019/10/16 06:24

    그리고 공수처 구성원들에 대한 대한 검찰의 수사권도 뺐다.
    이 부분도 보면 공수처를 견제할 방법이 있나?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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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톰앤제리 2019/10/16 06:24

    공수처법:
    제14조(신분보장) 처장, 차장, 수사처검사는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하며, 징계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해임면직정직감봉견책 또는 퇴직의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제22조(정치적 중립 및 직무상 독립) 수사처 소속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며,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외부로부터 어떠한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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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치홍~치홍 2019/10/16 06:26

    공수처장 추천문제도 저중에 야당몫 2명중 한명만 그 당과 거래를 통해 포섭하면 되겠다는 의구심도 들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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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ufi 2019/10/16 06:28

    저 구성방법은 누가봐도 꼼수인데요
    간단히 야당 한명만 찬성하면 대통령 뜻대로 임명인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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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리리링링 2019/10/16 06:29

    야당몫에 정의당 들어가면 사실상 원하는 사람 임명하는거 가능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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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ir-bag 2019/10/16 06:30

    여당에 해당하는 대통령이 인사권 행사할수있는 장관 행정처장있고 실제로 야당이 견제가능한 표는 2표 거기다 다당제
    그리고 2명추천중 한명을 대통령이 뽑게 되는데 여당인사가 반드시 선출되는구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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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LB초급자 2019/10/16 06:31

    꼼수 중에 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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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막리지 2019/10/16 06:53

    [리플수정]대통령중심제 국가인데 선거에서 이기면되죠 뭔 꼼수 자한당도 잘해서 선거 이기면됨 오히려 검찰총장도 대통령이 맘대로 뽑는데 공수처는 그것도 아니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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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관 2019/10/16 07:08

    변호사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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