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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짜한테 털린 인형뽑기 주인

https://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2/23/0200000000AKR201702...
대전=연합뉴스) 김소연 기자 = 지난 6일 아침 대전시 서구에서 인형뽑기방을 운영하는 A씨는 출근 직후 인형뽑기 기계를 보고 깜짝 놀랐다.
5개의 기계 안에 있던 인형 210개(210만원 상당)가 몽땅 없어진 것이었다.
기계 문을 열어 확인해 보니 들어온 현금은 턱없이 적었다.
A씨는 전날 밤 녹화된 폐쇄회로(CC)TV 영상에서 두 남성이 들어와 2시간 동안 인형 210개를 뽑아간 것을 확인하고 경찰에 "이상하다"며 신고했다.
경찰이 확인한 결과 인형을 몽땅 뽑아간 사람은 이모(29)씨 등 20대 남성 2명이었다.
인형뽑기 기계에 만원을 넣으면 12차례 뽑기를 할 수 있는데, 1∼2차례 뽑는 데 성공하거나 한 번도 뽑지 못하는 게 보통이다.
그러나 이들은 월등히 높은 확률 방식을 동원해 인형을 뽑는 데 성공, 2시간 동안 인형을 쓸어담을 수 있었다.
경찰이 이들 남성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이씨 등은 "조이스틱을 특정한 방식으로 조작해 뽑기 확률을 높였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이들에 대한 처리를 놓고 고민에 빠졌다.
이들이 형사 입건될만한 행동을 했는지를 판단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씨 등이 다른 사람과 똑같이 돈을 내고 게임을 한 만큼 불법행동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씨 등이 돈을 안 넣고 뽑거나, 기계를 부순 것도 아니어서 형사입건 여부를 결정하는 데 어려운 점이 많다"며 "현재 관련 법을 꼼꼼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형사입건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안이 절도인지, 사기인지, 영업방해인지도 명확하지 않아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들의 행동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아들과 함께 인형뽑기방에 자주 간다는 직장인 김모(42·대전 서구 둔산동)씨는 "그 사람들이 기계를 깨고 들어가 물건을 훔친 것도 아니고, 남을 속인 것도 아니지 않느냐"며 "대식가들이 단체로 뷔페에 가서 음식을 많이 먹어 식당에 손해를 끼친다고 해서 불법이 아닌 것과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최모(53·대전 중구 용두동)씨도 "이들은 돈을 내고 게임을 제대로 즐겼을 뿐이다. 인형을 많이 뽑은 것은 이들의 노하우"라며 "오히려 뽑기 확률을 극히 낮게 해 놓고 이익을 누리는 업자들이 더 문제가 아니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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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돈내고 뽑아가라는기계에 지돈내고 뽑아갔는데.. 이걸 처벌할수 있나요..ㅋ
댓글
  • nlxon2 2017/02/23 16:05

    돈내고 뽑아가라고 사행성목적으로 가게 차려놓고. . . ;;;
    그거 뽑아갔다고 하는것도 범죄가 되나... ㅡㅡ 웃긴... ㅡㅡ

    (hqlsoi)

  • 사이후이 2017/02/23 16:05

    사업자 입장에선 억울할 수 있지만,..뭐...ㄷㄷ
    어쩔 수 없지 않나..

    (hqlsoi)

  • Vermeer72 2017/02/23 16:07

    기계를 임의로 조작했기때문에 영업방해가 될 수도 있을것 같은데요.

    (hqlsoi)

  • CAPRICA 2017/02/23 16:09

    돈내고 움직이라고 있는 조이스틱을 돈내고 움직였다고 영업방해라고 할 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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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키비 2017/02/23 16:11

    다들 조이스틱을 임의로 조작하지 시키는대로 또는 자동으로 조작하지는 안잖아요.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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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로이스C 2017/02/23 16:15

    게임할때 무슨 치트키 쓰는 것마냥 했다는게 아니라,
    자기들만의 기술로 조이스틱 움직여서 뽑았단 얘기.
    인형을 조이스틱 움직여서 뽑지 염력으로 움직여서 뽑나요.

    (hqlsoi)

  • Vermeer72 2017/02/23 16:19

    그런게 아니구요.
    키를 특정 순서대로 조작하면
    인형을 잡는 압력이 조정된다고 합니다.
    그러한 사실은 영업비밀에 속하며,
    이를 임의로 조작하여 상품을 쉽게 쓸어갈 수 있도록 한 것이
    일종의 영업방행일 수 있기 때문에
    경찰도 고심을 하는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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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오사마 2017/02/23 16:23

    반대로 너무 약하게 설정해 놓는건 소비자 기만행위에 해당하지는 않나요? 어떤곳은 뽑지 못하게 붙여 놓기도 하던데 이런건 사기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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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ermeer72 2017/02/23 16:25

    너무 안뽑히면 손님이 줄고 다른 곳으로 갈테니
    장사하는 입장에서 적당한 압력을 세팅하게 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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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텔리젼트 2017/02/23 16:07

    210개 뽑아가서 뭐할라고 거지넘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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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뒤돌아본들 2017/02/23 16:09

    돈 내고 뽑아갔는데 왠 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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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프리카의별 2017/02/23 16:09

    적용법이 없어서 그냥 풀려날듯...ㅋㅋ

    (hqlsoi)

  • cupping 2017/02/23 16:09

    이게 불법이면 몇만원 주고 몇천원어치 뽑아가게만든 업주도 불법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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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02/23 16:12

    이건 그저 기술이 좋을 뿐이네요. 이걸 처벌한다면 그야말로 우스갯거리.

    (hqlsoi)

  • Vermeer72 2017/02/23 16:20

    키를 특정 순서대로 조작하면
    인형을 잡는 압력이 조정된다고 합니다.
    그러한 사실은 영업비밀에 속하며,
    이를 임의로 조작하여 상품을 쉽게 쓸어갈 수 있도록 한 것이
    일종의 영업방행일 수 있기 때문에
    경찰도 고심을 하는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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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v.8보라더리 2017/02/23 16:12

    경찰이 진짜 할짓도없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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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럴줄알았다 2017/02/23 16:13

    다른 기사 보니...원래 30회정도 하면 한번 뽑히게끔 집게 힘을 조절한다고 하더라구요. 그게 사기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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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차원의프리터 2017/02/23 16:13

    ㅋㅋㅋㅋㅋㅋ도박판 열어서 딸땐 낄낄하다 타짜와서 따가니 저새끼잡아!!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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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로이스C 2017/02/23 16:13

    정당하게 뽑아간건데 왜 지랄이지. 미친 사장새끼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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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로이스C 2017/02/23 16:13

    경찰들도 상ㅄ인게, 검토하긴 뭘 검토해 얼른 내보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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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차원의프리터 2017/02/23 16:14

    기본적으로 자신의 논리가 틀렸다는걸 인지도 못하는 환자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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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22 2017/02/23 16:15

    기술이 좋은걸 어쩌라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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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ermeer72 2017/02/23 16:24

    키를 특정 순서대로 조작하면
    인형을 잡는 압력이 조정된다고 합니다.
    그러한 사실은 영업비밀에 속하며,
    이를 임의로 조작하여 상품을 쉽게 쓸어갈 수 있도록 한 것이
    일종의 영업방해일 수 있기 때문에
    경찰도 고심을 한다는거 같습니다.
    아마도 이제 압력 조절을 하는 방식을 변경하겠네요.
    너무 압력이 높으면 누구나 뽑아서 업체 수익성이 낮아질테고,
    너무 압력이 낮으면 안뽑히니 손님이 줄테고 ...
    그걸 검토해 적당한 압력으로 세팅을 해놓을텐데요.
    그걸 임의로 조작했다는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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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르륵카메라 2017/02/23 16:26

    특정 입력으로 힘이 조정 되게끔 수정한 다음 뽑는건 당연히 범죄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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