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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스트 공뭔폭행가해자님 보세요. (추천부탁)

지방삽니다 저는 변호사는 아니지만 지방대 법대를 나왔고 현재는 대형의료법인에서 노무분쟁과 민원 소송관련팀 팀장을 맡고 있습니다
우선 님이 쓰신 글이 90프로 팩트라고 생각하고 글 씁니디 저도 다둥이아빠인지라 코뼈가 아니라 목뼈를 날려버렸을겁니다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경찰수사 단계에서 쌍방이라고 주장하셔야 합니다
폭행은 신체적 접촉과 상처가 있어야만 성립되는게 아닙니다 물을 뿌린다던지 침을 뱉는다던지 큰소리로 깜짝놀라게 한다던지 담배연기를 고의로 얼굴에 뱉어도 성립될수있습니다
폭행이유와 과정의 정당성에 대해서 강하게 어필하십시요
폭력이 정당화 될순 없다고 하나 우리 형법에서는 물리적가해의 위법성조각사유중 정당방위와 긴급피난이라는 것있습니다 물론 님의 경우가 급박한 위해의 상당성이 인정받기는 어려우나 가장으로서 그리고 담배연기로 선폭행의 피해자로서 이뤄진 행동으로 참작받는다면 추후 재판으로 진행되었을때 상당히 유리합니다
변호사는 반드시 선임하셔서 수사기록 열람이나 씨씨티비 자료등을 정보공개요청하세요 변호사없이 사건초기에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추후 후회할일이 생길 확률이 줄어듭니다 물론 변호사를 선임해도 변호사으 불찰로 후회할일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대로된 변호사를 다시 말씀드리면 몸값이 있는 검사출신변호사를 선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공무원이라는 가정아래 담당기관장에게 민원을 넣으시고 감사원 청와대 국무총리실 해당지역국국회의원실등에 민원을 넣으세요. 제목은 대한민국 공무원에게 담배폭행당했다 내가 가격한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만 후회는 없다 처벌받겠다 하지만 공무원으로서 당당한지 부끄럼이없었던 과정과 행동이였는지 대한민국정부에 묻고싶다 내세금으로 월급받는 사람과 이러한 일이 생겼다
뼈가 부러진게 안타깝고 불리한 사실이기도 하지만 담배연기폭행또한 그리고 특히 아내분과 아이에게 이뤄진 행위도 사회통념상 몰상식한 행동입니다 그사람은 아이와 엄마가 지나가는지 몰랐다고 할겁니다
마지막으로 총학생회장 출신이며 저는 정당활동을 하고 있고 15년을 어렵게 서로 동고동락했던 친형님같은분이 현직 여당 국회의원입니다 정말 님의 말이 사실이고 억울한점이 99프로라고 확인이 되면 그 공무원 기관장을 국감장에 불러서 전국민 앞에서 사건에 대한 기관장의 생각을 물어볼수있습니다 이슈는 되겠네요 이상입니다. 더 궁금한건 쪽지주세요
P.s 참고로 아직까지는 피해자로 추정되는 공무원분도 억울하시면 쪽지주세요 전 항상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이야기를 듣습니다 만약에 아이아빠의 이야기가 씨씨티비상으로 사실이라면 적당한 병원치료비 정도로 합의하세요 제가 나쁜공무원 괴롭히는 방법을 1000가지 알고있습니다 좋은공무원이시기를 바라고 코뼈 빨리 낫길 바랍니다
참고로 789급보다 456급 킬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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