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그대롭니다. 이 겨울에 주인이 현관문과 대문을 떼갔어요. 세입자들이 살고 있는데도 말이죠.
현관은 아무것도 없이 뻥 뚤려있습니다.
상황설명을 좀 더 하자면 저희 동네가 재개발 지역입니다. 꽤 오래전부터 진척되어 지금 이주 기간 입니다만... 아직 이주 준비기간이고 대문을 떼어간건 벌써 열흘도 전의 일입니다. 빨리 이사가라는 거죠...
덕분에 1층 보일러가 동파되어 난리난건 덤.
대문하고 현관문 뿐만 아니라 계단 중간문하고 옥상문도 떼어갔습니다.
저희집이 꼭대기 주인층이라 계단 중간에도 문이 있었는데 옥상문과 함께 철거해 갔네요.
갑작스레 때어간거라 비포사진은 없는데, 현재는 김장봉투로 임시 바람막이를 해 둔 상태입니다.하하
참담합니다. 세입자인게 죄네요.
https://cohabe.com/sisa/119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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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그래도 요새 날씨는 좋지만 바람이 넘나 차가운데 ㅜㅜ....
임대인은 임차인이 거주할 수 있는 상태로 임차 주택을 유지해야 된다.
위 글과 같은게 있어서 보일러라든지, 기본적인건 임대인이 다 수리해주거나 이런걸로 알고 있는데...
재개발지역이면 어떻게 될지 또 잘 모르겠네요..ㅜ
제가 전문인이 아니기 때문에.. 더 전문적이신분 등장해주시길 ㅜ 추천드리구 갑니다!
위법인듯한데 변호사 무료상담같은거 받아보세요
형사상 문제있음 수사기관에 신고하고 민사 소송도 제기 ....
횡포 이전에 다 꺼지라고 시비를 걸고있네...
와 인성 쓰레기다...
그깟 돈이 뭐라고 이 엄동설한에 뭐하는 짓일까요
있는 것들이 더하다더니 정말 욕나오는 인간이네요
추위에 몸 상하시진 않을까 걱정입니다
미쳤네...
저게 불법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집주인이 족가ㅌ
법이 집주인이 왕인 시스템임
그래도 모르니 한번 알아보세요
아무리 그래도 사람이 먼저인데 이건 넘 하네요
현실판 mars???
재개발확정전에 임대차계약하셨으면 이주비 받으실수 있을텐데 알아보세요.
전용구역이 아니라서,,,,,,,,,,,,,입차법 적문제는 없지만,
보일러가 동파됐으니 문제가 되겠네요.
이주비 요구하시고, 이사가는게 답일 듯.
민사 소송 가능성 있어 보이는데요
이거...권리행사 방해죄로 형사고소 하세요
민사쪽은 모르겠는데 형사쪽으로는 가능합니다
더불어 문을떼어갔다면 주거에도 들어왔을테니
주거침입죄도 함께 고소하세요
건물자체가 집주인 것이니 절도는 안될겁니다
재개발 이주 기간이면 집을 허물기 전이기 때문에 보일러 관, 샷시, 철문 심지어 하수도 뚜껑까지도 꽤 비싼값의 고철이기 때문에 막 떼어갑니다.
철거업체에서 미리 뗐을수도있구요 건물주가 팔아먹으려고 뗐을수도있구요 빨리 나가라는 이유만으로 떼지는 않았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어차피 이주기간이면 관리처분인가가 다 난 상황이기 때문에 세입자가 빨리 나가건 안나가건 건물주는 아무런 상관이 없거든요...자세한 상황은 현장을 모르기때문에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구요.. 재개발업을 하는 입장에서 말씀드려봅니다.
재개발 구역 고시전에 세입자로 거주하셨다면 이주비 나오니 추우실텐데.. 얼른 이주하셔요...
돈이 뭐라고...너무하네요...
미친....